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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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작위 서임 기준
4. 특권
5. 패전 이후
6. 화족이거나 관련 있는 인물
6.1. 실존인물
6.2. 가상인물
7. 같이보기


1. 개요[편집]


화족(華族(かぞく)은 과거 일본에 존재했던 귀족 계급이다. 원래 뜻은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집안이나 자손을 뜻하는 보통명사였으나, 전근대 일본에서 2등급 공가(公家)인 청화가(淸華家)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게 되면서 일본에서 귀족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영지명 없이 작위만 사용했다. 작위 앞에 영지 이름이 붙는 한국, 중국, 베트남과는 다른 일본만의 특징이다.


2. 설명[편집]


화족은 메이지 유신 이후 사농공상신분제도를 개편하면서 1884년에 생긴 새로운 신분이었다.

기존의 사농공상 제도를 없애면서 모두를 같은 신분으로 내리고,[1] 그 상태에서 당시 유력한 정치인들과 고위 계층 (다이묘들과 공경들), 그리고 부르주아를 묶어 새로운 귀족인 화족으로 분류했다. 화족에는 고대 중국 서주의 봉건제에서도 쓰였던 오등작의 다섯 계급인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 있었다. 이는 이전부터 있던 신분질서를 서양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화족을 5등작으로 나누려 한 것은 아니었다. 제출된 초안들을 보면

  • 공(公), 경(卿), 대부(大夫), 사(士)의 4계급으로 나누고, 공과 경을 2계급, 대부와 사를 3계급으로 나누어 9계급으로 하는 안 (1869년)
  • 상공(上公), 공(公), 아공(亜公), 상경(上卿), 경(卿)의 5계급으로 나누는 안 (1871년 9월)
  • 공(公), 경(卿), 사(士)의 3계급으로 나누는 안 (1871년 10월)
  • 공(公), 백(伯), 사(士)의 3계급으로 나누는 안 (1876년)

으로 계속 변했다. 공후백자남 5등작 안이 제출된 것은 1878년의 일로, 『예기(禮記)』에 등장하는 王者之制禄爵 公侯伯子男 凡五等』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한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작위명이기도 하다.

첫 서임은 1884년 7월 7일 거행되었는데 공작 11명, 후작 24명, 백작 76명, 자작 324명, 남작 74명으로 총원 509명이었다.

화족 대우를 받는 사람은 화족과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들 뿐으로, 화족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차남 이하로 태어나서 분가하면 평민 취급을 받았다. 다만 화족들끼리 양자를 활발하게 주고받았고, 양자 또는 서자에 의한 계승도 드물지 않았는데 친자+적자가 아니면 작위를 계승할 수 없었던 유럽 귀족들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고위 화족가문에서 작위가 낮은 분가가 파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 예로 고노에 후미마로의 동생 히데마로도 분가하면서 자작위를 받았다.[2]

일제시대대한제국 황실도 이 체계에 편입되어서 이왕가(李王家)로 불렸다. 정확하게는 왕공족(王公族)이라 하여 화족과는 별개의 규범으로 신분이 규정되었는데, 왕공족의 위치는 명목상으로는 "황족 이하, 화족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일합방 전후 일본에 협조한 공로로 귀족으로 서임된 조선인들 역시 이 체계 내에 편입되었다.


3. 작위 서임 기준[편집]


