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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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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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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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각주]}}}



2021년 ~ 현재[1]
병역준비역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 가능.




1. 개요
2. 설명
2.1. 의미별 분류
2.1.1. 영내 대기를 하는 경우
2.1.2. 영내 대기를 하지 않는 경우
2.2. 엄연한 공무원이다
3. 취급과 판정율
4. 현역병이 되는 방법
4.1. 징집병
4.2. 모집병
4.3.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사람
4.3.1. 4급 판정자의 현역 입대 신청
4.4. 현역병 입대 분류
5. 이들의 업무와 취급
6. 영내숙식 의무와 외출
6.1. 육군 현역병들의 휴가외박
6.2. 해군 현역병들의 휴가[1]
6.3. 공군 현역병들의 휴가외박
9. 현역병에서 빠지는 경우
10. 3급 현역 판정자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현역으로 복무하는 '이다.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아래에서 남성이며 의식주, 심신, 신체상 하자가 없거나 있어도 군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이유로 으로 징집되거나 자원입대[2]하는 현역 군인 중에서도 장교, 부사관을 제외한 만을 다룬다.

파일:attachment/army12.jpg
▲ 육군 제28보병사단 소속 현역병들의 혹한기 훈련 모습.


2. 설명[편집]


현역병()은 대한민국병역판정검사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대한민국 국군에서 신분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일컫는 말이다. 2020년 6월 2일 이후에 입대한다면, 육군해병대는 1년 6개월, 해군은 1년 8개월, 공군은 1년 9개월 동안 의무로 복무해야 한다. 과거의 3년 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짧아졌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종류)①항1호에서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정의된다. 즉, 병으로 군대에 징집되거나 스스로 군대에 병으로 지원하면 다 현역병인 것이다.[3]

복무기간에는 기초군사훈련, 군병원 입원 기간, 휴가, 유격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훈련 등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군무이탈 기간이나 군기교육대 기간은 제외된다.[4]

군에 복무하는 현역병도 민법, 형법 및 기타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모두 유효하다. 민법이나 형법 적용이 배제되고 군법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군법에 있는 사항이면 군법이 최우선 적용되지만 군법에 없는 내용이라면 일반 민법, 형법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이야기는 2006년 9월까지 영내병의 주민등록증을 중대장이 보관하여 생긴 오해로 인해 기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형법 문서로.


2.1. 의미별 분류[편집]


보통의 관념상으로는 병역을 실역으로 복무 중이면 다 현역병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상술하였듯이 현역병은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 중인 병과 현역병으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전환복무 중인 의무경찰, 의무소방, 의무해양경찰을 의미한다. 하단의 표에서 전환복무는 현역이지만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는 전환복무 현역병이고, 상근예비역은 군대에서 복무하지만 기본군사훈련 기간에만 현역 병으로 복무한 다음 예비역 병으로 군대에서 실역으로 복무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실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만 보충역 병으로 기본군사훈련 기간에만 군대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이후에는 군대가 아닌 곳에서 복무한다.

일반 민간인의 관념을 기준으로 정리한 아래 표를 보면 아래로 갈수록 넓은 의미가 된다. 군법 적용 여부[5], TMO 사용 가능 여부, 영내대기 여부, 정상 만기전역(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후 예비역 계급 등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영내대기
TMO
군법적용
병역이행명문가[6]
육해공군 및
해병대병
O
O
O
O
전환복무자
O
X
X
O
상근예비역
X
X
O
O
사회복무요원
X
X
X
X


2.1.1. 영내 대기를 하는 경우[편집]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 : 가장 좁은 의미.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이다. 군법 적용 대상이며 TMO 이용도 가능하다.
  •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폐지) : 내무 생활을 하고 또한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므로 통상적으로 현역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까지를 말하며,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포함된다. 다만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이 아니고 군형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다. 법적으로는 민간인인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신분이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당연히 TMO 이용도 불가능하다.

2.1.2. 영내 대기를 하지 않는 경우[편집]


  • 상근예비역 :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만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이후에는 예비역[7] 병으로 복무한다. 휴가가 아니어도 본가를 갈 수 있기에 TMO 사용 불가.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들과 동일한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며, 복무기간 동안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적용 대상에도 들어가며, 예비군법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마찬가지로 군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현역병들이 받는 훈련도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현역병과 구분되는 매우 큰 차이점은 이들은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 신분이기도 하며, 출퇴근을 한다. 말 그대로, 신교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8] 바로 예비역 이등병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는 인원들인 것이다. 이상의 집단은 정상적으로 만기 소집해제[9]예비역 병장 계급으로 소집해제하게 되며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포함된다. 다만, 상근예비역 제도 신설 초창기에는 다른 현역병들과 동일하게 기초군사훈련 수료 이후엔 1년간 전방사단에서 현역병 생활을 한후에 남은 복무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집 근처의 군부대나 동대로 전출되어 현재와 같이 출퇴근 복무를 했었다. 임병장, 윤일병 사건 등으로 인해 보충역으로 보내기에는 아직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병영생활에 적응하지는 못하는 현역 자원들을 여기로 집어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병역기피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
  • 사회복무요원: 군인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지만 민사집행법 246조상의 채무불이행시 법령상 급여 압류 금지 등이 적용되는 범위다. 기초군사훈련예비군훈련 기간에는 군인이 아닌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보충역 병으로 군인에 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인사법, 군형법이 적용된다. [10]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제외된다. 민사집행법상의 "병사"라 함은 실역에 복무 중인 현역과 예비역, 보충역 병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보충역 병인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된다. 군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TMO 이용 불가.

2.2. 엄연한 공무원이다[편집]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현역병은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까라 군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②항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이다.

