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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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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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1. 개요[편집]


2015년 재보궐선거2015년 4월 29일2015년 10월 28일에 치러진 대한민국선거이다.


2. 상반기 재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하반기 재보궐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특징[편집]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때문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상반기 재보선에선 통합진보당 소속 3명의 지역구에 대한 재보선이 치러진다. 지방의원의 직위도 상실될 경우 재보선 대상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선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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