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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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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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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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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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상세
3. 예시



1. 개요[편집]


영어: Limited Partnership
독일어: Kommanditgesellschaft(KG)

합자회사()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1]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2]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다른 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3],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3. 예시[편집]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다.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합자회사는 좀 큰 병원들이다. 지역에서 1.5차나 2차급 병원들은 재단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병원들이 상법 상 합자회사로 등기가 돼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그 병원의 병원장(의사)과 진료과목 원장(의사)들이고 유한책임사원은 병원의 상부 경영진 중 의사가 아니라 돈만 대주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합자회사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회사는 광명주택, 합자회사 동화, 명진여객, 경남여객과 (구)조선무약[4] 등이 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다보니 예시를 들 만한 회사가 많지 않다. 경남여객의 경우 합자회사 형태의 버스 회사 중에서 커버리지가 가장 넓고 유력 정치인선대부터 이어오는 회사로 유명하며 조선무약도 지상파 TV광고에 많이 나오는 제약회사여서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택시 회사처럼 자본금이 겨우 몇억 원에 불과한 극소규모 회사가 거의 전부고 경남여객, 조선무약이 특이한 경우다.

다만 중국의 경우 그 규모가 전혀 다르다. 중문으로 중외합자(中外合资), 즉 중국에서 말하는 합자회사 중 많은 수는 중국 중앙정부의 외자 제한 지침에 의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현지회사와 함께 일정비율을 투자해 만든 현지법인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베이징 현대.

지역별 막걸리 제조사가 합자회사인 경우가 많다. 기술자가 무한책임사원을,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을 맡는 방식이다. 합자회사 형태의 막걸리 업체 중 나쁜 쪽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부산합동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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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2]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3]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인 사장이나 회장만 법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 솔표 우황청심원, 위청수 등으로 유명했던 제약사. 다만, 2016년에 파산한 후 2017년 광동제약 솔표브랜드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