군인 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병의 횡령소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현역병을 공무원으로 본 대법원판례도 존재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국방의 의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고 병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 부각되지 않지만, 사실 현역병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행정법상의 의미이긴 하지만. 특정직 공무원[11]에 속하고, 임용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임기제공무원이다.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증도 주지 않는다. 휴가 나갔을 때에는 신분증으로 휴가증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 공군은 출입증을 주긴 한다.[12] 공무원증에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9년에 현역병이 공무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특례인 군인사법은 2조 1항에서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역병이 공무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튼 현역병이 공무원에 포함되기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 겸업금지, 정당가입 금지와 같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와 제약이 적용된다.

웃기게도 공무원의 장점(안정된 직장, 신분에 따르는 혜택, 생계 유지 가능한 봉급)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주제에 공무원의 단점(정치적 중립이나 영리행위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제한되는 모든 것 적용)이 적용되는 이상한 신분이다.

이러한 사실이 외면됨으로써 그동안 억눌려있다가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 중 하나가 호봉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문서로.

3. 취급과 판정율[편집]


심신이 멀쩡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많은 수가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은 아니다. 밖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놀리거나 하지는 말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쌍한 존재로 취급받는다.[13]

병역 가용 자원이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준 징병검사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이 90%를 넘지만 이래도 정원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다만 병력과 부대도 2022년까지 50만 명 정도로 감축할 예정이고 장교, 부사관도 계속 늘려가는 추세라 그 때도 부족하다고 단정하긴 좀 어렵다. 50만명 정도 수준도 사실 이 시기의 징집대상 인구를 감안하면 꽤 많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2017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수(1998년생, 빠른 1999년생) 65만의 벽이 깨지고 계속 하락하여 2022년에는 그 때 졸업하는 2003년생들은 46~47만명 수준에 그치게 된다.[14] 양성 비율을 5:5로 봐도 남자 숫자는 1년에 25~30만 명,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하면 군면제자를 포함한 남자 전원을 동원해도 약 40만 명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황금돼지띠들이 고3 졸업을 하는 2026년에[15] 다시 47만명 정도 찍고, 이후 백호띠(2010년생)인 2029년에 다시 45만명 정도를 찍는걸 제외하면 40만 명 내외로 봐야 한다는 것.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거나 군복무 기간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라고 쓰여졌으나, 2019년 12월 23일,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16][17]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21년 1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사회복무요원 TO를 감축시킨다.

연도별 19세 남성 인구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980년생(1999년)
86.2%
1981년생(2000년)
85.9%
1982년생(2001년)
85.3%
1983년생(2002년)
84.9%
1984년생(2003년)
84.9%
1985년생(2004년)
90.0%
1986년생(2005년)
90.3%
1987년생(2006년)
90.2%
1988년생(2007년)
90.2%
1989년생(2008년)
88.7%
1990년생(2009년)
89.6%
1991년생(2010년)
91.1%
1992년생(2011년)
91.5%
1993년생(2012년)
91.3%
1994년생(2013년)
91.5%
1995년생(2014년)
90.4%
1996년생(2015년)
86.8%
1997년생(2016년)
82.8%
1998년생(2017년)
81.6%
1999년생(2018년)
80.4%
2000년생(2019년)
81.3%
2001년생(2020년)
81.2%


4. 현역병이 되는 방법[편집]


대한민국모병제의 약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냥 징병제다. 왜냐하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생계 곤란/상이군경 자제/범죄 등 신체 등위와 별도로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에 편입되는 조건이 없으면서 1~3급의 현역이 나왔다면 장교, 부사관, 또는 모집병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병역이 면제되는 게 아니니까.


4.1. 징집병[편집]


대한민국의 3급 이내의 남성이라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이후 통지서를 받게 되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여기서 3급 이내는 무조건 육군 이등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2021년에는 중졸, 초졸, 심지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변경되였으며, 신체 조건이 충족되면 학력과 무관하게 군대에 가게된다.

문제는 어지간하면 현역 판정을 받으므로 징집병은 되는 방법보다 되지 않는 방법이 훨씬 어렵다.


4.2. 모집병[편집]


해군공군, 해병대는 직접 지원해야 하고, 육군은 기술행정병, 취업맞춤특기병, 임기제부사관(병의무복무+부사관연계복무), 전문특기병, 어학병, 카투사,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연고지복무병의 경우만 직접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병은 만 18세 된 남성은 지원해서 갈 수 있다.


4.3.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사람[편집]


대한민국의 여성은 현역병이 될 수 없다. 여성 군인은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에서는 최소 부사관부터 임관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했지만[18]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197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여성을 현역병으로 모집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이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현역병이 될 수 없다. 단 4급의 경우 판정사유가 정신과가 아니면 훈련병은 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만 18세 이상 중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현역병이 될 수 없다. 현역병은 병역판정검사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준형이 만 18세 이상 중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바 있다.

