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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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설명
2.1. 장점
2.2. 단점
3. 호봉표 및 호봉 환산표
4. 대한민국 국군 의 경우
5. 여담



1. 개요[편집]


호봉(號俸 / Salary Class)은 급여 체계 안의 등급으로, 연공서열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 설명[편집]


공무원경찰관소방관군인[1]대한민국 군무원교도관 등의 급여 체계에서 나타나며 1년 단위로 호봉이 증가한다. 또한, 승진임용 시 1호봉을 감한다. 호봉이 길게 붙을수록 급여는 무섭게 늘어난다. 보통은 7~10호봉을 기점으로 호봉에 의한 급여 증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씩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하는 20년차쯤 되면 공무원의 월급은 이미 임용 초기의 엄청난 박봉과는 궤를 달리하는 나름 세련된 액수가 되어있다.[2]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우, 징병제로 인한 군복무로 인해 절대다수가 최소 2호봉~최대 4호봉 정도는 더해서 월급을 받는다. 자신이 장교(중위)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2년 4개월[3]~3년[4]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3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부사관(하사)으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4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병으로 전역했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1년 6~9개월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2호봉을 가산받는다.[5]

단,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고, 최대 상한선이 있다. 6급 기준 32호봉이고, 이 사람이 7급 공채 출신이라면 33년, 9급 공채 출신이라면 35년의 경력을 지녔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5년 경력까지 가능(15세 기술계열 풀타임 취업-18세 동일계열 9급 임용-60세 정년퇴직)하지만, 최대 호봉을 채운 상태라면 더 이상 호봉이 상승하지 않는다. (단,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속하는 달부터 봉급의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있으며,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 제10조(가봉)에 따라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과거에는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호봉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이건 사기업이건 군대를 복무한 모든 남성들은 호봉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1997년 이후 IMF 사태를 제대로 겪어 경제난에 제대로 시달리게 되고, 아울러 여성들과 페미니즘 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군 복무경력에 근거한 호봉제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의 기조 변화로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없어지게 되었다.[6]


2.1. 장점[편집]


호봉제란 일종의 이연된 보상계약으로서 생의 초기에 받는 연봉의 일부를 생의 후반기로 이전시킨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연된 보상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는 현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할 동인이 생기고 다시말해, 도를 넘은 태만이나 직무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호봉제의 특성은 근로자의 노력과 산출물의 관측이 어렵고, 그것을 감시하는데 비용이 높은 직무에 효과적이며 또한 적어도 이연된 보상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업체가 망하지않고 존속할꺼라는 높은 믿음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튼튼한 기업에서 많이 보인다.


2.2. 단점[편집]


연차가 늘어나면서 급여가 늘여나는 만큼 처음에는 엄청난 박봉이다. 2023년 기준으로 많이 임용되는 7급과 9급의 초봉이 기본급 세후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안된다. 그래서 9급 공무원과 직업군인 등의 지원률이 급감하고 있다.


3. 호봉표 및 호봉 환산표[편집]


공무원/봉급 문서 참조.


4. 대한민국 국군 의 경우[편집]


우선 알아야 할 것이 병 복무기간은 과거의 3년에서 2년 그리고 최근에는 1년 6개월로 단축되고 있다. 병의 4계급(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체계에서는 동일 계급에서 1년 이상 복무할 수가 없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호봉 승급 자체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다. 아래에 기술한 내용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었던 시절부터 자신들의 전역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조금은 장난스런 관행적인 표현일 뿐이다.

단위로 다른 직업군의 호봉과는 달리 징병제로 오는 병들 사이에서는 흔히 자신들의 현재 계급에 진급한 일로부터 단위로 센다. 병은 호봉 승급이 발생하기도 전에 상위 계급으로 빨리 진급해서 진급한 상위 계급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병들이 세는 호봉은 단지 자신이 해당 계급이 된지 몇 개월인지를 세는 단위이다. 을 묶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가령 갓 상등병이 된 상등병은 상등병 1호봉이 된다. 세는 방법이 부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령 7월 1일에 진급을 했다면 7월달엔 상등병 0호봉이나 호봉으로 불리고 8월 1일부터 상등병 1호봉이라 세는 부대도 있고 물호봉과 1호봉을 같은 말로 쓰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급한 달부터 1호봉으로 계산한다. 매월 1일 기준으로 호봉을 세지 않고 진급일의 기준으로 일만 비교해 세어나가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공군만 그렇게 센다고 보면 된다. 공군의 경우 가령 7월 16일 진급자면 8월 16일부터 2호봉이나 1호봉이라 센다든가.[7]

육군의 경우 조기진급진급누락이 존재하므로 실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상진급을 했다는 가정 하의 현재 호봉이다. 따라서 갓 상병이 되면 실짬에 관계없이 모두 상병 1호봉이지만, 실짬은 다를 수가 있다. 조기진급이나 진급누락을 하더라도 전역일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남은 전역일을 세는데는 실짬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부르는 게 호봉(號俸, Salary Class)의 원래 의미에는 맞지 않지만 은근히 국방부병무청 등 군내 인사 관리에서는 이 '병사 호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등병 5호봉부터 부사관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상등병 1호봉부터 사관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이는 병사들이 명확한 기수로 나뉘지 않는 육군에서 자주 볼 수 있다.[8] 해군/공군/해병대는 병 기수제를 시행하고 조기진급 및 진급누락이 보기 힘들다 보니 이런 경우 해당 시점 해당 호봉에 대응하는 기수를 조건으로 건다. 부후생 XX기는 병 XXX기부터 지원가능, 혹은 파병부대 XX진은 병 XXX기까지 지원가능 이런 식.

5. 여담[편집]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져서 호봉제를 폐지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대신 직무급제를 통해서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국 공무원도 한국과 유사한 호봉제이다. 다만 한국과 다르게 경력직 위주로 상시 채용한다. 미국 공무원 조선일보기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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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제 국가의 경우 직업군인장교부사관, 그리고 모병된 만 호봉제가 존재하고 징집병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모병제 국가의 경우 모든 도 장교와 부사관처럼 호봉제가 존재한다.[2] 9급 1호봉은 기본급이 177만원인데, 9급 31호봉은 그 두배 가량인 341만 4500원이나 된다.[3] 학군장교[4] 학사장교[5] 즉 9급 공무원으로 치면 초임 여성은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절대 다수 초임 남성은 9급 4호봉/5호봉/3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이것은 판사든 검사든 교수든 교사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어느 직종이든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군면제자의 경우에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여간부 출신의 경우 남간부 출신과 같이 해당 경력을 전부 인정받는다.[6] 당연히 남녀차별이라며 욕을 들어먹고 있으나 표 문제 탓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다.[7] 0호봉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7월 16일 진급자이면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2호봉으로 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그러나 복무열의제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기진급이 제도화, 일상화되었으며, 진급 기준이 점점 빡세지면서 진급누락도 많아진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어 그다지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전역/입대일 기준 내지는 진급 후 개월 수 조건을 두는 경우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