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사 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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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의료대란' 하는 말 듣고 있자니
/ JTBC 2024.02.24 보도

1. 개요
2. 망언 논란 목록
2.1.1.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 발언 (2월 12일)
2.1.2.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 간주" 발언 (2월 19일)
2.1.3. "정원 늘려도 탈락시킬 수 있다" 발언 (2월 19일)
2.1.4. "국민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발언 (2월 21일)
2.1.5. "매 맞는 아내" 및 "외국 의사 수입하라" 발언 (2월 22일)
2.1.6. 데이트 성폭력 비유 발언 (2월 22일)
2.1.7. "자녀에게 몽둥이 들다가 안 되니까 구속수감한다"발언 (2월 25일)
2.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2.2.1. "조규홍 말 믿느니 김일성 말 믿겠다" 발언 (2월 12일)
2.3. 지역 의사회
2.3.1.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 않아" 발언 (2월 21일)
2.3.2. "국가가 '허준'이 되고 '히포크라테스'가 돼야지" 발언 (2월 25일)
2.4.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
2.4.1. "우리 국민 중 응급실 못 가는 분 계시느냐" 발언 (2월 26일)
2.5. 커뮤니티발 언론 보도 발언
2.5.1. 약 용량 변경·자료 삭제 및 전산망 장애 선동 발언 (2월 19일)
2.5.2. 병역미필자 국외여행제한 반발 관련 발언 (2월 22일)
2.5.3. "죽음은 자연 이치"·"살려주면 고마워해야" 발언 (2월 22일)
2.6. 의사 집회에서의 발언
2.6.1.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발언
2.6.2.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는 발언
3. 기타



1. 개요[편집]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진행됨에 따라 언론보도 및 구설수에 오른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커뮤니티의 망언에 관한 문서.

“김일성 믿겠다”·“정부 무너뜨리자”… 그간 의사들 ‘도 넘은 말’ 모아보니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사들 “겁박에도 못 멈춰”···‘과격 발언’ 쏟아내


2. 망언 논란 목록[편집]


범례
  • 본 목록에서 다루는 '논란 및 망언'은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발화주체 및 기사표제를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음.
  • 내용 가운데 발화를 직접 인용한 부분은 문단명에 큰따옴표(“”)로 표기되어 있음.
  • 문단은 발화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인 때에는 언론 보도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음.



2.1. 대한의사협회[편집]



2.1.1.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 발언 (2월 12일)[편집]



12일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집단행동 실시 이전부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는 등 과격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및 언론홍보위원회장은 7일 경 자신의 SNS에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民度)다."라고 적었다가 지방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겁주면 지릴 줄 알았나" 막말 쏟아내는 의사들)

民度 (みんど)

〘名〙 国民あるいは住民の生活の貧富や文明の進歩の程度。

민도

(명사) 국민 또는 주민의 생활 빈부나 문명의 진보한 정도.

정선판 일본국어대사전(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여기서 민도란 일본에서 유래한 어휘로, '백성들의 수준', '국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34년 8월 9일,『경성일보(京城日報)』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의 행태에 대해 보도하며 "요컨대 모든 점에서 민도가 낮다(要するに、あらゆる点から、民度が低いのである)"고 조선인의 수준을 경멸하면서 일본에서도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1]

곧 이는 지방 사람들은 수준 떨어진다는 발언을 한 것이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방 사람들은 2등시민'이라는 모욕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후 그는 11일 다시 입장문을 올려 '지역민을 비하하는 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1.2.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 간주" 발언 (2월 19일)[편집]


의사협회 "전공의 피해 발생 시 행동 돌입"
/ SBS 뉴스 2024. 2. 18. 보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김택우의 연설로 대한의사협회의 발언은 막말 수위를 넘어 망언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그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를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라며,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정쟁/인질극을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물론 이것은 김택우 본인만의 의견이 아니며, 대의협의 3시간의 대책회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택우 참조. 대중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면허를 이용한 과도한 특권의식이라는 비판, 정면도전이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협 "면허박탈은 의사에 대한 도전"

