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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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의 책무
4.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
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
5.1. 전사자유해의 보호
5.2.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5.2.1. 포상금
5.3.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5.4.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5.4.1. 유전자 검사
5.5. 유해·유품의 보존 등
6. 관련 문서

전문(약칭: 6ㆍ25전사자발굴법)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08년 3월 21일 공포되어,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 법에서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 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 구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이 법에서 "전사자유해"란 이러한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2. 국가의 책무[편집]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4조).

3. 유해발굴감식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등[편집]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영 제14조 제1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영 제14조 제1호).

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편집]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제공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국방부장관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유해발굴감식단장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영 제14조 제8호).
  • 후술하는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굴토(掘土)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굴토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이러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같은 조 제2항),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 제3항).

5.1. 전사자유해의 보호[편집]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

5.2. 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편집]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위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영 제14조 제3호).

5.2.1. 포상금[편집]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2조, 영 제14조 제7호).

5.3.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편집]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영 제14조 제4호).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영 제14조 제4호).[1]
이러한 조사·발굴계획의 내용·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 제7항).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8조제5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영 제14조 제4호).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제9조 제4항, 영 제14조 제4호).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5항, 영 제14조 제4호).

5.4.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편집]


유해발굴감식단장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영 제14조 제5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 제5항).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4.1. 유전자 검사[편집]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영 제14조 제6호),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제11조조 제2항, 영 제14조 제6호).

5.5. 유해·유품의 보존 등[편집]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제10조 제2항).
  •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전사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사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전사자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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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