또한 군 미필 남성이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 6개월~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인 경우)을 받았다면 징병검사 1~3급이라도 보충역이 떠버려서 현역병, 장교, 부사관 입대는 절대 불가능하다. 전과 사유 징병검사 1~3급자의 현역 군인 입대를 막는 법령 때문이다. 재검은 없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보충역 소집해제로만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하여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도 '군대'를 가지는 않는다. 이들은 훈련 없는 보충역을 판정받으면 일단 명목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돼서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 1년 9개월의 복무가 별도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4.3.1. 4급 판정자의 현역 입대 신청[편집]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 중 하나다.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더라도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려는 셈. #, #

그리고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기사

그러나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과 교정직 대체복무자(양심적 병역거부)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후 2020년에 국방부가 다시 발의하여 국회 국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4월 13일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병역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 대상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19],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부터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누가 원하겠나 하지만 원래부터 군인에 뜻이 있었으나 차후 신체적 결함으로 불가능 판정을 받은 경우나 사회복무요원 TO 부족 및 적체 문제로 지나치게 대기기간이 길게 되어 본인이 계획한 커리어가 꼬이는 경우[20](강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빨리 짧게 복무하고 치우고 싶은 경우), 또는 생활사정상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집안인데 전시근로역 판정이 나올 정도는 안 되어서 및 보충역으로 확정될 경우 애초에 생계사유 면제신청이 불가능하기에 밤을 지새워가며 공익+겸직을 하느니 차라리 군대에 들어가서 식구수라도 하나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함께 원인 질환 또는 장애의 완치 판정이 요구되는 기존의 슈퍼굳건이 제도 상으로도 현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연간 200명 정도는 있긴 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저 농담 수준이지만 의외로 역발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ILO 협약을 선택권 운운하며 우회한 탓에 선택권에 제한을 거는 것은 곤란하기에 아예 현역 선택해 들어가서 작정하고 폐급이 되어서 거창하게는 국방에 기여하는 부분도 거의 없[21]으면서 인권침해적인 강제노역 보충역 제도의 완화 또는 폐지[* 선택권에 제약을 걸자 -> ILO 위반 논란 재점화
선택권을 계속 보장 -> 현역가서 사고치는 사례가 속출하여 지휘부담으로 일선 지휘관 고충접수 폭주 및 사고 피해자와 여론의 비난
보충역 대상자 전원 현역 징집하자 -> 부적절한 자원의 무차별 징집으로 인한 2010년대 중반의 개판 오분 전 당나라 군대 헬게이트 재오픈 확정
결국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는 보충역 대상자의 전시근로역 처분 또는 기초군사훈련만 실시(...)가 된다는 논리. 사실 국방, 안보 핑계나 국가적 정세를 운운하기에도 보충역 복무는 극소수 방산업체 산업기능요원과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
국방과는 전혀 무관하다.]를, 소소하게는 본인의 전시근로역 전환 내지는 근무,훈련 열외(=꿀빨기)라는 결과를 불러오자는 부류들. 현역판정을 받은 인적자원들도 저출산으로 무리하게 징집해댄 탓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징집해선 안 될 상태가 영 아닌 인간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워낙 많은지라 현역부적합심사를 통해 전시근로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 [22]


4.4. 현역병 입대 분류[편집]




5. 이들의 업무와 취급[편집]


파일:attachment/군대의_일상.gif[23]

대한민국에서는 성인남성 상당수가 현역병 복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교부사관이 아닌 이상, 아니 어쩌면 노예 취급을 받으며 안 좋은 군 생활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 본인이 당한 갈굼 얼차려의 기억.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수도 없이 목격되는 예비군들 덕분에 현역병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게다가 월급도 최저임금 이하로 한달 70만 원도 안된다. 2012년 10월 30일 그게 합헌이라고 때려버려서 합법적인 노예라고 국가에서 인증해 버렸다.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려면,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인데 현역병들은 살 곳도, 밥도, 옷도 제공받으니 최저임금을 돈으로만 안 받지 현물로 직접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가 보기에 현역병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월급 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든 싫든 데려와놓고 의식주에 대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월급 만큼 임금을 주고 의식주 제공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만큼 가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사실 현역병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위의 의식주 관련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지 알 수 있다. 현역병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얼마를 받아야 적절한 지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서의 월급 문제 문단으로.

파일:external/www.kado.net/643448_231287_5248.jpg

특히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국방의 임무외에도 대민지원이라는 부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부대 인근 농가의 농번기 일손돕기나 재난지역의 구조 및 복구작업, 헌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갑작스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역병들 만큼 신뢰할 수 있고 뛰어난 동원력을 가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돕는 인력자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생각이 깊은 국민들이라면 국방의 임무 외에도 현역병들의 이런 역할들 또한 상당히 고마움을 인식한다.

그런데 하도 자주 대민지원을 나가다보니 이젠 큰 노동력은 현역병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것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실 현역병들이 대민지원을 나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기왕이면 머릿수도 되고, 몸 상태도 좋으니 사회에 보답할겸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국토 사업에 현역병들을 동원했다가 여론이 들끓은 적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현역병들을 보고 싶다면 다음의 장소로 가면 된다.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용산역, 청량리역, 광주송정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비롯한 그 외 대도시 버스터미널. 특별히 동서울터미널(경기도, 강원도 전방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가장 많기 때문)도 포함되며 휴가자, 전역자, 부대 복귀자 등 수많은 현역병들을 볼 수 있다.

2006년 9월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보관하였는데 탈영 방지라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도시전설이 횡행하였다. 현역병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민법, 형법이 모두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 군형법군법이 추가 적용되며,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한다. 군번은 군내에서만 사용한다.