의사로서 사회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 즉,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의료행위를 전면 제한하거나 중단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의사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사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발언이라는 것이 대중들의 반응이다. 결국 이 발언은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최악으로 흐르고 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2]

2월 20일 이후 응급실을 비롯한 대형병원은 파업에 들어갔으나, 의협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병원은 멀쩡히 운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돈줄과 영향력이 개원의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의협 지도부는 전공의를 선동해서 파업시킨 후 정작 자신들은 병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진실로 파업을 원한다면 전공의가 아니라 개원의를 중심으로 파업을 해서 반발을 미루거나 했을 것이다.


2.1.3. "정원 늘려도 탈락시킬 수 있다" 발언 (2월 19일)[편집]


의협 “의대 정원 늘려도 의사고시서 40% 탈락 가능성… 결국 우리가 이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고시서 40% 탈락시킬 수 있다며 '기존 의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은 의사고시의 실기 시험에서 의과대학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이 있다.

물론 의료계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의사의 질이 떨어질 것을 진지하게 걱정한다면 의사 국가고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말을 했지, '의사 수를 2천명 늘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능력있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고시의 난이도와 합격선을 높인다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료계의 주장과 발언들을 볼 때,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닌 것이 매우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의사 국가고시의 난이도를 올리는 일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정 교육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집단에 대한 최종 평가시험 합격률은 높은 게 정상이며, 반대로 합격률이 낮다면 이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제자를 자신들이 무더기로 불합격시킨다는 건 후학 양성에 문제가 있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되니 제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격이다.


2.1.4. "국민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발언 (2월 21일)[편집]


대한의사협회 정례 브리핑…"국민 생명권 소중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 KBS 뉴스 2024. 2. 22. 보도

2월 21일,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국민 생명권 소중하지만, 의사 직업선택 자유도 존중해야") 이어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투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브리핑에서 의협 측은 정부에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본 발언이 비판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헌법재판소는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고 설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술했듯 생명권 등을 근거로 차분히 반박해 나갔다. 한국경제신문의 "사직서 낸 전공의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기사에 따르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제한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라며 “직업 행사의 자유는 비교적 가벼운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권리로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즉, 의사들의 해당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다.


2.1.5. "매 맞는 아내" 및 "외국 의사 수입하라" 발언 (2월 22일)[편집]


"매맞는 아내" "외국 의사 수입" "반에서 20등"…의사들의 잇단 '실언'
/ JTBC 뉴스룸 2024. 2. 22. 보도


"의사는 '자식 못떠날 매맞는 아내'"…의협, 내달 3일 총궐기(종합3보)

2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를 "자식을 볼모로 매 맞는 아내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라고 비난하며 의사를 '매 맞는 아내'로, 환자를 '자식'으로, 정부를 '폭력적 남편'으로 묘사했다. 게다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 사태를 벌인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아무리 몰아붙여도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오만이 이 사태를 만든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필수의료과 전문의 숫자는 절대 적지 않다"며 "이들이 포기하는 것은 법적 문제(부담),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런 문제는) 가장 손쉽고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 놔두고 10여년 걸려 증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 부족이) 아주 급하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든가 하라.[3] 솔루션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2.1.6. 데이트 성폭력 비유 발언 (2월 22일)[편집]


"데이트 몇 번 하면 성폭행해도 되냐"...의사들, 절망적 상황 경고까지
/ YTN 2024. 2. 23. 보도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종합)

2024년 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도 막말이 쏟아졌다. 해당 집회에서는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 "대통령 하야하라는 여론이 50% 넘으면 물러날 거냐?"며 이전 서던포스트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관한 여론이 각각 89%, 76%에 달했던 것을 불식시켰다.

