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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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념
2. 종류
2.1. 전손
2.2. 분손



1. 개념[편집]


해상위험[1]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해상손해는 보험목적물[2]이 해상위험으로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부담과 같은 물적손해에 비용손해와 배상책임을 포함한 것이다.

해상손해는 전부 손해를 본 전손(Total Loss)과 일부만 손해를 본, 혹은 전손 이외의 모든 손해를 칭하는 분손(Partial Loss)으로 나누어진다. 전손은 현실전손와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지며, 분손은 공동해손 및 단독해손으로 나누어진다.


2. 종류[편집]



2.1. 전손[편집]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1. 보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
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단 보험목적물이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크게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히 위부해야 성립되며, 만약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손으로 처리된다.
1. 보험목적물이 멸실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담보위험[3]으로 인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 회복불능인 경우.
2.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나 회복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손상된 화물을 수리하는 비용과 수리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한 금액이 도착지 화물시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2. 분손[편집]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해상사고 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화물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켰을 때 생기는 손해 및 비용. 성립 요건은 위험의 공동성, 처분의 자발성이나 임의성(고의성), 처분의 합리성,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일 경우이다.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피보험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 공동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을 가리킨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에게 단독해손까지 담보 여부에 따라 분손담보(WA) 조건과 분손부담보(FPA) 조건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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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침수, 침몰, 충돌, 좌초, 파선 등 자연요인에 의한 위험과 화재, 폭발, 해적, 전쟁, 나포, 동맹파업과 같은 인적요소에 의한 위험이 있다.[2] 주로 선박이나 그 선박에 실린 화물[3]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위험. '피보험위험'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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