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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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2.1. 상세
2.2. 합의 강요의 경우
2.3. 형사사건 합의에서 주의할 점
3. 민사사건에서의 합의
4. 해외의 합의
5. 사례



1. 개요[편집]


합의()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거나 그런 의견이라는 뜻이다.


2. 형사사건에서의 합의[편집]


일반적으로, 피해자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형사합의로 지칭한다. 물론, 당사자끼리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수사기관이나(피의자의 경우) 법원에(피고인의 경우)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한다.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취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기도 한다.

한국법에서 "합의"라고 하면 형사사건의 합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고소 취하라는 독립된 2개의 행동이 어쩌다가 맞물려서 서로에게 이익을 내는 효과를 만드는 그 현상을 편의상 형사합의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따라서 고소 취하 이후 합의금을 건네지 않거나, 합의금만 떼먹고 고소를 밀어붙이는 경우에도, 형사합의계약(?)의 결렬로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 일반에서만 쓰는 속어일 것 같지만, 의외로 법령에서도 이 용어를 쓰는 예가 있다. 예컨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조서 등이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범죄신고자등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3항), 이러한 면담 신청을 받은 검사는 즉시 그 사실을 범죄신고자등에게 통지하고, 범죄신고자 등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검사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대리인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형사합의는 나라에 따라서는 원천적으로 부정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보면, 본래 형사합의는 아주 특별한 예외로만 성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교통 사고 사건이 있을때,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면 국가의 교통 질서를 훼손한 것이므로, 형사합의를 남발해 최대한 기소를 피하려 하는 관행은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국가가 명백한 질서 파괴 행동을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국가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형사 합의 관행은 기획고소 같은 매우 심각한 부정 행위를 유발할 우려[1] 가 있으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예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형사합의 자체를 금지해야한다는 말이 많다.

법원의 멘탈까지 갈아먹는 지리멸렬한 소송, (대개 조직들의 소송)에는 이미 중재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으니, 이런 경우는 법원 고소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이나 국제상업회의소/세계은행의 중재로 전환시키고, 직접적으로 국가 질서와 헌법상 권리와 연관되는 개인 간 형사/민사 분쟁은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 상세[편집]


본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2]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것이지 벌금이나 징역형에서 피고인이 번 돈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진 않는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변제받길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청 등에서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가해자의 재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직접 배상기준을 정하고[3] 배상하는 합의가 생겨나게 되었다.[4]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한다.[5] 물론 가해자가 그냥 돈을 주지는 않고 보통은 고소 취하나 피의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를 조건으로 한다.

양형 단계에서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임이 드러난다면 형이 깎이기는 커녕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합의 목적이 형량을 줄일 목적이며(...) 그러한 본심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하는 척 연기하여 판사들을 속이는 거짓반성사범이 많다. 그러다가 끝내 덜미가 잡힌 사례가 있을 정도.

다만, 생각해볼 것은 앞서 설명한 사례가 거짓반성 중 대단히 질나쁜 사례인 거지 이것만을 들어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려는 건 진지한 반성 같은 건 생각 안하고 무조건 형량부터 깎으려고 하는 거다, 합의하고는 분명 입 싹씻고 아무 잘못도 안했다는 듯이 뻔뻔하게 행동할 것이다란 편견은 버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피해를 변제하려고 노력은 한 것이기 때문이고 재판부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이나 시도조차 안하는 경우와 달리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간의 형사합의는 법정의 제도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형사합의가 빈번한 편으로 이러한 편의를 위해 검찰청이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고 권고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며[6] 신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사건에선 검찰청에서 사건당사자의 의사를 물어 아예 사건처분 전에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한다.

정확히는 합의보다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제기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현행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들도 꽤 있다. 이들 범죄는 상대적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지거나 경미한 범죄들로 이들에 대해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규정된 것들이다.

상술하였듯 합의와 그 금액의 책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상호간에 하는것이다. 그리고 강력범의 경우는 사상이 일반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명심해야한다. 어차피 깨진 인생 돈주기 아까우니 합의를 포기하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 살고 나오는 것을 택하면서 몸으로 떼우려는 가해자가 적지않아 무조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것을 인지해야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 조정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다.

우선 수사단계에는 관할 경찰서에 있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 및 검찰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로 연락할 경우 심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소송 단계로 넘어 갈 경우 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자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대리 및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7]의 도움을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잘 참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했을 경우 재판에 임하면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2. 합의 강요의 경우[편집]


상술했듯 합의가 지나치게 잦은 한국에서도 형사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절차이다.

