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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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訴
1. 개요[편집]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 '소제기', '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2.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편집]
3. 소(訴)가 아님에도 '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편집]
3.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편집]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 징계절차를 의뢰하는 것을 '제소'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국회법에서 쓰는 용어는 '회부'와 '요구'이다.
3.2. 각 정당의 윤리위원회[편집]
각 정당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당은 비법인사단으로 사적인 결사체이다.[1] 윤리위원회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회부하는 것은 소(訴)가 아님에도 역시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더욱이 정당의 징계처분은 사법상 징계처분으로 그것의 사법심사 차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무효확인소송이 소(訴)와 소송이 될 것이다.
- 태영호와 김제원에 관하여, 4·3 단체, 태영호·김재원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 정의당 서울시장의 징계의결서: 피제소인 진중권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의 민원 제기[편집]
4.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편집]
4.1. WTO등 국제 기구[편집]
- 'WTO 제소'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 WTO는 무역 분쟁에 대해 '판정'하므로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에서 위와 구별된다.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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