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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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홍콩 특별행정구 휘장.svg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香港特別行政區行政長官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chief executive


파일:John Lee Ka-chiu.jpg

현직
존 리 / 제6대
취임일
2022년 7월 1일
정당
'''[[무소속|

무소속
]] '''
1. 개요
2. 선출과 임기
3. 직권
4. 문제점
5. 역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



1. 개요[편집]


홍콩의 행정장관은 홍콩 기본법에서 규정된 홍콩의 정부수반이다.

과거 영국령 시절에는 영국 국왕이 홍콩의 국가원수이되 홍콩 총독이 그의 역할(정부수반)을 대리하는 것이었고 중국의 1개 행정구역인 특별행정구로 중국에 통합된 지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주석[1]이 홍콩의 명목상의 국가원수이지만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주석이 홍콩 내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즉 실질적으로 홍콩의 서열 1위는 행정장관인 셈이다. 물론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에 방문하거나 홍콩 행정장관이 베이징에 가면 당연히 국가주석보다 한 단계 낮은 자리에 앉는다.


2. 선출과 임기[편집]


홍콩의 행정장관은 홍콩인들이 아니라 별도의 선거인단이 지명한다.

이 선거인단은 38개의 직능별 선거위원회에서 16명~60명 정도 선출된 선거인과 홍콩 구의회 의원, 홍콩 입법회 의원, 홍콩에서 선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 홍콩에서 선출된 정협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인 총수는 1200명이며 각 선거위원회별 선거인 수는 홍콩 기본법의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임명권자는 중국 국무원 총리이지만 명목상에 불과하다.

임기는 5년이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재임 중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즉 무조건 무소속이어야 한다.[2][3]

홍콩 행정장관이 되려면 광동어, 표준중국어, 영어 3개의 언어모두 모국어 수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홍콩에서 정치인을 하려면 모국어로 쓰이는 광동어와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는 할 줄 알아야 하고 행정장관은 표준중국어가 추가된다. 만약 세가지 언어 중 하나가 빠지는 경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정장관 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행정장관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한 경우,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의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며 후임은 6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홍콩 행정장관은 특별행정구의 수장이면서 중국 정부의 공무원으로 치자면 1급 성 자치구의 당위원회 서기나 성장이나 자치구 주석과 비슷한 장관급이다. 애초 특별행정구는 1개 성(省)에 맞먹는 단위로 대단히 큰 행정구역이다.


3. 직권[편집]


  1.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영도한다.
  2. 홍콩 기본법과 그 법에 따라 적용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그 밖의 법률 집행을 책임진다.
  3.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서명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입법회에서 통과한 재정예산안에 서명하고 재정예산, 결산 내용을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한다.
  4.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명령을 공포한다.
  5. 각 사(司)의 사장, 부사장, 각 국의 국장, 염정인원, 심사회계서 서장, 경무처 처장, 출입국사무처 처장, 세관 관장을 추천하고 중앙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임명한다. 중앙 인민정부에 상기 인원의 직무 해제를 건의한다.
  6. 법정 절차에 따라 각 급 법원의 법관을 임면한다.
  7. 법정 절차에 따라 공직인원을 임면한다.
  8. 중앙 인민정부가 이 법이 규정하는 유관 사무에 대하여 발포하는 명령을 집행한다.
  9.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이 수권한 대외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
  10. 입법회가 제출한 재정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동의를 비준한다.
  11. 안전과 중대한 공공 이익에 입각하여 정부관리 또는 그 밖의 정부의 공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입법회 또는 그 소속 하의 위원회에 증인이 되거나 증거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2. 형사범의 형벌을 사면하거나 경감한다.
  13. 청원과 항소 사항을 처리한다.
  14. 외국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 참여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4. 문제점[편집]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간선제라고 해도 선거인단을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지만[4]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은 총 24만 명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친중국적인 선거위원회(직능단체)의 의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간선에서도 구조적으로 친중국 성향의 위원들이 우세를 점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이라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데에는 중국의 간섭에 반대하는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선거인단이 뽑은 행정장관은 친설립파(친중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으며, 결국 2014년 ~ 2015년 전후로 렁춘잉 행정장관이 직선제 도입을 검토했다. 헌데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내걸었던 조건이 후보들이 중국 전인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히 반중 성향의 후보를 쟤들이 승인할 리가 없는 만큼 결국 설립파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5] 그리고 그 친설립파밖에 없는 이 후보들 중 하나를 직접선거로 뽑는건데, 당연히 그놈이 그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홍콩 주민들은 반대로 가짜 직선제는 필요 없다고 외치기 시작했고, 끝내 흐지부지 되었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10년대 이후 중국 정부와 홍콩 주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질 때, 설립파인 렁춘잉은 홍콩 행정장관이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충실하여 직선제 이슈나 우산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홍콩 주민들로부터 꼭두각시 수반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홍콩 기본법 제 45조에서는 홍콩에도 궁극적으로 행정장관에 대한 완전한 보통선거를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과 순서점진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정하며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지명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천거한 후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선출하는 목표를 실현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간선을 과도기적 방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상황'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에서 간선제를 유지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민주파 중 타협파에서는 홍콩 기본법 제 45조를 근거로 완전 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슈아 웡이 이끄는 데모시스토 등 학생집단에서는 아예 홍콩 기본법 제45조를 없애고 100% 시민지명[6]이 가능하도록 홍콩 기본법 전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본토파는 아예 홍콩 기본법 자체를 거부하고 "홍콩 자유국 헌법"을 만들자고 하였으나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와해되었다.


5. 역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편집]




  • 1, 2대: 퉁치화 (1997 ~ 2005)[7]
  • 2, 3대: 도널드 창 (2005 ~ 2012)[8]
  • 4대: 렁춘잉 (2012 ~ 2017)
  • 5대: 캐리 람 (2017 ~ 2022)
  • 6대: 존 리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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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 반환 당시 장쩌민이었으며 현재는 시진핑이다.[2]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는 당적 보유가 가능해 2007년과 2012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앨런 렁 후보와 앨버트 호 후보는 각각 공민당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3] 당적이 있는 상태로 당선된다면 당선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탈당 선언을 해야 된다.#[4] 예를 들면 몇몇 국가의 상원은 주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는데, 이는 상원의원을 주 의회 의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주민들이 간선제로 선출한 것이다.[5] 결국 이러나 저러나 전인대의 개입이 심하다는건 똑같다. 직선제 도입때는 이 입김이 본 선거 대신 그 앞의 후보자 등록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당히 치명적인 꼼수를 숨겨둔 셈이다. [6] 2,000명 이상의 시민 지명 서류를 제출하면 전원 출마 가능[7] 2002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임기 중 사퇴함.[8] 유일하게 재선, 임기를 마치고 역대 행정장관들 중에 구설수 없이 퇴임한 지도자. 허나 퇴임하고 부패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최초로 구속된 행정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