피고인이나 그의 친지들이 피해자 측에 합의를 강청하기 위해 시위, 회유, 협박, 문자나 전화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직접 거주지,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강요죄, 협박죄,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8]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정 범죄의 경우 합의를 강요 할 경우 가중적 구성요건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 성범죄의 경우 이런 합의 강요의 사례가 많다. 사건을 맡은 판사들도 이걸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나, 친족간의 합의는 그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9]를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합의 시도가 도를 넘어 과할 경우 피해자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듯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일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적정선으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직접 개입 없이 변호사가 접촉해 합의를 중재하는 방법, 결국 사전에 합의하지 못 한 경우 상술한 형사조정 절차,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0]


2.3. 형사사건 합의에서 주의할 점[편집]


'고소 취하(피해자신고의 경우 처벌불원)' 조건으로 합의금을 줬는데 먹튀하고 잠수를 타는 고소인들이 종종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합의할 때 꼭 '처벌불원서' 혹은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합의서 내용을 자필로 적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자를 충분히 용서한다", "추후 가해자에게 있어 어떠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필히 포함하고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합의금 먹튀' 막기 위해, 합의 시 꼭 해야 할 일 합의서랑 처벌불원서는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별도로 정해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양식은 따로 없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안내데스크에 합의서 양식 종이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걸 몇부 가져가면 된다.

또 반대로 합의금은 나중에 준다는 말에 일단 처벌불원서를 써줬더니 피고소인이 연락 끊고 튀는 경우도 있다. 단순폭행이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같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1심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가 기각되어 재판 및 처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취하된 고소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재고소도 안되므로[11] 처벌불원서를 받아 급한 불은 끈 뒤에 잠수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처벌불원서에 손해배상 등 금전의 지급 액수와 합의금 지급일을 확실히 기재하고 계좌입금이 완료 되어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위의 두 사례는 각각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마저도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렵고 시간을 무지하게 잡아먹는 민사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통적으로 처벌불원서 외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서 공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반환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긴 하지만, 공증 받으면 일이 정말 쉽게 풀린다.


3. 민사사건에서의 합의[편집]


일반에는 생소한 용례이지만, 정작 법률에서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가 많다.

정확한 개념정의는 없으나, 민법상 화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참고로 합의를 하면 다시 그 건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지만 협박당해서 합의를 했다면 다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위의 형사 합의와 달리 민사 합의는 여러 나라에서 허용된다. 특히 미국에선 이와 관련해 "Settled out of the court"(법정 밖에서 합의함)라는 표현을 종종 볼 텐데 이것이 합의.


4. 해외의 합의[편집]


대표적으로 영미법계는 "재판 받을 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해 합의를 위한 공탁 조자도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바라는 경우 뿐. 사소한 교통 사고등 사건이 경중이 크게 따져지지 않는 상황이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를 매수하려하는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매우 노련한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시도 자체가 영 좋지 않다.[12]

원조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프랑스, 폴란드에서도 형사합의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소편의주의가 아닌 의무기소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제의하여 합의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기소되므로 합의가 의미 없고,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이 이를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물론 유럽 국가들은 옛 엄벌주의의 영향이 상당히 남은 것은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 소송과 무관하게 양심적인 배상을 하는" 행동만 가능하지 형사 기소 자체를 피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13] 해당 국가의 법리와 법 감정을 모르고 어설프게 접근하면 되려 법정을 모독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형사합의가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일 뿐, '화해'에 대한 인정이 아예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 "국가가 질서를 과잉 집행 하는 것 또한 권리 침해이자 질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전이 관여하는 '화해'들은 엄연히 예외일 뿐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는 결과론적인 현상일 뿐, 제대로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같이 형사 합의가 지나치가 흔한 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합의를 했으니 기소를 안 하는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간의 사적인 합의를 감안해서 검사가 사안을 사안을 "예외적"으로 불기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다. 물론 반의사불벌죄인 경우는 거의 처벌불원서를 전제로 합의를 하니 합의로 처벌불벌원서를 받아왔으면 기소를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기 아들이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는데, 그 사실을 알리자 판사는 오히려 피해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아래와 같은 경험담도 있다.

