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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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파일:한국해양진흥공사 CI.svg
정식 명칭
한국해양진흥공사
한문 명칭

영문 명칭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KOBC]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설립일
2018년 7월 5일
설립 목적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업종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대표자
김양수
주무 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53.1%
한국산업은행: 22.3%
한국수출입은행: 18.8%
한국자산관리공사: 3.6%
기타(46개 선사): 2.2%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174명(2022년 2분기 기준 정원)
자본금
2,949,326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연결: 5,450,116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별도: 5,370,498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영업 이익
연결: 4,958,221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별도: 4,932,128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순이익
연결: 4,187,450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별도: 4,180,627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자산 총액
연결: 15,040,759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별도: 14,491,825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부채 총액
연결: 5,845,062백만 원(2021년 12월 말 기준)
별도: 5,312,621백만원(2021년 12월 말 기준)
자회사
한국선박 글로벌1호 선박투자회사
기타 자회사 목록 보기
한국선박 글로벌2호 선박투자회사
한국선박 글로벌3호 선박투자회사
한국선박 글로벌4호 선박투자회사
한국선박 글로벌5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2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3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4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5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6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7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8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9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0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1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2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3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4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5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6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7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8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19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20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해양22호 선박투자회사
케이에스에프1호 선박투자회사
케이에스에프2호 선박투자회사
Container Leasing No. 1 Limited

미션
해양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비전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리더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관련 웹 사이트
한국해양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051-795-1500

파일:fhBlpmTr.jp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에 위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 사옥.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금융 리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비전


1. 개요
2. 설립 과정
2.1. 해양금융[1] 공기업 설립 떡밥
3. 역대 사장
4. 업무
5. 노동조합 현황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한진해운 부도 전후로 침체된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7월 5일 신규공사#-s2로 출범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 금융기관 성격의 업무도 가미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도 받는다.[3]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가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흡수되었다. 본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C1동(오피스동) 7층)에 있으며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며 설립자본금은 3조 1천억원이다. 정원은 101명, 설립 시 임직원 수는 81명이며 설립 시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경력직 22명, 신입 7명, 흡수합병되는 회사로부터 고용승계하는 42명이다.


2. 설립 과정[편집]



2.1. 해양금융[4] 공기업 설립 떡밥[편집]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떡밥이 있었는데, 막상 설립하려고 보니 이러한 공기업 설립으로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위반될 여지[5]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사 그대로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부산에 한국해양보증보험(한국수출입은행[6] 52%, 한국산업은행[7] 32%)을 설립하고, 2017년 주식회사 한국선박해양(한국산업은행 50%, 한국수출입은행 40%, 한국자산관리공사 10%) 등이 설립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해양산업금융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양금융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사업본부 아래 해양금융부를 만드는 등 조직 확장의 명분으로 활용했다.

또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박투자회사를 관리·운영하며, 선박의 취득·대선, 자금 차입 및 사채발행, 주식의 발행,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하기 위하여 캠코선박운용[8]이 있는데, 서울에 있던 걸 2014년 부산으로 이전시켜 주었다. 또한 2014년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9]가 공동으로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해주었다. 3개 기관이 같이 설립했기 때문에 알력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한국산업은행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장 자리도 한국산업은행에서 먹었다.

서울(특히 여의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하나둘씩 부산에서 빼가면서 금융중심지를 노리더니 해양 이미지를 결합시켜 해양금융이라는 영역을 빼먹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혁신도시 정책 시행을 전후로 일정부분 잠식에 성공했다. 다만, 아직도 대형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대다수는 업무상 효율을 위해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10]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떡밥이 돌고 있다. 명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밀고 있다. 명칭 자체야 ‘’‘공사’‘’이지만 선박펀드와 해운조선분야 기금관리 등이 주요 업무가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처럼 이름은 공사이면서 향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 등에서는 5조원 규모[11]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해수부 산하에 둘 계획을 짜고 있다. 다만, 아직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부처간 이해관계, 예산 상황, 정치인들의 움직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인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PK 출신이라 적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돈 들어갈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다가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해양금융종합센터, 캠코선박운용 등[12] 해양진흥공사로 합쳐질 기관들 대부분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운 기관들이 다수라 금융위에서 자신들 소관으로 두는 걸 노리거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무역 제소 등을 명분으로 협조에 소극적일 수 있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미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씩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해양진흥공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꺼리는 기색도 있다는 듯...

