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비판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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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파업의 정당성 결여
2.2. 세계의사회
2.2.1.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영향
2.2.2. 의료 윤리 강령
3. 의과대학장들의 태세전환 논란
4. 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쌍방고발


1. 개요[편집]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담은 문서.


2. 파업의 정당성 결여[편집]



2.1. 히포크라테스 선서[편집]


의료직에 입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 나는 인류에 봉사하는 데 내 일생을 바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

* 나는 마땅히 나의 스승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 나는 양심과 위엄을 가지고 의료직을 수행한다.

*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 나는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환자가 사망한 이후에라도 누설하지 않는다.

* 나는 나의 능력이 허락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료직의 명예와 위엄 있는 전통을 지킨다. 동료는 나의 형제며, 자매다.

* 나는 환자를 위해 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 나이, 질병, 장애, 교리, 인종, 성별, 국적, 정당, 종족,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그 시작에서부터 최대한 존중하며, 인류를 위한 법칙에 반하여 나의 의학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는 이 모든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로서 엄숙히 서약한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네바 선언)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Primum non nocere(무엇보다도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격언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여러 의료윤리학의 논의에 따르면 의사는 치료를 원하는 자신의 환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애초에 이런 일을 하라고 의사라는 직종을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진은 의사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삼았기에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1] 의료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여 몇몇 의과대학 교수조차도 사실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자신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가, "높은 직업 자부심과 낮은 윤리의식, 취약한 대사회적 접촉면과 정치력의 부재, 직업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변되는 전문직인식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 걱정하던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래의 의학 교육이란 "합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엄격한 직업윤리적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당시의 논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일각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비교해 왜 의사는 안 되는지 지적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남겨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 절차는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조정 등을 거쳐야 하기에 비교적 까다롭다. 즉, 노조의 파업은 대다수가 이런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되는데 비해 의사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지킬 절차도 남길 인력 의무도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의사들의 단체 활동이 노조의 단체 활동에 비해 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지만 반대로 합법적인 투쟁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의 의료노조 파업은 '인력 충원'을 중점으로 이뤄지지 의사처럼 '인력 충원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특히 이들은 안 되어도 의사는 무조건 된다는 주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지도 않던 권리를 가지고 파업을 주장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공감을 사기도 힘들다.

의사가 인력 증원을 반대하는 모습 자체가 해외에 비교하면 기이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어왔지만, 만약에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을 해도 자신의 주장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빈 시간에 시위만을 하거나 중요한 순간에는 진료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공감을 얻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다. 정말로 의사 집단에 대한 처우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면, 국제적인 의사 협회와의 협력, 부당한 처우에 대한 데이터 수집, 의사와 같이 일하는 직종의 지지까지 얻는 노력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파업이 자유롭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도 매스컴을 통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공무원 곁에서 일하는 경우까지 그들의 처우 불만에 공감하는 경우도 많았다. 군인도 파업을 할 수 없지만 그 처우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공무원, 군인과 달리 의사가 처우 문제를 호소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일하는 다른 직종에서 사실이 아니라거나 지나친 요구를 한다면서 반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극적인 파업과 같은 수단을 쓴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높다.

의사 역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의사를 근로자로 보고 파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이 제네바 선언에서도 진료 등의 '의무'를 다할 때 차별을 하지 않을 여건을 매우 길게 써넣었을 정도로 의사나 의사가 아닌 사람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업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군인노조가 파업을 하는 경우마저 있다. 그런데 이들의 파업도 특정 조건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심하면 한국 이상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개성을 중시하는 서구적 시각에서 의사가 자신의 직분을 외면하거나, 타인의 존엄을 해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 직분과 존엄을 해치는지의 여부는 역시 개성이 중시되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부분에서 몇몇 의사가 같이 일하는 직종을 깔본다고 하여 다른 집단의 미움을 한국에서도 사고 있기에, 누군가를 깔보는 것을 더욱 싫어하는 서양에서는 파업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역풍을 맞을 사항이다. 한국 문화에서는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대하는 성향이 강하기에 그동안 참아 왔던 것이지, 서양에서는 그저 '다른'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 제36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로 대변되는 관의 권력은 약한 대신 민간이 더 심하게 의사를 견제했을 것이다. 한국적으로 대응한다면 보건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가 서구보다 더 영향력이 강한 파업의 조그만 문제도 막을 조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서구적으로 대응한다면 민간의 더 심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게다가 교수까지 이러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서양에서조차 드문 사례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성명서를 내지 않았다면 파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더 심했을 것이다. #

의사가 예로 드는 파업 문화가 발달하여 공무원, 의사가 파업하는 유럽 등지에서도 파업을 할 때도 생명이 위급한 분야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것은 의사 측에서도 겉으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 긴급하지 않은 진료가 차질이 생기는 정도다.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한 유럽은 일상적인 한국식 갑을 관계도 모욕적으로 여기는[2] 판에, 그동안 '권위'를 서구보다 높게 인정했던 의사가 아닌 한국인도 모욕을 느낄 정도로 정책에 반발하면서 자신이 환자나 다른 모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의사들에게조차 의료 전문직의 책임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여 정말 심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료[3]는 나의 형제며, 자매'라는 의료인으로의 양심을 의식하여[4] 의사가 '정면도전'이라는 표현 등으로 권위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를 한국 이상으로 경계한다는 것이다. 이런 막말들이 등장하는 상황을 관리하지 못하며 상당수의 한국 의사가 비판하지 않는 것조차 의사 집단이 도덕적으로 매우 해이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예전부터 서양에서는 의사의 신원이나 평판을 평가하는 체계도 이와 같이 갖추어지고는 하여 이러한 상황이 비슷하게라도 나타날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는 했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의사도 한국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엄격히 이와 같은 검증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한 여건 중 하나다.

