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편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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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수용절차 등에 대해 다룬 문서
2. 구분수용[편집]
-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제11조).
-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 미결수용자: 구치소
-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제2항).
- 민간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원칙적으로는 구치소나 교도소 중 어느 쪽에 수용되어있었느냐에 따른다. 다만 교도소에서 교육, 교화프로그램이나 신청에 의한 노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50조제1항).
-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제2항).
-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3항).
- 사형확정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제4항).
-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군형집행법 제10조제1항).
-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3. 구분수용의 예외[편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군)교도소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1조제1항)
-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민간 한정)
- 구치소(또는 미결수용실)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은영이 곤란한 때(공통)
-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공통)
-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2항)
-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2조제3항).
- 소장(또는 미결수용실이 설치된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하는 수형자를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민간의 경우 6개월, 군미결수용실에서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형집행법 제12조제4항, 군형집행법 제11조제2항).
4. 분리수용[편집]
-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형집행법 제13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2조제1항)
-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각각 같은 조 제2항).
5. 독거수용[편집]
- (군)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4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13조제1항).
-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 (군)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거수용의 구분 등 독거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형집행법 제13조제2항).
-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과 혼거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
- 독거수용은 처우상 독거수용과 계호상 독거수용으로 나눈다(군형집행법 시행령 제6조).
- 처우상 독거수용은 일과시간에는 교육·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다.
- 계호(戒護)상 독거수용은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계호상 독거수용일지라도 수사·재판·목욕·접견·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혼거수용[편집]
- 혼거수용 인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요양이나 교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영 제9조)
- 소장은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군수형자와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된 군수형자를 혼거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 집행을 마친 군수형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나, 수용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0조)
- 웹툰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서 정영조 장군이 민간 업체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특수폭행으로 온 병사, 살인미수로 온 부사관과 같은 거실에서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규정에 위배되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7. 수용거실 지정[편집]
- 이를테면 강도범이랑 단순 경절도범을 같이 놔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8. 신입자의 수용 등[편집]
9. 간이입소절차[편집]
-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2항)
- 제71조, 제71조의2, (중략)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10항 전단)
-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71조의2)
10. 고지사항[편집]
11. 수용의 거절[편집]
12. 사진촬영 등[편집]
소장은 신입자의 키·용모·문신·흉터 등 신체 특징과 가족 등 보호자의 연락처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교도관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移送)되어 온 사람(이하 "이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용자번호를 지정하고 수용 중 번호표를 상의의 왼쪽 가슴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7조, 군형집행법 시행령 제18조)
13. 수용자의 이송[편집]
- 지방교정청장은 수용시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의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으나, 관할 내 이동에 한한다.(시행령 제22조)
14.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등 이송[편집]
15. 수용사실의 알림[편집]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2조제5항 후단을 근거로 생겨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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