미국법정은 의외였다. 담당검사는 대형스크린 화면에 싸움이 녹화된 CCTV장면을 보이면서 피해자라는 남자를 불러내어 동작 하나까지 질리도록 묻고 또 물었다. 그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자 검사는 분노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만나 매수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한국에서는 싸웠을 경우 사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한다. 미국검사는 그런 걸 법 기능을 해치는 악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관점이 전혀 달랐다. 미국법정은 인권보다 사회가 조그만 폭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엉뚱한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피해자는 어떻게든 그를 때린 한국청년을 감싸려고 했다. 검사나 판사는 그들보다 현장상황을 파헤치는 데 치중했다. 건물관리인이 증언대에 올라 경찰을 부르게 된 경위를 한참 말했다.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설명했다. 의사도 불려와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환자가 도착해서 분단위로 찍은 사진과 CT검사 결과가 스크린 위에 펼쳐지면서 의사들의 처치와 환자의 상태가 정밀하게 논의되었다. 정상증인들도 출두했다. 주먹을 휘두른 청년이 평소 착하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였다. 이웃의 의사와 교수 그리고 한국 외교관도 있었다. 한국 같으면 그들의 탄원서 한 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미국법정은 달랐다. 검사는 대형화면에 입술이 터져 피가 묻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게 하면서 이래도 착하다는 당신의 인식을 유지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출처: 합의를 매수로 보는 미국검사의 정의관(엄상익 변호사 블로그)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합의로 기소를 무마하려 들면 매수 행위로 판단하여 재판 받을 권리라는 국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 이에 대한 처벌까지 추가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 공탁조차 함부로 걸 수 없다.

독일 주재 기업 지사에 파견된 한국인이, 독일에서 교통사고 내고 보험 처리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 피해자와 합의 시도했다가 사고책임자가 가중처벌(벌금형 나올 것이 6개월 징역형으로 바뀌었다)받고 독일에서 추방된 사례(2010년)가 있다.

상술했듯 독일은 검사가 의무기소제 하에 있으며,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발트 3국과 같이 중동부 유럽국가들도 검찰 의무기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상대에게 교통사고에 대해, "아직 법정에서 결정하지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별도로 미리 배상"할 목적으로 공탁을 맡기는 것 정도나 겨우 가능하지[14],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가는 피해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법정의 분노를 사기 십상이다.


5. 사례[편집]


  • 2004년 8월 노컷뉴스에 따르면, 그해 7월에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23세 여성 운전자가 18세 보행자를 차로 쳤다.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교통사고 낸 女 몸으로 합의)

  •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면서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이 나자, 차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차주가 상식 밖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라고 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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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말해 시비 걸고 깽값 받는다는 소리이다. 요컨데 일부러 악플이 달릴 만한 어그로를 끈 다음에 이것들을 모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걸릴만한 표현들만 골라 한꺼번에 고소장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뒤에 그들을 상대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걸고 합의를 유도해내는 것이다.[2]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가령 고의가 없는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할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 등의 사건에서 처음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라도 민사 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3]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배상기준 역시 법정의 기준이 존재하는 게 아닌 변호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얼마에 하더라라는 사법상 관행이나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게 일반이다. 이 사건의 경우 xxx만원의 시세(?)인데 가해자는 이 수준의 합의금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해 안 주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준으로는 부족해서 못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설득시키는 변호사가 있을 정도. 애초에 합의가 상호간 의사의 합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4] 합의 유무에 따른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형량이 과연 xxx만원의 합의를 할만한지 저울질을 하게 된다. 관련 영상이다.[5] 자필로 작성해도 되고 한글로 타이핑쳐도 된다.[6]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7]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8] 합의할 생각 없는데 "기회달라" 매달려… 법원 "스토킹 맞다"[9]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0] 단 공탁의 경우 상술한 대로 최소한의 반성, 피해회복 시도 조차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 공탁금만 달랑 걸고 형량을 감경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판사가 이를 불량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공탁을 걸때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공탁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11]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고소가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고소는 불가능하다.[12] 영미법계에 plea-bargaining(플리바기닝)(일종의 사법거래)이라는 검사와 피의자 간의 양형 거래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를 검사와 피의자끼리 보는 것이며 피해자와 피고 간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기소당하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법 집행기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검사에게 탄원하여 중재를 받는 것일 뿐 합의가 원천적으로는 아니다. 개인이 용서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가 용서한 것은 아니니까.[13] 또한 별도의 배상을 하였더라도 "추가적인" 사적 배상일 뿐, 민사 소송이 이어져 제대로 배상을 따로 해야할 가능성이 크다.[14] 이것 조차도 좋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지의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언 없이 시도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