또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좌훈정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박민수 차관에게는 반말로 네 말대로라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냐", "내가 피를 보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날이 있어도 네 옷을 벗길 거다."는 발언으로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정치 논쟁에서 비유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의료정책 추진의 발단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된 일명 '소아과 오픈런 사태' 당시에도 의협 측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런을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스브스픽] "엄마들, 브런치 즐기려 소아과 오픈런" 의협 막말 논란


2.1.7. "자녀에게 몽둥이 들다가 안 되니까 구속수감한다"발언 (2월 25일)[편집]


"의협 “전공의, 국민 아들ㆍ딸…몽둥이 말고 왜 화났는지 달래야“
/ JTBC 2024. 2. 25. 보도

의협 "끝까지 저항"…집단행동 구체적 일정은 제시 안해(종합)

2024년 2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의 현장에서 김택우는 "(정부가) 화 난 아들·딸들을 달래주지 않고 회초리, 몽둥이를 든 다음 안 되니까 이제 구속 수감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현행 대한민국 민법상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 부모에게 체벌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일었고 2021년 1월 민법 915조가 삭제되어 근거되는 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체벌금지 명확화대한의사협회의 저 발언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구속수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주장했는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형사소송법 등을 살펴보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즉 행정부 산하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대한민국 검찰청 소속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이 집행할 수는 있지만 행정부나 입법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삼권분립 원칙상 이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만으로만 어느 정도 가능하나, 헌법 76조 2항과 3항에 따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란/전시 상태가 아니고 국회의 집회가 가능한 현상황에서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4항에 따라 국회가 거부할 시 발동이 무효화된다. 즉 완전히 잘못된 비유를 든 것이다.


2.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편집]



2.2.1. "조규홍 말 믿느니 김일성 말 믿겠다" 발언 (2월 12일)[편집]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은 지난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에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 것에 대해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자식을 겨냥하며 “금쪽같은 따님이 올해 고3이었구나. 그런거였구나”라며 박 차관이 자녀 진학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비아냥을 담았다. 정작 박 차관은 자녀는 고3이 맞지만 해외 진학을 준비중이어서 의대 진학 가능성은 없었다. “김일성 믿겠다”·“정부 무너뜨리자”… 그간 의사들 ‘도 넘은 말’ 모아보니 [취재메타\]


2.3. 지역 의사회[편집]



2.3.1.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 않아" 발언 (2월 21일)[편집]


"반에서 2~30등 의사 원치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논란
/ SBS 뉴스 2024. 2. 22. 보도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 않아"… 공분에 '기름'

MBC 100분 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의사를 고등학교 성적으로 판단하는 의사집단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고등학교 개수는 2022년 현재 2,373개고 수능 응시생은 2024학년도 기준 50만 4588명이고 그 중 재수, N수생 비율은 31.7%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봤자 N수생과 검정고시생을 제하고 가장 성적이 높은 사람이 의대에 간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의대에 갈 사람은 34만 재학생 중 상위 1~3% 안팎이니 전교 1등만 가거나 갈까 말까 하던 게 2등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늘어날 뿐이지,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에게까지 의대의 문이 열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당연하게도 이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반에서 1등을 해도 환자의 생명보다 자신의 밥그릇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의사는 필요없다. 반에서 20~30등 해도 사명감 갖고 일하는 의사를 원한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의 질 저하'라 주장하는데, 의사들의 수준이 우려된다면 대학입시에서 고등학생을 걸러낼 것이 아니라 의협 측 주장처럼 의사 국가고시에서 의대생을 걸러내면 될 일이다. 의대에 가는 것은 의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까지는 아니다. 애초에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면허에서 나오는데 이 면허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이러한 발언을 한 것.