6. 영내숙식 의무와 외출[편집]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일과시간이든 아니든, 평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복무 시작부터 끝까지 영내숙식의 의무를 진다. 일과시간 중 대민지원, 공무상 출장, 행사, 훈련등등 지휘관이 합당하게 명령/허가하는 업무수행과 아래 후술할 휴가 등을 제외하곤 어느 시간에든 영외를 나오면 탈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병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직장인과 달리 주말과 공휴일에도 영외를 벗어나려면 개인의 휴가를 써야 한다! 간부의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 영내숙식의 의무는 없긴 하지만 휴가를 쓰지 않으면 2시간 이내 복귀가능한 지역에 있어야한다. [24]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전쟁 당시의 기습으로 공격당한 점의 부작용이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제력 격차가 100 : 1인 오늘날 북한군은 서있는 것도 힘들고 연평균 많아야 실탄 2발 쏘는 상황인데 일과 이후나 휴일에 모든 병력이 전부 한번에 외출, 외박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분 불문하고 자유로운 외출, 외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 신분이라도 엄연히 일과 시간 이외에 부사관이나 장교가 수당도 안 주고 멋대로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병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무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 놀거나 산책, 운동 등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통해 이런 고충을 상당량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일요일 새벽 대부분의 인원이 휴가, 외박을 나간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당한 한국전쟁의 전훈을 들어 북한과 사실상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단지 휴전 중이며 연평도 포격전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에서는 전 병력의 영내대기가 적의 기습을 막아내는데 필수적이라는 근거로 반대한다. 좀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근거로는 기합이 빠진다, 돈도 없는데 내보내 봐야 뭐하냐 같은 헛소리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병들의 일과 후 터치를 자제토록 하는 것이 대세이며[25], 바깥 공기 좀 쐬러 나가는데 무조건 돈이 든다는 건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와 달리 현재는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이 상시 추적되고 있고, 비상 대기할 병력이 필요하다면 일부 당직자들이나 일부 근무편성 병사들을 영내에 대기토록 하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

그렇기에 영내를 자유롭게 벗어나려면 휴가외박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이것은 법적,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내숙식할 의무를 지는 병에게 "국가가 외출을 시혜(施惠)한다" 라는 입장이다. 이뭐병 풀어 말하면 병은 당연히 영내숙식하여야하지만, 사기진작 등을 위해 국가가 특별히 외출을 하사(下賜)한다고 보는 것. 권력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상당히 폭압적인 관점이고 당연히 인권침해 소지가 큰 부분이다. 물론 주말당직, 야간당직하는 직업들은 많고 그 중에 공무원 등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근무 시간이 끝나고 직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임을 인정하고 "필요에 의해 특별히 제한한다"라는 접근이다. 현역병과는 아예 관점이 반대인 것.

이 영내숙식 의무가 사실상 현역을 기피하는 이유의 거의 다다. 아무리 요즘 핸드폰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 한다지만 본질적으로 근무 시간외에도 24시간 자유를 통제당하는 상태는 대한민국에서는 현역병 시절을 제외하면 없다.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도 여러 기상천외한 병역기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신검 수검자들이 4급이라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 사회복무요원은 영내숙식의 의무가 없고 모든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다.

외출박의 경우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에 기록되지 않아[26] 성과제 외박일수를 조작한 게(인사계원 혹은 담당간부의 행정착오로 인해 오버된 경우 포함) 적발되면 개갈굼 먹고 군기교육대 징계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물론 외박 일수를 조작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27], 정식 휴가는 정기/청원/포상/위로휴가/병가/공가를 막론하고 모든 휴가 기록이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으로 다 남으므로, 휴가일수 조작행위(특히 정기휴가 일수 조작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는 적발되면 전역 후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인이 대대/연대급 인사병이라면?


6.1. 육군 현역병들의 휴가외박[편집]


  • 연가
정기휴가라고도 한다. 입영 이후 특정 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2020년 6월기준으로 완전히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기에 총 24일을 받는다.연가는 부대에 사정이 있거나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 뒤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18개월이 도래했을 때는, 개인이나 부대의 사정이 어쩌건 연가를 무조건 소진해야 한다. 연가 소비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도 막기 어려운 소중한 권리이다. 한마디로 3차례 걸쳐 연장을 했다면, 24일 간 휴가를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항간에는 휴가를 안 쓰고 전역하면 돈으로 준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부에게만 해당된다.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 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가를 쓸 일이 없어서 말이지...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본인 결혼할 때 5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할 때 7일 이내[28] 등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사실 연가를 둘로 잘라 써서 잔여 일로 휴가 나가는 것도 청원휴가로 취급한다. 병가도 여기에 포함되며, 군 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면 30일 이내로 민간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가 가능하다.

  • 포상 휴가
부대장이나 사단장이 특별히 하사하는 휴가. 스타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난다. 정기 휴가나 특정 사유로 인한 청원 휴가와 다르게 포상 휴가는 권리가 아니라 지휘관의 호의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임의대로 포상 휴가를 없애는 것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이다(...).[29] 부대가 방송 출연이라도 해서 사단장이 선심성 포상휴가를 남발하고, 며칠 뒤 전부 없애버리는 카더라는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육군 규정에는 각 지휘관 계급 별 지급가능휴가의 종류, 일수, 비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이 바뀌어 육, 해, 공 모두 획득 가능한 포상휴가 일수는 제한되어 있다.[30] 상급부대장일수록 지급가능 비율이 높으며, 거기에 편제된 현역병 수를 곱하여 실제 지급 가능 휴가증이 산출된다. 절대 현원 기준이 아니다. 편제 기준임을 기억할 것. 지휘관 간부 비율이 높은 부대(ex :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일수록 발권자의 상대적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포상 남발이 가능하다. 심한 경우 중대장 1명 아래 현역병 10명 정도가 편제되어 있고 대대장 1명 아래 현역병 30~60명이 편제되어 있으니 모든 이들에게 두루두루 혜택이 가는 것.

  • 위로 휴가
GOP나 강안 경계/해안 경계부대 근무 교대 복귀 후나 취사병, PX병, 회관병 등 특정 보직(주 5일제 미적용) 병사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특별 휴가. 위로 휴가는 부대 자체 내 규정/예규나 공문[31]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포상 휴가보다 지휘관에 의해 임의대로 잘릴 확률은 낮으나, 가령 취사병의 경우 위생상태가 불량한 등의 경우 지휘관이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육군 이등병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휴가. 2007년 이후로 신병위로외박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해당 문서로.