  • 공작 (公爵, こうしゃく)
    • 교토 조정의 오섭가(五摂家, 고셋케)[3]
    • 도쿠가와 가문 종가
    • 공훈이 있는 다이묘 가문
    • 무가공가국가에 큰 공(偉功)이 있는 자를 배출한 가문
      • 무가 중에서는 사츠마번의 실세이던 시마즈 가문의 방계 타마자토 시마즈가가 시마즈 히사미츠의 공으로 책봉
      • 공가 중에서는 세이가케인 산조가가 산조 사네토미의 공으로, 우린케인 이와쿠라가가 이와쿠라 토모미의 공으로 책봉.
      •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이었던 요시노부의 경우 다른 가문들보다 약간 늦은 1902년에 도쿠가와 종가와는 별도로 본인을 시조로 하는 분가인 요시노부가 자격으로 책봉.
      • 이후 이토 히로부미(백작, 후작을 거쳐 1907년 공작으로 승급)나 야마가타 아리토모, 오야마 이와오 등의 유력 유신지사의 가문이나 공가의 사이온지 가문, 무가의 미토 도쿠가와 가문처럼 최초에는 백작 또는 후작가였던 가문이 공작가로 승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 황족친왕신적강하하는 경우.
      • 단 실제 화족제도 존속기간 중 이 규정으로 인해 공작을 부여받은 사례는 없었다.
화족 체계에서의 공작은 러시아 공작처럼 영어로는 Duke가 아닌 Prince로 번역했다. 우리가 지금 시각에서 보면 호칭 인플레로 보일만 하지만 서양의 작위 체계에서는 Prince가 Duke보다 절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프린스 항목을 참고하자.[4] 그래서 영미권과 불어권 등에서는 고노에 후미마로를 황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5] 이 때문에 영문 위키백과를 비롯한 많은 영미권문서들은 일본 화족의 Prince는 사실 Duke에 가깝다고 부연설명을 한다.

  • 후작 (侯爵, こうしゃく)
    • 교토 조정의 청화가(清華家, 세이카케)
    • 도쿠가와 가문의 고산케(御三家)[6]
    • 실소출 15만 석 이상의 다이묘
      • 히로시마 번주 아사노 가, 오카야마 번주 이케다 가, 돗토리 번주 이케다 가, 후쿠오카 번주 쿠로다 가, 쿠보타 번주 사타케 가, 사가 번주 나베시마 가, 도쿠시마 번주 하치스카 가, 구마모토 번주 호소카와 가, 카나자와 번주 마에다 가, 고치 번주 야마우치 가가 후작위를 받았으며 이후 후쿠이 번주 에치젠 마츠다이라 가, 우와지마 번주 다테 가가 기존 백작위에서 승급되어 후작위를 받았다.
    • 류큐 왕국의 왕가 쇼(尚)씨 종가
    • 미야케에서 처음으로 황족이 신적강하한 가문
    •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 백작 (伯爵, はくしゃく)
    • 교토 조정의 대신가(大臣家)와 일부 당상가(堂上家)
      • 우린케(羽林家), 메이케(名家), 한케(半家) 가문 중에서 대납언까지 올랐던 가문들.
    • 도쿠가와 가문의 고산쿄(御三卿)[7]
    • 5만 석 이상의 다이묘
    • 쓰시마 섬 도주(島主) (宗)씨[8]
    • 니시혼간지, 히가시혼간지의 세습 주지
    • 미야케에서 두번째로 황족이 신적강하한 가문
    •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야마가타 아리토모, 사이고 츠구미치 등 주요 유신지사들의 가문이 처음에는 이 백작위를 받았다.
      • 규슈 히라도 번의 마츠우라 가는 원래 소출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분가의 소출까지 끌어모은 수치를 기준으로 백작위에 책봉되었다. 이에 대해 마츠우라 가가 메이지 덴노의 외조모의 친정 가문이었기 때문에 외가인 나카야마 가를 후작으로 책봉했던 것과 비슷한 특혜로 여겼다.