애초에 의대 입학한 대학 신입생들은 현장에서 투입될 의사로서의 능력이 전혀 없다. 그들은 이제 막 고등학생에서 의대에 입학했을 뿐이다. 중요한것은 의대와 현업에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달린 일이다. 1등급이지만 뇌물을 돌려서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리베이트' 등도 서슴없이 챙기며 환자에게 효과없는 약을 처방하려는 답없는 인성의 학생과 반에서 20~30등 성적에 의대 턱걸이로 들어왔지만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중 누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될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실제로 미국 등의 서구권에서는 인성은 물론 사회성도 나쁜 사람은 아무리 우수한 시험 성적을 거두어도 의과대학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 시험 성적을 서양보다 더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조차 초창기의 의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았다. 시험 성적을 운운하는 것은 입결이 좀 낮은 시절에 들어온 선배 의사들을 모욕하고, 의업이 수능 성적이 아니면 그 자체로 빛날 수 없다는 그 존엄을 훼손시키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한국 의학계에서도 백인제처럼 정말 공부를 잘한 의사도 있었지만, 장기려처럼 그렇게는 입시 공부를 잘 한 것이 아니지만 간 외과 분야를 개척하고 의료보험 발달 기여 등의 업적을 이루어 의료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두가 그 인품을 존경하던 의사가 있었다. 장기려의 경우, 사범대와 공대를 떨어지고 의대에 진학했다. #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라는 의업의 진정한 가치와 명예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일깨워준 발언도 하기도 했다.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 공병우도 스스로 공부해야겠다는 걸 깨닫고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초/중/고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검정고시로 학력을 딴 출신 같은 사람이 상급학교 입학할 자격시험을 따냈고 박사 학위까지 땄다고 하여, "학력과 간판보다 성실성과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평도 나오던 인물이다. # 타자기 발명가로 유명한데 사실 개업한 의사 치고도 안과 임상에서 대학 병원과 더불어 한국 5위권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히 성공한 의사였으며, 그는 시험을 봐야 하는 보통학교에 떨어지고 무시험 진학이 가능한 농림학교에서부터 꼴찌를 면하던 학생이었다가 도전적인 글을 써내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도 의학을 공부하면서 그 수준을 높게 평가받았다. '의학강습소' 출신으로 그곳을 졸업조차 못해서 의전 출신 등에 비교해 학벌이 뒤떨어졌지만 의학에 대한 권위가 오히려 높은 인물이었다. ##


2.3.2. "국가가 '허준'이 되고 '히포크라테스'가 돼야지" 발언 (2월 25일)[편집]


"수질악화로 다 죽는데 붕어 넣나"…의사대표들, 정부 규탄(종합)

김보석 부산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시위에서 국가가 '허준'이 되고 '히포크라테스'가 돼야지, 왜 95%나 되는 우리 민간 의료진들에게 그 부담을 모두 떠넘기는 것입니까?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또한 각고의 노력으로 의대에 진학한 (상위) 0.1%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왜 (병원) 밖으로 먼저 뛰어 나갔겠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당연하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의사가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의사가 아니다. 또한 (상위) 0.1%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뛰쳐나갔다는 발언으로 또다시 과도한 엘리트주의를 보여주었다. 박민수 차관은 전전날 브리핑에서 복지차관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인식…엘리트주의·특권의식 유감”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


2.4.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편집]



2.4.1. "우리 국민 중 응급실 못 가는 분 계시느냐" 발언 (2월 26일)[편집]


서울의대교수 "응급실 못가는 분 있나…의료대란 부추기지 말라"(종합)

2월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전격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 수요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공의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 언론의 '의료대란' 보도 등에 대해 비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 체계를 감당하는 교수들이 병원에서 연속 160시간 근무하면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 중 응급실 못 가는 분 계시느냐. '의료대란' 일어났다고 부추기는 정부와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7곳 '진료 불가'… 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헤매다 결국 사망
"응급실 못 가는 분 있냐"더니…80대 환자 '뺑뺑이' 돌다 사망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응급실 찾아 헤매다 사망 판정
대전서 '심정지 상태 80대',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종합)

하지만 이런 발언과는 정반대로, 26일 연합뉴스 등 다수 언론은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80대) 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24~25일 주말 사이에만 대전광역시에서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잇따랐다.


