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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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약칭:119법)
분류
법률
최초시행
2011년 9월 9일
소관기관
대한민국 소방청
하위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원문보기
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내용
2.1. 총칙


1. 개요[편집]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민국소방의 활동은 전통적인 화재진압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구조, 구급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2. 내용[편집]



2.1. 총칙[편집]


  •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제1호).
  •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제2호).
  •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제3호).
  •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제4호).
  •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제5호).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를 말한다(제6호).
  • 구급차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을 말한다(제7호).
  • 지도의사”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지도의사를 말한다(제8호).
  • 119항공대”란 항공기, 구조·구급 장비 및 119항공대원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제9호).
  • “119항공대원”이란 구조·구급을 위한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119구조·구급대원을 말한다(제10호).
  •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제11호).
  •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제12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제4조제1항).
  • 누구든지 119구조대원·119구급대원·119항공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2항).
  •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1]
  • 구조·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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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