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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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비교


1. 개요[편집]


화간()은 혼전성교(婚前性交)라고도 하며, 부부가 아닌 남녀가[1] 육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다. 강간과 달리 상호 협의된 상황에서 치르는 정사를 가리키며 이는 명칭에 화목할 화(和) 자로써 반영되어 있다. 요즘 세대 사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어휘이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 법률상 화간은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2] 예전에는 기혼인 사람과의 화간은 간통죄로 처벌이 됐으나 2015년에 위헌판결 나면서 없어졌다.[3]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도 있으나 이 역시 2009년에 위헌판결 나면서 없어졌다.[4] 다만, 만 13세 미만, 한쪽이 성인일 경우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는 화간을 하더라도 처벌된다.[5]

샤리아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슬람 국가라면 화간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이 있다. 이슬람권에서 혼전성관계는 "zina(지나)"라고 불리는데 이 말의 뜻부터 ‘불법성관계’이다.

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6] 등의 국가가 불법이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화간 및 혼전동거를 금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

강간은 아니지만 강간에 준하는 짓을 저지르고도 화간이라 우기는 경우도 있고, 특히 대중매체에서는 누가 봐도 강간인 것을 억지로 화간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제3자가 직접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강간인지 화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강간죄 문서를 참고.


3. 비교[편집]


  • 화간과 비슷한 말로 '야합'이 있는데, 야합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야외에서의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라는 점에서 간음, 혼외정사와도 뜻이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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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륜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부부관계만 아니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미혼자인 경우 역시 해당된다.[2] 구체적으로는 구성요건과 해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절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3] 구 형법 241조, 2015.2.26 위헌결정(2014헌가16)[4] 형법 304조, 2009.11.26 위헌결정(2008헌바58)[5] 단, 쌍방이 모두 만 13세 미만일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되지는 않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법률상 가해자가 없어서 처벌할수도 없다.[6]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에 한해 남녀 혼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