  • 자작 (子爵, ししゃく)
    • 기타 당상가
    • 기타 다이묘
      • 오다 노부나가의 후손들
      •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가문들. 아시카가 오토마루(足利於菟丸)가 다스리는 시모츠케(下野)국의 키츠레가와(喜連川)번은 원래 5천 석밖에 안 되어 하타모토급이었지만, 옛 쇼군 가문이라는 점 때문에 에도 막부에서도 예우를 받았다. 이 점을 신정부에서도 그대로 인정하여 자작위를 받았다.
    • 유신 이전에 분가했거나 격이 높은 집안의 차남 이하의 아들
      • 전자는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이복동생이자 옛 미토 번주를 지냈던 도쿠가와 아키타케(徳川昭武)가 일으킨 마츠도(松戸) 도쿠가와 가문과 후쿠이 번주를 지냈던 마츠다이라 요시나가(松平慶永)의 차남 마츠다이라 요시타미(松平慶民) 가문 등이 해당되고 후자는 고노에 후미마로동생 히데마로(秀麿)가문이 해당된다.
    •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 남작 (男爵, だんしゃく)
    •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화족이 된 자
    • 교토 조정의 일부 지하가[9]
      • 오시코지(押小路)가는 지하가 치곤 격이 높았고, 미부(壬生, 히가시쿠니 시게코차남양자로 들어간 미부(壬生) 백작가와는 다른 집안) 가는 당주였던 미부 고후(壬生桄夫)의 공으로 남작위를 받았다.
    • 공/후작가에서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 나라화족(奈良華族) 26가문[10]
    • 류큐 왕국 방계 왕족들
      • 쇼타이 왕의 두 아들과 방계인 이에(伊江) 씨와 나키진(今帰仁) 씨.
    • 주요 신사(神社)의 세습 신직(神職) 14가문
      • 이즈모타이샤: 기타시마(北島), 센게(千家)
      • 우사 신궁: 이토우즈(到津), 미야나리(宮成)
      • 이세 신궁: 가와베(川辺), 마츠키(松木)
      • 스미요시타이샤: 츠모리(津守)
      • 아소 신사: 아소(阿蘇)
      • 히노쿠마(日前) 신사, 구니카가스(國懸) 신사[11]: 시(紀)
      • 히코산(英彦山) 신사[12]: 다카치호(高千穂)
      • 히노미사키 신사(日御碕神社)[13]: 오노(小野)
      • 모노노베 신사(物部神社)[14]: 가네코(金子)
      • 다자이후텐만구: 나시다카츠지(西高辻家)
    • 정토진종(浄土真宗)계 세습 주지 4가문
      • 붓코지(佛光寺)[15]: 시부야(渋谷)
      • 고쇼지(興正寺)[16]: 하나조노(華園)
      • 센쥬지(専修寺)[17]: 도키와이(常磐井)
      • 센주지(錦織寺)[18]: 기베(木辺)
    • 남조 조정 충신의 후손
    • 1만석 이상의 다이묘 가신
      • 고산케의 오츠케가로(御附家老)와 카가 번 가로들 중에서 5만석에 버금갔던 가신들이 대표적이다.
    • 기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자

이토 히로부미처럼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작위가 승급되는 사례도 꽤 있었다. 한편 여자는 화족 가문의 당주가 될 수 없어서 남자 계승자가 끊기면 작위는 반납되었다.[19] 아니면 화족 작위를 받은 본인이나 후계자가 1대화족주의자여서 습작 수속을 하지 않아 작위가 끊기기도 했다. 1928년 화족 가문은 공작 18개, 후작 40개, 백작 108개, 자작 379개, 남작 409개(조선귀족 제외)로 총 954개였는데 1944년에는 1016개로 늘어났다. 1907년 이후로는 후계자에게 작위를 물려주고 은거가 가능해졌다.

참고로 위의 다이묘의 작위 서임 고쿠다카 기준은 보신전쟁 이후에 새로 산출한 고쿠다카 기준이다. 따라서 에도 시대 중후반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입이 안되는 가문들이 있다.[20] 이것 때문에 고쿠다카를 새로 조사할 때 호리에 번(堀江藩)을 다스리던 하타모토 오사와 모토스미(大沢基寿)가 실제로는 5500석도 안 되고, 유신에 공도 없었는데, 메이지 정부에 1만 석 이상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남작 작위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작위가 박탈된 사건도 있다.[21]


4. 특권[편집]


  • 귀족원(貴族院) 의원이 될 자격. 30세 이상의 공후작 의원은 종신, 백자남작 의원은 7년 임기로 선출되어 귀족원에 소속되었다.
  • 황족, 왕공족과의 결혼 자격이 주어짐.[22]
  •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음. (1922년까지)
  • 가쿠슈인에서 낙제를 해도 화족 집안의 자녀라면 고등과까지의 진학을 보증.
  • 유작자는 궁내대신의 인허를 받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통용되는 규칙인 "가범(家範)"을 정할 수 있었다.표지 가범으로는 배우자 및 입양 자격,[23] 재산 처분의 절차[24]를 정할 수 있었고, 가범을 위반한 경우 궁내대신은 화족령의 규정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일본어 위키백과에선 공작, 후작 항목에 역대 화족들 명단이, 백작 자작 남작 항목에 해당 가문 명단이 있다. 그리고 화족 작위를 받은 사람들 명단 (승계자 제외)은 여기를 참조.


