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덤프버전 :

1. 개요
2. 설명
3. 역사
4. 종류
4.1. 전략환경영향평가
4.2. 환경영향평가
4.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4. 사후환경영향조사
4.5. 협의 기준


1. 개요[편집]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사업으로 인한 모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환경부[1]의 대표적인 권한 및 사무이다.


2. 설명[편집]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규정(환경청 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되었으며 1990년 8월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되어,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새로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2]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평가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각국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공통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 영향의 사전적 예방,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미국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운영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사회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환경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음.

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ᆞ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사회경제환경, 생활환경의 6대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총 21개의 평가항목이 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평가정보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공통적 기능은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 기능이 있다.

3. 역사[편집]


역사는 이 곳을 참고


4. 종류[편집]


사업의 종류와 범위,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협의이후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다.


4.1. 전략환경영향평가[편집]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업의 전반적인 요소에 걸쳐있는 관할 법과의 부합 여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자의 개발, 특정 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국책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행되며 평가에 따라 사업 자체 무산 가능성이 있다.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필요하며 통상 소요기간은 1년 이상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공사 시 대책 증심으로 출발하여 큰 변화 없이 운영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온실가스감측, 이상기후 대응 및 적응,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등의 반영이 필요한다.

4.2. 환경영향평가[편집]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허가 등의 행위 전에 시행한다.
'전략환경역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운영되었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
1.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 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한다.
3.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한다.
5.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공통적 기능>
1,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2, 개발에 따른 정보공개와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
3,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기능.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1. 대기환경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2. 수환경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수질, 물리, 지질)
3. 토지환경 :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4. 자연생태환경 : (육상 및 해양)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
1. 정보의 부족과 환경문제의 불확실성.
2. 환경가치의 객관화 및 계량화가 어렵다.
3. 대상사업의 한정성.
4.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판단기준의 부재.

<의의와 평가>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과 보전의 상충적인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 학계·사회단체·민간단체·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 사업시행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현실적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해 예측, 평가하는 기법인 만큼 이에 대한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환경기술과 수많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2457073&cid=46637&categoryId=46637

4.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편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그로 인한 영향을 감축시키기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형 개발사업에 비해 입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가 쉬운 소규모 개발사업 난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예를 들어 유물출토, 자연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난개발 지역 등을 위해 미리 조사 평가하는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➊ 도시지역 60,000㎡(녹지지역 10,000㎡) 이상이고 체육시설, 골재 채취, 어항시설,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➋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➌ 농림지역 7,500㎡ 이상
➍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➊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➊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보전구역 5,000㎡이상, 완충보전구역 7,500㎡ 이상, 전이보전구역 10,000㎡ 이상)
➋ 자연유보지역 5,000㎡ 이상
➌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5,000㎡ 이상
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➊ 공익용 산지 10,000㎡ 이상
➋ 그 밖의 산지 30,000㎡ 이상
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➊ 공원자연보존지구 5,000㎡ 이상
➋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7,500㎡ 이상
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➊ 습지보호지역 5,000㎡ 이상
➋ 습지주변관리지역 7,500㎡ 이상
➌ 습지개선지역 7,500㎡ 이상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➊ 광역상수도 호소 상류 1km 이내 7,500㎡ 이상(공동주택은 5,000㎡ 이상)
➋ 하천구역 10,000㎡ 이상
➌ 소하천구역 7,500㎡ 이상
➍ 지하수보전구역 5,000㎡ 이상
8. 「초지법」
적용지역
➊ 30,000㎡ 이상의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
9. 그 밖의 개발사업
➊ 1~8호까지 최소 평가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관계 행정 기관장이 환경정책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
출처: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s://me.go.kr/wonju/file/readDownloadFile.do%3FfileId%3D228602%26fileSeq%3D1&ved=2ahUKEwil6KCVgq37AhXIP3AKHZyuCwQQFnoECCwQAQ&usg=AOvVaw1RIGiw1FvLkhfJyiFuN7fI,
소규모 영향평가 길라잡이, 환경부, p2

4.4. 사후환경영향조사[편집]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한다.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행절차 : 1.협의내용 반영한 환경관련 사업계획 내용통보 2. 사업자 변경 통보 3. 사업착공 등의 통보 4.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5. 협의내용관리대장 기록 및 비치 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

4.5. 협의 기준[편집]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사업자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 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저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사. [소음 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 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 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의질의 배출기준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23:37:55에 나무위키 환경영향평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및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는 자[2] https://www.eiass.go.kr/inform/system/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