횃불회 사건

덤프버전 :

1. 개요



1. 개요[편집]


횃불회는 1981년 10월 김결씨 등 .16명이 꾸린 계모임 형태의 친목 모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듬해 .3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호남대 쌍촌캠퍼스 앞에 있던 전남도경 대공분실에서 14일 동안 불법 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

부림사건의 광주판으로 불리는 용공조작 사건으로, 경찰은 김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를 훈방 조치하였다. 이 당시 광주지법 판사였던 이상수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판사직을 관두었고, 최종적으로 존원 집행유예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2015년 재심에 들어갔다. 2016년 33년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20:15:45에 나무위키 횃불회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