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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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구성
3. 발급 방법
4. 발급 사유 및 용도



1. 개요[편집]


/ dismissal certificate

해촉증명서는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그리고 인건비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제목만 "해촉증명서" 로 바꾸어 사용한다.

대한민국 기준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을 필요로 하며, 발급 조직으로 부터 해촉일 이후로는 관계 및 비용의 지급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한다.


2. 구성[편집]


해촉증명서의 양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대체적으로 발급 요청자의 신원,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하는 회사의 회사명, 사업자 번호, 주소, 대표자명이 기재 된다.


3. 발급 방법[편집]


재직하던 직장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근무기간이 년/월/일까지 적혀있어야 한다 (예)2023년 01월 15일 - 2023년 04월 14일


4. 발급 사유 및 용도[편집]


해촉 증명서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을 위해 발급한다.


보통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을 지급 받게되면, 지불 회사에서는 3.3% 원천징수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부분이 연 합계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설정 되면서 경우에 따라 어마어마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공단측에 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해당 소득은 1회성 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겠으나 보통 프리랜서[1]로 일하고 비용을 지급 받은 후 지역 보험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의료보험료가 급상승하게 되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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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입대 직전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