결국, 근거가 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안을 국회의원 이개호가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가 통합되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파일:한국해양진흥공사 CI(2018-2023).svg
2018년 설립 당시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사용한 로고.

3. 역대 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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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황호선
2대
김양수




  • 초대 황호선[13] (2018~2021)
  • 2대 김양수[14] (2021~ )

4. 업무[편집]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제1항).

  •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 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노동조합 현황[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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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C] [1] 해양이라곤 하나 수산업 쪽은 아니고 사실상 조선, 해운업 중심이다. 해운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보험 쪽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과 공제 쪽인 한국해운조합이 있고, 수산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2] 이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24조).[3]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 (가칭)선박금융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실제로 신설된 기관 명칭은 “해양진흥”이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 “금융”이라는 단어를 명시해버리면 향후 대통령이 바뀌거나 했을 때 공공기관 통폐합 떡밥이 등장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빼앗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단어 사용을 반기지 않았을 것이다. 공사 입장에서도 “선박”이라는 한정된 콘텐츠보다 “해양”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향후 조직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축소될 당시 “식품”이라는 단어를 지키려는 시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기관 이름에 단어를 추가하려는 것도 각각 식품 업무와 벤처 기업 업무를 계속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다.[4] 해양이라곤 하나 수산업 쪽은 아니고 사실상 조선, 해운업 중심이다. 해운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보험 쪽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과 공제 쪽인 한국해운조합이 있고, 수산 쪽 관련 금융계열 기관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있다.[5]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 입장에서 특정국가가 자유경쟁하는 해운업, 조선업 등에 지원하는 것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예를 들어 돈 많은 국가에서 모든 분야에 국가적 자금지원을 통해 그 분야를 잠식하여 독과점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상대국에서도 이를 막겠다고 관세 보복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6] KSF선박금융의 지분을 15% 가량 보유하고 있다. KSF선박금융 본사는 서울에 있고, BIFC본부를 부산에 두고 있다.[7]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선박금융이라는 주식회사 지분도 14% 가량 가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수협은행도 한국선박금융 지분 8%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선박금융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지점을 두고 있다.[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영문 명칭이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이고 약칭하여 KAMCO가 된다.[9] 산은은 금융위원회 산하이고 수은은 기획재정부 산하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시어머니도 여럿인데 시할머니도 여럿 있는 격이다.[10] 한국거래소도 부산으로 옮겨갔지만 실제로는 서울사무소가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중.. 이러다보니 공기업 지방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오히려 업무 비효율화와 혈세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1] 부산항만공사가 해수부 산하 기관 중 유일하게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자본금과 일괄 비교하긴 어려우나 2016년 대규모기업집단(공기업 포함 62위) 기준 약 5조 5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부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혜택을 주는 경우라 볼 수 있다. 참고로 자산총액과 별개로 2018년 기준 자본금 5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35조원), 한국도로공사(35조원), 한국산업은행(30조원 이내), 한국철도공사(22조원), 한국수출입은행(15조원), 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중소기업은행(10조원), 한국전력공사(6조원), 한국농어촌공사(5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5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5조원) 등이 있다.[12]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해양금융종합센터, 캠코선박운용 모두 부산 남구에 있는데, 공사 설립 후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영도구의 동삼혁신지구 쪽 이전여론이 생기면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과 관련하여 통합 신설구 소재가 될 수도 있다.통합지원책으로 신설 공사 이전 떡밥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13] 미시건 대학교 경제학 박사,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명예교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경남중·고등학교를 나왔으며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다. 친구 아이가[14]해양수산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