외출, 외박은 총 10일이 주어지는데 외출은 1일, 외박은 2일이 차감된다. 육군의 외출, 외박은 주말 및 연휴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이들은 외출만 10번 다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외박만 5번 다녀오기도 한다. 다만 부대의 사정에 따라 외출, 외박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일조차도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2019년 2월 1일부터http://www.mediaboo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 현재 외출은 평일 외출과 주말 외출로 나뉜다. 평일 외출은 월 2회, 주말 외출은 월 1회 나갈 수 있다. 또한 외박은 분기당 1회 다녀올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외박이 제한되면서 받는 "코로나 위로휴가 2일"은 외박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출과는 무관하다. 즉, 2021년 11월 1일부로 외출이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 위로휴가 2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위로휴가가 분기마다 나온다는 점, 또 육규에 명시되어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 보상 휴가
대부분의 부대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토요일 일과가 없지만, 각각 격오지 부대(GOP, GP, 해안 소초 등등)에는 토요일 일과가 존재하는데 이 토요일 일과 시간 만큼의 일수(약 5시간인데 한 달에 하루꼴로 잡으면 된다.)가 휴가로 주어진다. 대체로 14~15일 정도 되며 잘라서 쓸 수가 있다.


6.2. 해군 현역병들의 휴가[32][편집]


  • 연가
현재 1년 8개월 기준 해군 현역병의 연가일수는 총 27일이다.(단 함정근무자는 제외. 함정근무자는 사실 함장 재량이고, 장기출동 이후에 배가 오버홀 기간에 2주씩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간에 2차발령으로 육상부대로 전출입하는 경우 함정에서 나간 휴가를 죄다 연가처리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상병을 달기도 전에 연가 전체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육상 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 번이고 쪼개서 사용할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2차 발령 시 휴가 처리에서 행정 절차가 꼬이면...
과거 오버홀 수리 휴가와 관련된 전설 중 하나가, 처음으로 배에 전입을 갔는데 가자마자 배가 오버홀 수리, 휴가 나갔다가 단기 출동을 뛴 다음 다른 배로 전출이 되었는데 다시 오버홀 수리가 걸려서 1년 동안 휴가만 한 달 넘게 나갔다는 얘기도 있다.[33]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이거 받는 수병은 정말 극소수다.)

  • 청원 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수 있고 부대장이 좋은 사람이면 재량으로 하루 이틀 정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다.

  • 포상 휴가
육군, 공군과 달리 영관, 대회 등으로도 포상휴가를 받을수 있으나, 해군에서는 양호점수란 것으로도 포상휴가를 나갈수 있다. 양호점수란 말 그대로 복무상태 양호하다 싶으면 중사 이상 지휘관이 주는건데 지휘관 재량이라 부대에 따라 뼈 빠지게 일하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지휘관 안마만 해줘도 쌓이는 경우도 있다. 양호점수에 따라 나갈수 있는 포상휴가는 부대마다 다르다. 대부분은 3박 4일, 4박 5일까지 나가고 연가 혹은 외박에 붙여서 나가는 사례도 잦다. 또한 생활반장을 수행했을 경우 포상휴가로 처리해서 붙여주거나 별도의 상륙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하나당 2박 3일의 포상이 붙는다. 육군과 달리 지휘관이 마음대로 없애버리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낫다.

  • 외박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이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거의 없다. 다만 함정근무자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않을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함정 출동 일정으로 인해 인원이 빡빡할 경우 가차없이 짤린다. 함정근무 수병은 6주 2박3일 외박규정이 부대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 외출
하루(일과 시작 시각 이전~오후 10시까지가 일반적이다.) 기간을 밖에서 놀다 올 수 있게 해 주는 경우. 지휘사각지대나 격오지부대(주로 섬)같은 경우 영외로 나갈 수 있게 부대장 재량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34] 이 경우 규정집에 위수지역이 존재하는데 사실 규정집을 찾아보면 그 범위가 꽤 넓다. 1함대가 있는 동해시 기준 인접시군까지 외출 가능 범위가 되며 재량껏 101전대가 있는 죽변이나 108전대가 있는 속초, 고성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6.3. 공군 현역병들의 휴가외박[편집]


  • 연가
현재 1년 9개월 기준 공군 현역병들의 총 연가 일수는 10/8/10[35] 28일이다. 다만 자대가 격오지일 경우 3급지는 14/10/13일 총 37일, 1~2급지는 17/13/16일 총 46일을 나갈 수 있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 번이고 쪼개서 외박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부대가 있는 반면에 1~2회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도 있다. 추가로 2020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휴가가 장기간 통제되었는데 이때 휴가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병사들이 지나치게 일찍 조기전역[36]하는 사례가 늘자, 각 계급별 연가일수를 해당계급일 때 의무적으로 소비하게 바뀌었다. 부대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룰 수 있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제 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 포상휴가
육군처럼 부대 내 스포츠리그 우승, 행사, 훈련 및 검열 유공 등을 통해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공군 병사가 포상휴가를 받는 대부분의 경로는 가점이다. 공군은 육군과는 달리 병사에 대한 가점제도라는게 있어, 일과 후 사역, 초과근무(일과제 부서의 야근), 용모단정, 선행, 헌혈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가점을 얻게 된다. 15점당 1일 또는 25점당 1일로 계산하여 포상 휴가를 받으며 이 기준은 부대마다 다르다. 휴가를 나갈 땐 포상휴가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다른 휴가와 함께 붙여서 나가는 편.
포상휴가는 가점 포상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18일[37]까지 얻을 수 있으며, 후하게 가점을 줘서 18일을 다 채우고도 가점이 남는 부대가 있는 반면 2~3일도 채우기 힘든 부대도 존재한다.(특히 급양병[38]) 결국 케바케 부바부. 포상휴가 18일을 이미 다 받았는데 가점포상을 받을 만큼의 가점을 더 모았다면 이는 휴가 대신 주말 종일 외출(08:00~21:00)로 대체해준다. 보통 공군에서 포상휴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근이다. 초과시간을 위로휴가로 보상받는 크루근무(교대근무) 부서를 제외하고 일과제 부서의 인원이 야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간부는 그것을 돈으로 받지만 병사에게는 돈으로 줄 순 없으므로 가점을 준다.
  • 외박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 육군과 달리 공군의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집이 너무 먼 사람은 8주마다 3박 4일 등으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연가, 포상휴가, 위로휴가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2박 3일의 외박 + 연가 3박 4일 이런식으로 사용하여서 결론적으로 6박 7일의 휴가를 나갈 수가 있다. 총 43일이며 공군기본군사훈련단(훈련소) 수료외박 3일까지 포함하면 총 46일이다.

