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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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유형
범죄
→단순 사전선거운동
발생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1]
발생일
2018년 5월 29일
혐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자
트위터 유저 송 씨
관할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
제1심}}} 벌금 100만원
항소심}}} 무죄(확정)
상고심}}} 상소 기각
1. 개요
2. 쟁점
3. 재판
3.1. 제1심
3.2. 항소심
3.3. 상고심
4. 반응
5. 언론 보도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11년 5월 트위터 이용자 '송진용'[2]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3] 낙선 명단을 올렸다가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2. 쟁점[편집]


2011년 5월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었다. 굳이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어서 자의적인 법 적용,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상적으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180일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3. 재판[편집]



3.1. 제1심[편집]


제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3.2. 항소심[편집]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피고인의 트위터 글 자체는 '사전선거운동'임은 맞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공직선거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본인이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 자체는 각하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


3.3. 상고심[편집]


추가적인 법리 설시 없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서 항소심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4. 반응[편집]


  •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 마땅히 처벌한 근거를 찾지 못하자 선거법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하며 유권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5. 언론 보도[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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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자택[2] 본인의 얼굴과 실명을 박주민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공개했다.[3]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났을 때는 당명을 개정한 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