5. 패전 이후[편집]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미군정 지도 아래 1947년새 헌법이 제정되며 화족 제도는 사라졌다. 원래 천황의 방계 중에 전통적으로 (王) 작위를 칭하던 가문들이 있었는데 이때 모두 취소당했다. 이런 가문을 미야케(宮家)라고 한다. 본래 친왕(親王) 작위를 칭하던 4개의 가문, 즉 세습친왕가(世襲親王家)[25]가 있어서, 천황 직계가 끊어지면 이 가문 출신들이 대를 이었다. 그러던 것이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운 미야케가 대거 생겨났다가 1947년에 11개 미야케에 소속된 51명이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이게 바로 신적강하라 불리는 사건이다. 참고로 이 해에 화족제 폐지로 인해 궁색해진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안조 가의 무도회」(安城家の舞踏会)라는 영화가 상영되기도 했는데, 몰락한 화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전 최후의 무도회를 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천황가와 달리 화족들의 재산은 박탈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미군정 이후에도 대부분 명문가로 남았고,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상류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물론 모두 그런 것도 아니어서 신직계 화족 가문들은 메이지 시대에 재산 관리 실패로 연금 외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지위를 빼앗긴 뒤 진짜로 몰락해버렸고, 공경계 화족들도 최상위 가문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 다이묘 집안으로서 작위를 받은 화족들은 재산이 많았지만 이마저도 후작 이상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석고 (고쿠다카) 5만 석 이하 다이묘에서 시작된 화족들은 다이쇼 시대에 접어들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패망과 함께 지위를 잃고 평민으로 전락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26]

정말로 돈 걱정이 없던 화족들은 당대에 재산을 모아서 귀족원 의원이 되고 남작위를 받은 소수 부르주아들 뿐이다.[27] 그런데 이들은 화족 지위를 잃어도 자기 재산과 사업 수완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단지 상류층에 들어갔다는 상징으로 화족 자리를 얻었을 뿐이었으니 의미가 없다. 황족들조차 돈이 없어서 처가에 신세를 지는 판국이었다.[28] 이방자 비가 막대한 재산을 운용하는 이왕가의 영친왕에게 시집가던 때, 황족들이 부러워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왕가의 경우는 합방 전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았다. 또한 관리하는 전답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 일본 황족들과 달리 이왕직이라는 기관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다 쓸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왕가도 일제 패망 후 재산이 모조리 대한민국 국고로 환수되어 몰락했다.

화족의 사전적인 정의는 전근대의 귀족과 같이 법률로 규정한 특권 집단이지만 실제로 세간에 통용되고 인식되던 화족의 이미지는 전근대 유럽의 귀족보다는 근대부르주아, 정치인, 고위 관료, 군인 등의 기득권층 집합체에 가깝다. 특히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재벌이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알려진 이미지인데, 예를 들자면 게임 화려한 나의 일족에 나오는 미야노모리 가문이나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의 하나인 소설 이누가미 일족에 나오는 이누가미 가문의 모습이 바로 세간에 흔히 알려진 모습에 가깝다. 즉, 화족의 서열은 작위 순으로 정해져 있기는 했지만, 단순히 작위만 높은 가문보다는 작위는 다소 낮더라도 재력이나 영향력이 컸던 가문이 세간에 알려진 화족의 이미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족들의 친목 단체였던 화족회관은 1947년 이후 카스미 회관(霞会館)이라는 사단법인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29]

살아남은 화족 가문은 현재 일본정치, 경제, 사법체계에서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정치인들이 자신의 혈족이나 측근들에게 자신의 선거구를 물려주는 관습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나 재보궐선거에서 한번 패배했더라도 다음 공천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선거 때 격전지에 속하는 일이 드문 지역의 경우는 아예 대를 이어 수성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공짜로 수성하는 건 아니고 평판관리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거저거 뿌리고 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

