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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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심판권
3. 설치 및 관할구역
4. 참고사항


1. 개요[편집]


각급 법원 중 하나. 도산사건의 제1심, 도산사건 중 단독사건(개인에 관한 도산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개정 법원조직법(법률 제14470호)에 따라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1984년 4월 1일 세워진 미국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의 조직을 한국 법원체계에 수용한 것이다. 원래 법원조직법 국회 발의안에는 이름도 '파산법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의 파산보호 제도를 한국에서는 법정관리라 하고, 파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어감 등을 고려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생법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2. 심판권[편집]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3. 설치 및 관할구역[편집]


법원조직법 부칙(제14470호)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3월 1일 현재 다음 3개소만 존재한다(괄호 안은 관할구역).

위 지역들 외의 지역의 도산사건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 인천지방법원 본원
    • 춘천지방법원 본원 - 다만,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강릉지원도 관할하는 특례가 있다.
  • 대전고등법원 관내
    • 대전지방법원 본원
    • 청주지방법원 본원
  • 대구고등법원 관내
    • 대구지방법원 본원
  • 부산고등법원 관내
    • 울산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제주지방법원

4. 참고사항[편집]


  •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되나… 추가 설치 법률안 국회서 논의
  •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1.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즉, 서울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0조).
    3. 약간의 꼼수로 생각될 수는 있으나, 지방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서울에 지점(분점)을 등기하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
  • 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재판적이 있는 도산사건(각각 울산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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