그러므로 한국처럼 파업 자체도 의사와 같이 일하는 단체도 의사 파업을 반대한다면 한국 이상으로 명분이 서지 않는 것이며, 그러면서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면 더더욱 유럽 내부에서도 비판 받을 수 있다. 조금 정당해보이는 파업조차도 후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다. 영국의 의사들은 자신들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한 것을 강조하면서 파업을 진행했다. # 그나마 현재 위급한 수술 순서를 앞당기고 긴급하지 않은 수술은 2차병원으로 보내거나 순서를 뒤로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지만, 한국처럼 메디스태프 같은 커뮤니티에서 진료방해를 요구하는 의사의 언급이 서양에서 있었다면 의사 협회까지 나서며 저런 사람들은 우리의 대의를 존중하는 의사들이 아니라면서 그 협회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의사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2. 세계의사회[편집]



2.2.1.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영향[편집]


의사가 단체 행동에 관여하는 경우, 대중에게 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 기간 동안 필수적이고 긴급한 보건 서비스, 치료의 연속성이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검토하는 조치를 지지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에 관련된 경우, 의사들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파업의 명분과 실행 중인 행동의 지속적이고 빠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문)

If involved in collective action, Constituent Members should act to minimize the harm to the public and ensure that essential and emergency health services, and the continuity of care, are provided throughout a strike.

Further, Constituents Members should advocate for measures to review exceptional cases. If involved in collective action, Constituent Members should provide continuous and up-to-date information to their patients and the general public with regard to the demands of the conflict and the actions being undertaken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ollective action by physicians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서 中



2.2.2. 의료 윤리 강령[편집]


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의사는 환자의 존엄성, 자율성 및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가치관과 기호에 따라 진료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치료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의료 개입의 제공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는 환자 개인이 해를 입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환자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러한 이의와 다른 자격을 갖춘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즉시 정중하게 알리고 환자가 적시에 그러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는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의사는 자신과 동료 의사에게 최고 수준의 전문적 행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본 강령의 원칙과 상충되는 행동을 해당 당국에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문)

In providing medical care, the physician must respect the dignity, autonomy, and rights of the patient. The physician must respect the patient’s right to freely accept or refuse care in keeping with the patient’s values and preferences.

Call on Constituent Members and individual physicians to preserve this relationship as the fundamental core of any medical action centred on a person, to defend the medical profession and its ethical values, including compassion, competence, mutual respect, and professional autonomy, and to support patient-centred care.

The physician should avoid acting in such a way as to weaken public trust in the medical profession. To maintain that trust, individual physicians must hold themselves and fellow physicians to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 conduct and be prepared to report behaviour that conflicts with the principles of this Code to the appropriate authorities.

intern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
'국제의료 윤리강령' 中



3. 의과대학장들의 태세전환 논란[편집]


조선일보에 따르면 작년 10월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에 “2025학년도에 희망하는 신입생 증원 규모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각 대학이 ‘증원 가능’으로 올린 숫자를 더해보니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나왔으며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늘리고 싶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증원하겠다고 밝힌 2000명은 의대 40곳이 증원을 희망한 최소 수치였다. 그러나 전국 40곳 의대 학장 협의회가 지난 19일 “2000명은 불가능이고 350명 정도는 가능”이라고 성명을 내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로 뒤늦게 태세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 시민단체와 의사단체의 쌍방고발[편집]


2월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단체행동에 참여한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 641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의협·전공의 고발…"가장 중요한 책무 내팽개쳐"

2월 22일 오후,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 고발했다. 이후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공의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밤샘하면서 집에도 못 가면서 최저시급도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고발하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서민위는 의대 정원 이슈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갑자기 여론을 살피고 앞서는 쪽에 편승해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독] 시민단체-의사단체, 쌍방 고발 '난타전' 벌어졌다
[1] 2024년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궐기대회에 참석한 어느 전공의가 단상에서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고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2] 한국에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을 두고 물질, 학력, 나이 등으로 서열화가 만연하고, 서열이 낮은 사람은 서구적 가치로는 무례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할 정도다. #[3] 여기에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사와 협력해야 하는 모든 직종이 포함된다. 제네바 선언보다 더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식'한다든가 '나는 모든 동료 인간,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가진 사회의 일원임을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구절의 선서도 존재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루이 라자냐(Louis Lasagna)가 쓴 이 버전의 선서도 33% 가량의 의과대학에서 쓸 정도로 많이 쓰인다. ## 영국 GMC에서 권고하는 파업 지침은 대놓고 '신중하게 의사소통'하고 '동료의 기술과 공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철저한 인계 등이 윤리 강령 중 하나다. #[4] 애초에 서양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한 입시 자체에서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엄격하다. 미국에서 의사를 하려는 아시아계들이 자신이 성적이 좋은데 왜 안 받아주냐며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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