현대 화족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기득권층이기는 하지만 극우 세력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아키히토 상황, 나루히토 천황, 하토야마 유키오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일본 총리[30] 등 오히려 화족 서열에서 최상위에 있는 이들이 극우 세력과 대립각을 세운다. 일본 국내외의 정치학계에서도 현재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세력으로는 일본회의를 언급하지 가스미 회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가스미 회관은 구 화족들의 친목 단체이지,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실제 가스미 회관에서 소개하는 주요 활동들도 일본의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및 계승 등 학술적인 면을 치우치고, 관련 인터뷰 등을 보더라도 옛 화족들의 사교 클럽 정도이다. 이에 대해선 그 일본회의 자체가 화족 구성원이 많은 준 혈족 집단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기도 하나, 사실 일본 현지에서는 일본회의의 사상적 구심점은 생장의 집(生長の家)이라는 신흥종교가 담당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토와도 동떨어졌다는 설이 주류이다.


6. 화족이거나 관련 있는 인물[편집]



6.1. 실존인물[편집]



6.2. 가상인물[편집]




7.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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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족에 편입되지 못한 무사 계급은 사족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호적에 사족(士族)이라고 기재되는 외에 아무 특전이 없었으므로 그야말로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사실상 화족 이외의 특권계급은 사라진 것이다. 다만 많은 봉토를 갖고 있던 고위 사족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무사들은 이미 그전부터 사실상 사회적 특권이 없다시피 했고 오히려 무사의 농업 종사 금지가 해제되어 전객이 되든지 상업에 종사하는 대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족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때 일시적으로 공채를 일괄 지급하고, 나중에 유상몰수를 했다. 이 기간 도중에 공채를 미리 처분하고 사업에 뛰어든 사족들만 개이득.[2] 보통 공작가에서는 자작가, 후작가에서는 남작가가 분가되는 게 표준이었다.[3] 섭관직을 독점하던 다섯 최고위 공가를 이른다.[4] 물론 왕가(통치가문)의 후손들은 작위와 상관없이 Prince를 관습적으로 쓰는데, 진짜 왕자도 있고 그냥 듣보잡 방계 혈족도 있다. 다만 서양에서는 동아시아와는 달리 의 후손들은 쓸 자격이 없다. 적법한 혼인에서 태어난 적자만 해당한다. Prince는 Duke가 따로 없는 동유럽(슬라브족)에선 공작과 동격으로, Fürst로 불리는 독일어권에선 공작(Herzog)보다 낮은 후작으로, 서유럽에선 대공(Grand Duke)보단 낮지만 공작(Duke)보단 높은 작위이다.[5] 생물학적으로는 고요제이 덴노(後陽成天皇)의 12대손이긴 하다. 아무튼 일본인들은 직계 황족인 친왕(親王)이나 방계 황족인 (王)의 경우도 Prince로 번역했다. 가령 쇼토쿠 태자의 경우에도 영어로는 Prince Shotoku로 표기하고 있다. 태자면 Crown Prince로 번역해도 될 텐데 당시 천황과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조카라서 그런 듯하다.[6] 도쿠가와 막부 쇼군의 분가인 오와리 도쿠가와 가, 기이 도쿠가와 가, 미토 도쿠가와 가의 3개 가문을 말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9남(오와리 번), 10남(기이 번), 11남(미토 번)의 후손들이다. 이중 미토 도쿠가와 가는 2대 후작 도쿠가와 쿠니유키가 미토 고몬 시절부터 이어진 대일본사 편찬을 완료한 공적으로 공작가로 승작되었다.[7] 고산케처럼 도쿠가와 막부 계승권은 있으나 영지가 따로 없었던 가문.[8] 쓰시마 번은 석고만으로 보면 본섬과 히젠의 월경지를 포함해도 2만 석 미만으로 자작급에 불과하나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에도 막부에서 10만석급 다이묘 격으로 대접받았다. 