2.5. 커뮤니티발 언론 보도 발언[편집]



2.5.1. 약 용량 변경·자료 삭제 및 전산망 장애 선동 발언 (2월 19일)[편집]


"약 용량 이상하게 다 바꿔놔라" 전공의 지침? 발칵..경찰 추적
/ MBC 뉴스 2024.02.19 보도


의사만 입장 가능한 커뮤니티에서는 약 용량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와버리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대한민국 경찰청형법컴퓨터업무방해죄의 교사 등으로 수사에 즉각 착수했다.

'밥줄' 못 건드리게...병원 떠나는 전공의들의 '꼼수'
/ YTN 2024.02.23 보도

의사 측은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기는 방법을 공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차질 행위라 잘라 말했다.


2.5.2. 병역미필자 국외여행제한 반발 관련 발언 (2월 22일)[편집]


병무청, 병역 미필 전공의 국외여행허가 보류 방침
/ YTN 2024.2.22 보도


"의사가 강력범죄자도 아니고"...미필 전공의 '출국제한' 지침에 성토 [지금이뉴스]
/ YTN 2024.2.22 보도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병무청이 병역법과 시행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표 1]을 근거로 소속기관에서 복무 수학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하자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냐며 여기가 북한이냐는 원색적인 비난을 병무청에 쏟아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엄격히 제한되며, 기존 병역법 규정이 오히려 일반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전공의 등 의학계에서 입영 연기에 관한 인정 등이 더 너그러웠다는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의사가 강력범죄자도 아니고"...미필 전공의 '출국제한' 지침에 성토 [지금이뉴스]
사직 후 해외 가려면 전공의 반발…"군대 안갔다고 출국금지"

정말 개별적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서 처리가 되면, 남자라면 인턴만 하고 바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사관후보생 모집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년간 아무 할 일 없이 놀아야 한다. 그렇게해서 군대를 가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해야 하고 이후 복귀한 뒤 다시 전공의를 지원하게 되면 빈자리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렇게 전공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인턴 생활을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수련을 해야 한다. 이런 투쟁 방법은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막대하다. 그러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민수 차관의 2월 14일 브리핑(병역법 58조, 병역법 시행령 120조 등에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이는 박민수 차관도 이미 브리핑에서 너무 위험한 방법이니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즉 이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은 본인들의 선택이었던 것. 따라서 그러한 선택에 따르는 불이익들도 응당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①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6.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입영해야
/ 연합뉴스TV 2024.2.25 보도

이같은 법령에 따라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퇴직하면 2025년 3월 징집되어 38개월 동안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2.5.3. "죽음은 자연 이치"·"살려주면 고마워해야" 발언 (2월 22일)[편집]


“치료 못받아 죽는 게 살인?"..'의사 맞냐!' 쏟아진 공분
/ MBC 뉴스 2024.2.22 보도

"죽을 사람 살려주면 고마워해야지" 의사 발언에 '논란 폭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를 인증한 한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원래 죽을 병 걸려서 죽는 건 노화처럼 자연의 이치 아니냐. 죽을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그게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이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돈도 빽(인맥)도 없으면 의사 진료도 제대로 못 봐서, 보더라도 의료 수준이 낮아 자연의 이치대로 죽어가지 않냐?
정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좋다면, 의사 대신 신내림을 받아 자연에 순응하고 숭배하는 무속인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말로 자연의 이치대로 죽을병 걸려 죽는 게 당연하다면, 지금 살아있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태반이 천연두, 소아마비, 결핵, 수두, 뇌염, 난산, 산욕열 등으로 이미 죽은 목숨이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르자는 건 안아키똑같은 논리다.

