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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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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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제1차 국민투표
제1차
1969년 10월 17일
제2차

사유
5차 개헌을 위한 절차
투표율
85.3%
개표
78.8%
19.0%
결과
제5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
2. 배경
3. 결과



1. 개요[편집]


1962년 12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민투표로 12,412,79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8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 배경[편집]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 의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했으며 헌법개정안을 통과 시켜 안정적으로 집권하고자 했다. 당시의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신분이었다.


3. 결과[편집]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표를 등에 업고 5차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1962년 국민투표
찬성
78.8%
반대
19.0%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5.jpg

헌법개정의 건 공포

1962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가결통보된 헌법개정의 건을 1962년 12월 26일 제105회 각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이에 공포하고자 재가를 바라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1962년 12월 26일 내각수반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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