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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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조(刑曹)는 조선시대의 중앙 행정기관인 육조의 하나로 추관(秋官), 추조(秋曹)라고도 한다. 사법, 형법, 소송 등의 업무를 맡았다. 으뜸 벼슬은 정2품 판서다.
오늘날 행정부의 법무부와 사법부의 법원에 해당한다. 관청은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었다.
2. 연혁[편집]
고려시대에는 상서육부의 하나로 상서형부(尙書刑部)라고 하였다.
원 간섭기에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으나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형부로 환원시켰고, 이후 다시 전법사와 형부를 반복하다가 공양왕 대에 형조로 개편, 이후 조선에 그대로 승계된다. 전법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전법판서라고 하였다.
3. 직제[편집]
- 상복사(詳覆司)
- 장금사(掌禁司)
- 장례사(掌隷司)
노비 관련 부서.
4. 산하 기관[편집]
5. 유관 기관[편집]
관리의 잘못을 논하고 그 풍속을 규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국문(鞠問)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거의 강상죄와 관련한 국문에 대해 삼성이 동참하였으며 '삼성추국'이라고 하였다.
형조의 가장 중요한 유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형조가 행하는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의 의중에 어긋나는 추관(推官)을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다. 어명에 의해서 다른 추관을 임명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형 판결은 오로지 국왕의 권한이었다.
6. 형조판서 목록[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관련 기록물[편집]
8. 기타[편집]
반역 등 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사건은 의금부에서 담당하였다.
8.1. 현대 사법 기구와의 비교 및 대조[편집]
형조는 갑오개혁(1894) 이후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형조의 후신은 겉보기에는 법무부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현대로 보자면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사법제도에서 소추와 재판과 행형은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 담당하였다. 소추와 재판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소추는 곧 유죄를 의미하게 된다. 수사관과 재판관이 동일인이고 그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
또한 유죄의 입증과 형의 집행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할 이유도 없다. 때문에 행형도 분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위 세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 행형은 법무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형조에서 모두 처리한 것이다. 때문에 형조는 굳이 말하자면 법원이 그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법기능의 가장 중심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9. 관련 문서[편집]
[1] 수나라 시절 형조의 명칭이 도관(都官)이었고, 주례에서 형조에 대응되던 사구(司寇)의 속관 중 하나인 사예(司隸)가 이후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지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서울"의 기능과 "사법기구"의 기능은 뒤섞이는 일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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