  • 위로휴가
공군 또한 위로휴가가 존재한다. 격오지 근무, 가점으로 주기에는 스케일이 큰 작업, 크루근무, 전투병과의 작전대기(X분대기)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위로휴가가 부여된다.
정확하게 주 N시간 이상 근무시 위로휴가를 부여하여 적절히 보상해야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한다. 크루근무 부서의 경우 월 1~3일 위로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 명목상 휴가는 굉장히 많은편이다. 물론 그만큼 고생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39]
또한 부대 행사, ORE와같은 정기훈련 등을 끝낼 경우 주기도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지휘관 재량이라 부대마다 다르다.

요약하면 공군 병사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출타일수는 연가 28 ~ 46일, 외박 46일로 총 74 ~ 92일이다.

7. 해외여행[편집]


사단 인사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처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무적의 부바부가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근무지에서 허가추천을 받고 이를 또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는 보충역들과 달리, 군법 조항을 따라 현역병은 장성급 지휘관(현역병 기준 사단장, 전단장, 비행단장. 카투사 기준 지역대장)까지만 허가를 올려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8. 사망[편집]


신체검사를 통해 건장한 청년들이 징병되기 때문에 일반인 자살률보다 절반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40] 미군보다도 낮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당연하지만 미군보다 근무 조건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동료 병사 등 2중 3중의 통제가 이뤄져 있고[41] 1년 6개월만 버티면 어차피 집에 가고, 마지막으로 역설적이지만 징병제라 전역한 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입대하기 때문이다.[42] 자살률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황. 관심병사의 자살률이 일반 병사들의 자살률보다 높은 편이다. 높을 수 밖에 없는게 대부분 지휘관들의 관리부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같이 대놓고 사건 축소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군 의문사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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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80년대에는 정말 사망자가 많았다. 연간 1천명 수준. 매년 1개 연대가 비전투손실로 사라졌을 수준. 비록 여전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 국방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민간의 견제를 받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93명만 사망했는데, 자살자는 56명이고 이 중 병 자살자는 22명 정도다. 이로써 군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귀가조치나 복무 부적격자 제도로 걸러내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 배려를 하서 만기전역을 유도하도록 노력할 경우 최소한 병 사망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해당 표에는 명백하게 군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난 사건의 사망자나 전투 사망자는 제외된다. 즉 실제 규모는 110~120명보다 조금 많은데, 2010년의 경우 명백하게 전투 중 혹은 적의 공격으로 전사한 군인이 48명(천안함+연평도)이나 나왔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최소 177명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본군의 잔재가 굉장히 심각했던데다가 현역병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사망하면 시체를 군수과에서 처리해 물건 취급하듯이 험하게 다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군인의 인권이 크게 향상된 덕분에 군수과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을 알게 된 국민들(현역, 예비역 포함)이 엄청나게 비난한 이후로 현재는 인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사실 미국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선진병영의 혜택을 받은 해군과 공군은 과거에도 인사과에서 현역병의 시체를 처리했다. 일본군의 잔재가 굉장히 심각하기로 유명한 육군과 해병대가 군수과에서 현역병의 시체를 처리했던 것.


9. 현역병에서 빠지는 경우[편집]


병역판정검사에서 신검 4~6급 받아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는 현역 판정자 중에 자녀가 있거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1~3급이 상근예비역 통지를 받는 사례와[43]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또는 아예 폐급 중에 상폐급이거나 질병으로 당장 내쫒아버리는게 나을 지경으로 상태가 안 좋거나 지휘부담을 심하게 가하는 경우 현부심, 의병 제대로 전역시키는 사례도 있다.


10. 3급 현역 판정자[편집]


3급 현역 판정자들은 현역판정자 중에서 하위 신체등급으로, 이들도 입대 후 무사히 만기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장체중으로 3급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복무중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1~2급 현역 판정자보다 높은 사람들이다. 사실상 숫자 채우려고 만든 등급 그러다보니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관심병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특히 정신과), 의외로 3급으로 가장 흔히 판정되는 요인 중 하나인 시력이 낮아서 이러한 경우도 있다. 체중이나 시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신체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3급 현역판정을 받기도 한다.[44]그냥 이러한 문제 병역의무 대상 인원이 많았던 1980년대만해도 연도에 따라 학력이 고졸 3급이면 현역일때도 있고 보충역일때도 있었고 대학 3급이면 현역, 1987년부터 1991까지 학력이 중졸, 대학 상관없이 3급이면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방위병 소집대상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정 병과 지원이 제한되며, 모집 과정을 통해 입대를 하려고 해도 신체등위에 따라 점수가 차등 평가된다면 합격 확률이 낮은 편이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1~2급보다 상근예비역 선발 순위는 높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자와 비교해도 선발 확률이 낮은 편이며, 학력이 높을 경우에는 선발 확률이 낮은 편이다.[45] 이들은 징병제 국가라고 해도 징병대상자 판정비율이 높지 않고, 병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징병면제대상이면서 지원자에 한해서 제한적인 범위(지원가능 병과가 비전투 병과 및 전투지원 병과로 제한되며 전투와 관련된 병과는 지원불가,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자대배치 후 자택에서 자대를 출퇴근하는 형태로만 복무가 제한되는 등)에서만 군복무가 가능하거나 지원불가인 경우도 있다. 모병제 국가에서는 상태에 따라 입대 지원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인 경우도 많다.