이후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이 그대로 인정되어 백작이 되었다. 덕혜옹주의 전남편이었던 소 다케유키 백작이 이에 포함된다.[9] 기본적으로 덴노를 알현할 수 없었던 지하가들은 사족으로 분류되었다.[10] 당상가문에서 가문을 이어줄 아들을 제외한 아들들이 나라 현에 위치한 고후쿠지에 승려출가시켰다가 유신에 의해 환속 후 분가한 집안들을 말한다.[11] 와카야마시에 위치[12] 소에다마치에 위치[13] 이즈모타이샤의 오야가미(祖神)로 모시는 신사[14] 시마네현 오다시에 위치[15] 교토시 시모교구에 위치[16] 교토시 시모교구에 위치[17] 본산은 미에현 츠시이고 본사는 도치기현 모오카시에 위치[18] 도치기현 야스시에 위치[19] 다만 서양자(壻養子: 사위를 양자로 삼는 것)나 외손에게 계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계 단절로 반납된 가문은 공작 가문은 없고 후작 가문이 각각 딱 하나 있었다. 후작 중 후계 단절로 작위가 반납된 가문은 당시 황족이었던 아사카노미야 야스히코의 둘째 아들이라 양자를 딱히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 공작 가문이 후계가 단절된 사례는 없고, 작위 반납 사례는 마쓰카타 마사요시의 아들인 마쓰카타 켄(松方巌)이 금해금으로 인한 쇼와 대공황의 책임으로 작위를 반납한 것이 유일하다.[20] 예를 들어 요네자와 우에스기 가문의 경우 에도 중후반 기준 고쿠다가가 18만석이므로 후작위에 해당할 것 같지만, 보신 전쟁에서 오우에쓰열번동맹의 맹주로써 신정부군에 대항한 것 때문에 감봉 처분을 받아 14만 7천석이 되었기 때문에 백작위를 받았다.[21] 판적봉환 때 제출된 각 번의 고쿠다카를 보면 가관이다. 최소한 다이묘나 쇼군의 가신이 남작이 되려면 1만 석은 되어야하고 유신에 훈공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든 1만 석을 채우겠다는 훈공이 없는 하타모토들과 실제 고쿠다카가 1만 석에 미달되는 소규모 번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1만 석을 인정 받으려고 애를 썼다.[22] 다만 직계황족은 화족 중에서도 고셋케(五摂家)나 황족 또는 왕공족과 결혼해야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귀천상혼으로 신적강하를 당한다.[23] 화족 이상에 한한다 등[24] 가문의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등[25] 후시미노미야, 가쓰라노미야, 아리스가와노미야, 간인노미야[26] 그나마 석고 5~10만 석 이상 재산이 많았던 다이묘 출신 백/후작 이상되는 집안조차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기 (...) 등에 걸려서 몰락하거나, 땅만 넓었지 수익이 낮은 부동산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7] 에도 시대 중기 이래로의 상인 집안이던 미츠이, 스미토모의 당주 집안이나 미쓰비시 재벌의 창립자인 이와사키 남작가 정도. 그 외에 세계 최초로 진주의 인공양식에 성공한 후 진주 판매로 소득세 납세액 1위를 기록하면서 귀족원 의원이 된 미키모토 집안 정도가 있다.[28] 이방자 비의 친정어머니 나시모토 이츠코는 사가 번주 나베시마 후작 가문의 딸인데, 나베시마 가문에서는 매달 2천엔씩 화장품이라는 명목으로 시집간 이츠코에게 돈을 보내왔다고 한다. 나베시마 가문이 다스리던 사가 번은 오랫동안 일본 유일의 개항장이던 나가사키가 있었는데, 여기서 무역을 해 많은 을 벌었다.[29] 2017년 마이니치신문 기사(유료)에 따르면 '구 화족가의 남성 당주성인이 된 직계 자식을 회원으로 하여 650가문 74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며 천황 부부도 매년 1월에 1회 방문하여 교류한다고 한다.[30] 고노에 후미마로의 외손자로, 제79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었다.[31] 시일야방성대곡에서 이토를 언급할 때는 '이등(이토) 후작'이라고 표기하는데, 이 때 이토는 공작으로 승작되기 전이기 때문이다.[32] 집안이 공작가지만 아버지가문을 잇지 않았기 때문에 겐야 본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화족 출신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33] 금전 마련 목적으로 신분을 팔았고, 이를 야마다가 사서 선우진에게 주게 된다.[34] 귀족가문의 후예라고 작중에서 언급한다.[35] 작중 시점에서는 이미 몰락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