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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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
2. 내용
2.1. 맞춤형 LTV, DTI 강화
2.2. 주택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2.3. 전매제한기간 강화
2.4. 재건축 규제 강화
2.5. 주택시장 질서 확립
3. 반응과 평가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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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편집]


  •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담대 취급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10%씩 강화
  • 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기존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던 강남3구와 강동구외에도 서울 전역에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 다운계약서 신고제도 활성화

2. 내용[편집]


문재인 정부 성립 이후 폭등세를 구가하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내어놓은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아니라 소위 '핀셋규제'라 불리우는 규제 방법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미세하게 규제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2.1. 맞춤형 LTV, DTI 강화[편집]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필요한 LTV(담보 인정비율)를 70%에서 60%로, DTI(총 부채 상환비율)를 60%에서 50%로 조정하였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2.2. 주택청약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편집]


11.3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37개 지역에 더해서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강화되며,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이 제한된다.


2.3. 전매제한기간 강화[편집]


기존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으나 6.19 대책으로 서울특별시광명시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다.


2.4. 재건축 규제 강화[편집]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규제하였다. 기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는 최대 3채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는 소유 주택 수 만큼 조합원분 주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까지만 조합원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규제하였다. 못 가져가는 분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감정평가액에 현금청산 하는 수 밖에 없게 된 것.


2.5. 주택시장 질서 확립[편집]


강남3구와 강동구,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고덕신도시 등 집값 상승이 예측되는 지역에서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에서 떴다방이 영업하는것을 흔히 볼 수 있고,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이 횡행하는 등 주택 시장에 불법적인 요소가 다소 남아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불법을 -말로만-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거래행위를 점검하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 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완전히 내쫓겠다고 하였다.


3. 반응과 평가[편집]


업계가 예상했던 수준 이하의 대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에서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강남 재건축은 자고 일어나면 1억원씩 뛰는 등 유례없는 집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였고, 떴다방을 잡겠다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까지 약속하였지만,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에서 청약 당첨 발표일 0시에 형성된 야시장에서 웃돈이 1.3억원 까지 붙는 등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을 주었다는 반응이 주류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대책 발표 한달만에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는 발언과 함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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