참고로 징병제인 한국의 한국군 남성 징병대상 기준과 모병제인 일본 자위대 지원자의 신장과 체중 기준의 합격기준을 보면 한국의 3급 현역 대상자가 일본 자위대 지원자 합격기준에서는 불합격 대상인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키 기준으로만 본다면 키 159cm 미만인 남성은 한국 기준으로는 4급 보충역 판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지만 일본 자위대 기준으로는 현역 자위관 입대가능 대상이다.

2018년 일본의 자위대 신체검사 합격기준 완화 기사(관련기사가 번역된 내용이 있는 디시인사이드 게시물)를 보면 2018년만해도 키에 의한 합격기준이 남성 기준 155cm 이상, 체중에 의한 합격기준이 BMI 18~28이었는데 지원자 부족으로 합격기준을 완화했는데 이것도 BMI 30.x대로 완화한 정도이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남성의 현역 징병대상은 159~203.9cm에 BMI 16~34.9이며 자위대 지원자의 합격기준은 남성 150cm 이상, 여성 140cm 이상에 체중기준이 키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키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중은 대한민국 남성의 현역 징병대상 BMI 범위보다 좁은 편이다. 이는 한국에서 체중으로 3급 현역 판정이 되는 남성들도 불합격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

신장
BMI
한국군 남성 징병대상 기준(징병제)
일본 자위대 남성 및 여성 지원자 신체검사 합격기준(모병제)
175cm
37
4급 보충역 사회복무 소집대상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불가
170cm
32
3급 현역 징병대상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불가
153cm
20
4급 보충역 사회복무 소집대상
지원자 신체검사 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가능
147cm
20
4급 보충역 사회복무 소집대상
남성은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불가
여성은 지원자 신체검사 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가능

