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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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56년 8월 8일과 8월 13일 치러진 대한민국 지방선거. 투표율은 각각 86.6%, 86%를 기록했다.
2. 상세[편집]
시, 읍, 면장(기초단체장), 시, 읍, 면의회의원(기초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8일에 특별시, 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시, 읍, 면의회의원는 중대선거구로 선출했다. 기초자체장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6명 가운데 2명, 읍장 선거는 자유당이 30명 가운데 8명을 확보하는데 그치는 약세를 보였지만 면장 선거는 544명 가운데 282명을 확보해서 자유당이 강세를 보였으며 기초의회 선거도 도시화 정도에 따라 선거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서 시의회는 자유당이 약세였지만 읍의회는 자유당 보합강세, 면의회는 자유당 압승으로 여촌야도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시도의회 선거에서도 여촌야도 경향은 강하게 드러나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지방에서는 무소속이 강세인 전북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도의회 선거에는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3. 기타[편집]
선관위가 야권 후보들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등 관권 개입이 심각했다. 이로 인해 7월27일 헌정사상 최초로 원내 야당의 장외투쟁이 촉발되었다.[1]
전남 함평지역 순경 박재표는 양심선언을 통해 투표함을 호송하던 경찰관들이 봉인을 뜯고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음을 밝혔다.[2] 그의 폭로는 1959년 12월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받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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