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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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航空安全法

AVIATION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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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6호
현행
2023년 1월 19일
법률 제18789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
2. 1장 총칙
3. 2장 항공기 등록
4.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5. 4장, 항공종사자 등
6. 5장, 항공기의 운항
7.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8.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9. 8장, 외국항공기
10. 9장, 경량항공기
11. 10장, 초경량비행장치
12. 11장, 보칙
13. 12장, 벌칙


1. 개요[편집]


항공안전법( / AVIATION SAFE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안전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2. 1장 총칙[편집]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제3조제1항), 세관업무·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 측이 사용하는 항공기 및 각각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기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문만 적용한다(제3조제2항·제3항)
  •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 4. 비행정보구역ㆍ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5항).

3. 2장 항공기 등록[편집]


  •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제1항).
    •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를 첨부하여야 한다(항공기등록령 제18조).
    •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영 제4조).
  •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
  •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8조).
  •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9조제1항).
  •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제1항).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1. 항공기의 형식
    • 2. 항공기의 제작자
    • 3. 항공기의 제작번호
    •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 6. 등록 연월일
    • 7. 등록기호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2조).
  •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2]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3조).
  •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4.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편집]



5. 4장, 항공종사자 등[편집]



6. 5장, 항공기의 운항[편집]



7.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편집]



8.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편집]



9. 8장, 외국항공기[편집]



10. 9장, 경량항공기[편집]



11. 10장, 초경량비행장치[편집]



12. 11장, 보칙[편집]



13. 12장, 벌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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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