위 표는 2021년 기준으로 4명을 신장과 체중 기준의 한국군 징병대상 기준과 자위대 합격기준으로 든 예시표로 신장 기준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3급 현역 대상인 사람이 일본 자위대를 지원하면 체중 기준에 맞지 않고, 한국에서 신장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일본 자위대에서는 합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징병(현역병 입영)되는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징병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병제 국가에서 군입대 지원시 불합격 대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체중 문제, 신체적 질환,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가볍게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체중 문제, 질환 또는 장애가 가볍게 있지만 3급 현역판정으로 징병대상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신장체중으로 3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1~2급을 받은 사람보다 복무중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는 2011년에 시력이 나쁘고 수전증에 고도비만이 있었지만 3급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후 가혹행위 수준의 체중감량에 사격훈련 성적 저조자라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사건이다. 2008~2012년 신체등급별 자살자를 보면 3급이 1급보다 2배 많다는 자료가 있는데, 3급 현역 판정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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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에서는 외출, 외박, 휴가를 통칭해서 상륙이라고 하기도 한다.[2] 원칙적으로 징집영장이 나오기 전에 빨리 입대하거나 혹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기 위해 육군 모집병(기술행정병, 어학병, 카투사, 동반입대 등)이나 징병권이 없는 해군 및 공군에 입대하는 것은 자원 입대자로 간주된다. 서류상(병 개인자력)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다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대한민국은 남성들에게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라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입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원입대라 해도 미국같이 모병제 유지하며 완전 자유적인 지원 성격이라기 보다는 반강제적인 지원 성격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3] 상근예비역병의 경우 징집이 아니라 소집이고, 최대 1년 미만 소정의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하여 대부분의 기간을 예비역병으로 복무한다.[4] 가입소 기간 내 귀가조치 시 입영일~귀가일까지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5] 민간법은 당연히 모두 적용되나 군법 적용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법 문서의 2번 문단으로. 실제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인이 무슨 대한민국 법외 인물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다.[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참고[7] 통상적인 의미의 예비군, 즉 전역 이후의 예비군은 바로 '비상근예비군'을 의미한다.[8] 하지만 그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이라도 5주간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동안은 알짤없이 훈련소(신병교육대)에서 내무생활을 해야만 한다. 훈련소기간동안은 현역이다.[9] 예비역이라는 역종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집해제이다.[10] 보충역도 계급이 부여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등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면제 받은 경우는 계급이 없다.[11] 그래서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체계를 가지고 1~9급의 일반적인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다.[12] 그도 그럴 게 구역마다 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방특기 병사들은 라인 지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던지. 이는 출입증의 색깔로 구분한다.[13] 물론 친구를 위하는 마음 + 그 만큼 친하기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군필자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우리나라 국군의 낮은 위상을 그대로 표면화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14] 전체 인원들 중 고졸 이상의 비율이 약 95% 이상이고, 사망자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15] 2007년생들의 인구수가 출생자 수 기준으로 2002~2003년생과 비슷하다.[16]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 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17]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18] 방송에서 한국전 당시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여성이 소개된 적도 있다.[19] 원하지 않으면 그냥 기존처럼 보충역을 하게 된다.[20] 1~2학년까지만 하고 빠르게 입대하려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21] 보충역 대상의 3주 간소화 기초군사훈련, 그리고 1년에 몇백 명 있을까 말까 하는 방산업체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훈련이 보충역 제도가 국방에 기여하는 전부. 그나마도 기초군사훈련이나 예비군훈련은 보충역 소집근무와 무관하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대만처럼 징집 후 기초군사훈련 및 주특기훈련만 수행하고 전역처리하는 방식의 제도)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방산업체 산기요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22] 사실 명분이 있는게 4급 판정자들은 이미 현역 복무가 곤란한 장애나 질환이 있다고 판정된 자들이기에 그것을 핑계삼으면 병역기피 죄목은 피해나갈 수 있다. 애초에 탈영같은 중대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얼차려를 몇번을 시켜도 끝끝내 일을 다 빵꾸내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본인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게 사실이든 구라든 간에) 병역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피력한다면 현역 판정을 받은 자라도 현부심으로 내보내거나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안 쓰는 생활관에 눈에 안 띄게 쳐박아 뒀다가 만기전역시키는 경우가 많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고의로든 실수로든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진한 것을 가장하여 빵꾸를 계속 내 놓고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타 기관으로 재지정을 보내서 폭탄 돌리기를 하거나 구석에 박아놓고 폰이나 보게 한다. 애초에 이는 6.25 전쟁 시절부터 강제노역에 대항하는 유서깊은 방법이다. 당시 1. 모자란 놈인 척 하라, 2. 일을 서투르게 해라, 3. 연장없는 핑계를 대라 라는 구절이 적힌 포스터까지 있으니...[23] 해당 애니메이션은 핑크 팬더의 1화 에피소드. 주인공이 핑크색, 빌런이 파란색 페인트를 각각 덧칠하고 있다.[24] 과거에는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는 영내숙식을 복무기간 중 일부에 했으나 현재는 모두 폐지되고 오직 병만 남아있다.[25] 우리보다 병영 문화가 후진 국가들에서조차 휴일 한정 혹은 평일 일과 후 포함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국가는 수두룩하다. 터키군도 휴일에는 당직 근무자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외박과 외출이 보장된다.[26] 덧말하자면 신병위로외박은 사실상 휴가 취급이긴 하지만, 형식상은 '외박'이기에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27] 성과제 외박일수가 이틀 정도 오버된 것으로는 군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10일을 오버한다는 식으로 악질적으로 조작한 경우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28] 참고로 육,해,공군 병이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질 수 있다.[29] 물론 자신의 지휘권 내 포상 휴가 한정. 예를 들면 중대장 포상 휴가의 경우 중대장 자신은 물론이고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도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사단장이나 참모총장 포상휴가를 마음대로 잘랐다간...[30] 다만, 아직도 규정을 무시하고 이러한 포상휴가들을 위로휴가나 보상휴가 등으로 바꾸는 식의 편법으로 휴가를 지나치게 많이 나가기도 한다. 심지어 복무기간이 완전히 단축된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입대한 사람들도 복무기간 통틀어 50~60일 이상의 휴가를 나오는 경우도 많다.[31] PX병의 경우 국군복지단에서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32] 해군에서는 외출, 외박, 휴가를 통칭해서 상륙이라고 하기도 한다.[33] 이 사례의 경우 사실 수병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일 가능성이 크다. 수병들은 대부분 함정에서 육상으로 가지 함정에서 함정으로 가는 일은 드물다.[34] 섬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2박 3일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외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지휘 사각지대같은 경우 휴일에는 당직자 이외에는 사실 영내 인원이 죄다 잉여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주는 경우도 있다.[35] 이병+일병연가/상병연가/병장연가[36] 정확한 명칭은 전역 전 미복귀 휴가였다. 어찌되었건 전역 직전에 전역식하러 부대에 돌아오기는 하는 말출이나 찍턴과는 다르게, 실제 전역날까지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는 것이기 때문. 물론 '전역 전 미복귀 휴가=실제 전산상 전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전역 전에 사고를 치면 군법을 적용받았다. 공군은 휴가 정상화 시행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후로 전역 전 미복귀 휴가가 불가능하다.[37] 복무일 단축으로 인해 병 816기부터 적용된다.[38] 부바부긴 하지만 급양병은 식당서 취사일하고 청소하는게 전부라 가점받을 기회가 타 병과 병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39] 자신의 위로휴가가 부족하다면 부대에서 공익 이상의 꿀을 빨고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적병 하지말고 만족하는 것이 좋다.[40] 다만, 자살이라고 해도 군 내부에서 사건축소/은폐를 하고 군사경찰이 밝혀내는 데 실패하면 타살을 자살로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윤일병 구타 살해사건도 김모 상병양심선언+희생자의 시신 상태를 보고 뭔가 미심쩍다고 판단한 군사경찰의 고강도 조사가 아니었다면 '화기애애한' 생활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건 정도로 정리됐을 수도 있었다.[41] 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2] 미군이나 자위대의 경우 입대자 자체의 질적 수준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군문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모병제 군대의 자살률이 의외로 높은 건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43] 대부분 재수생들이며 직업반 위탁교육을 받은 후 20살에 바로 일을 하고 있거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 후 고졸취업 등으로 빠진 경우도 많다.[44] 다만, 이렇게 3급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병무용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본인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군면제)을 노리다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인의 질병으로 보충역 이하 판정이 가망이 없다면 그냥 대부분이 병무용진단서 없이 1~2급을 받는다.[45] 대학생 3급보다 고졸 이하 1급의 상근예비역 선발확률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