그리고 설령 한국 일각의 주장처럼 다른 나라가 돈도 빽도 없으면 진료도 제대로 못 본다고 가정해도,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보장성이 넓은 건강보험체계 덕분이지 의사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의사들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10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며 세계 최고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돈도 빽도 없으면 진료를 못 보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는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방지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려는 시도가 생긴다. 보장 범위를 자신의 문화에 맞춰서 해준 것 따름인데, 이런 나라들에서도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돈과 빽'이 없는 사람이라도 진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의 가치에 대한 설명, 미국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국에서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영국 NHS에서는 모든 직원들(포터(병원 등에서 이송을 담당하는 직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정원사부터 비서, 컨설턴트(전문 의사), 의료과학자, 혈액채취사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의 여섯 가지 가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를 위해 함께 일하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환자가 우선합니다.

존중과 품위.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자이든, 그들의 가족이나 간병인이든, 또는 직원이든) 개인으로서 가치 있게 여기며, 그들의 삶의 열망과 헌신을 존중하고, 그들의 우선순위, 필요, 능력 및 한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의료의 질에 대한 헌신. 우리는 질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의료의 기본적인 질(안전, 효과성 및 환자 경험)을 매번 올바르게 이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신뢰를 얻습니다.

동감. 우리는 제공하는 치료에 동감이 핵심이 되도록 하며, 각 사람의 고통, 괴로움, 불안 또는 필요에 인간적이고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삶의 개선. 우리는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NHS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체 커뮤니티를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무도 배제되거나 차별받거나 뒤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The NHS Values


미국의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일부 성인,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1965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와 함께 창설되었으며, 다양한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러한 계층들의 건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Is Medicaid’s Value?

실제로 돈과 빽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사례가 북한 수준의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사례라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곳에서 의사로 일 했던 북한이탈주민은 "수술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초음파 기기가 없어서 장애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산 후에 (장애 사실을) 알게 된다"며 "무뇌아나 구개 파열이 있는 아기가 태어났어도 설비가 좋으면 치료할 수 있는데 설비가 없으니 방치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울먹이며 이를 전하고는 했다. # 2014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에서 피해를 입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돈과 빽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것은 저런 발언에서처럼 '시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식만으로도 당연히 없어야 하는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지고는 하며 그 나라들에서조차 의사가 아예 목숨을 각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못하여 남한에 피해를 입히던 북한의 사례처럼 공중보건까지 위협하는 모습이기에 아무리 가난한 국가에서조차 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들이 갖은 노력을 하거나 정부가 도저히 손을 못쓰는 경우라도 아예 국제사회가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위험을 방지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을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작위로 위험을 발생시킨 것과 같게 처벌한다. 승객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외치고 정작 본인은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로 처벌받은 것이 그 예. 부작위범 참조.


2.6. 의사 집회에서의 발언[편집]



2.6.1.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 발언[편집]


“환자 위한 집단행동?…"화가 나" 등 돌린 시민들
SBS 8뉴스 2024.2.19 보도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집단행동에 여론은 '싸늘'(종합)
“의사 없으면 환자도 없다”…버려진 히포크라테스 선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 한 명이 강단에 올라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발언이 논란에 오른 것. 심지어 이 발언을 해맑게 웃으며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었다.

이 발언이 끝나자 집회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2.6.2.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는 발언[편집]


[이슈 직진] "밥그릇 지키러 나왔다"는 전공의...피해는 국민만?
MBN 240216 방송

집회에 참석한 한 사직한 전공의는 여러 명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본인의 밥그릇을 위해 환자들을 목숨을 담보로 잡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3. 기타[편집]




[1] 〈獅子文六〉 「要するに、あらゆる点から、民度が低いのである」 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 발췌.[2]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당시에도 국민들은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은 욕했어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거의 무급으로 봉사활동한 의사와 간호사를 기억하고 있었다.[3]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의 의사를 되려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다만 북미와 유럽의 백인이 아니라면 유색인종(흑인, 동남아)의 대한 거부감과 여러 법률 때문에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 의과를 졸업한 대한민국 사람이 의사면허 시험을 보려했지만 의사협회에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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