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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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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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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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상세
3. 특징
4. 실상
5. 대한민국에서



1. 개요[편집]


영어: (Ordinary) Partnership
독일어: 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합명회사()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으로 구성된다.


3. 특징[편집]


가장 인적 책임이 강한 조직이다. 그래서 상법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조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사원도 무한책임을 진다.

반면,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4. 실상[편집]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다.[1] 이는 당연한 게, 합명회사는 원래 개인기업[2]이던 회사에 동업자가 생겨서 수뇌부가 둘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상법 상으로는 법인이지만, 일부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들의 경우는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비(非) 법인 회사인 경우도 있다. 특히 개중에서 미국의 경우는 합명회사는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3]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주인공인 에버리저 스크루지가 옛 친구인 말리와 함께 회사를 차려서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합명회사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합명회사는 1차 동네 의원병원이다. 1차 의원급 단과 병원은 재단 형태를 구성할 수 없고 합명회사로만 등기가 가능하다. 병원에서 원장(의사)이 여러 사람인데 이 원장들이 각각 자신의 기술에 책임을 지고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병원을 꾸려가는 구조를 띈다.

서양의 유명 기업 중에 스미스 & 웨슨, 휴렛 팩커드 같이 기업명에 설립자의 이름이 둘 이상 들어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원래 합명회사였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한 흔적이다. 참고로 이러한 이름을 병기하는 형태의 기업명은 꽤 예전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동업자 간에 사업을 하거나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자신들의 이름을 병기하던 관습이 그대로 내려 온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명회사 자체는 흔치 않지만, 법무법인중 "(유한)"을 안 붙이는 법무법인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의 법무법인들은 외국기업과의 업무 수행에서 영미권 로펌에 준하도록, 한국어 명칭과는 별도로 설립자들의 성을 붙인 영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많다[4]

그 바람에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권경애 변호사가 소속된 적이 있었던 법무법인 해미르의 경우에는 합명회사가 일종의 족쇄가 되어벼렸다. 그 결과로 권경애 변호사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만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의 손해배상금을 전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5. 대한민국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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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외로 유명한 제약회사조선무약합자회사다.[2]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치킨집같은 게 개인기업이다. 그러니까 또라이 트레버 필립스가 운영하던 '트레버 필립스 사'나, 네모바지 스폰지밥에 나오는 집게리아가 개인기업이다.[3] 물론 각 동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4] 김·장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은 아니지만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법무법인(유) 세종(Shin & Kim),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법무법인(유) 태평양(Bae Kim & Lee), 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등. 물론 '바른', '지평'처럼 그냥 한국어 명칭을 그대로 음차한 영문 명칭을 법무법인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