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제개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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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영 기업 개혁 과정
2.1. 기업 계획권 과정
2.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
2.3.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
2.4. 생산조직권 과정
2.5. 자금 조달권 과정
3.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
3.1. 상점 부문 개혁 과정
3.2. 편의서비스업 부문 개혁 과정
3.3. 식당 부문 개혁 과정
3.4.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개혁 과정
4. 농업 개혁 과정
5. 평가
6. 관련 자료



1. 개요[편집]


7.1 경제개혁조치 혹은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10월 3일 방침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가장 기본적인 경제개혁조치로 2002년 서부터 2003년 이후까지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한 사건이다.
특히 독립채산제를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 이후로 대부분 내각 상무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개혁조치의 초보적인 개혁 조치로써 경제개혁조치의 소유권 개혁과 금융을 제외한 전 망라한 경제개혁조치를 시도한 사건이다.


2. 국영 기업 개혁 과정[편집]



2.1. 기업 계획권 과정[편집]


우선적으로 계획 작성에 있어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지표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기관 - 기업소에서 하며 특히 지방경제 부문은 공업총생산액이나 기본건설투자액 등 주요지표를 제외한 세부지표들은 도 - 시 - 군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하도록 했다.
1990년대에 목격되었던 기업소 지표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기업들은 기본 생산물이 아닌 경우 자체적으로 생산지표를 개발하여 승인을 받으면 공식적인 계획지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는 타 기업들에 의해 수요가 많은 특정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기업소지표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위한 물자 조달, 가격 책정, 판매 등에 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체로 생산한 제품에 공장기업소가 가격을 자체 제정한다.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였으며 이전에 생산 능력의 100%를 계획지표로 하달하였다면 이제 70%을 지표로 하달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통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필요한 자재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2.2.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편집]


김정일은 가격제정권에서도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제정권을 기업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방공업은 도, 시, 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증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상품의 가격, 규격 등은 국가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공장기업소 자체로 제정해 생산 및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게 되었다.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은 제품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넘겨주고 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이 정해진 제품을 처음 생산할 경우에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적용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수록하였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와 승인 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다고 조항에 수록하고 있다.
시장판매생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기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해 현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는 생산유지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며 종합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붙어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기업소가 기본 생산물이 아닌 부산물로 제조한 소비품의 30%만 종합시장에 자율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 계획 생산에 기초한 기본 생산물의 시장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은 2004년부터 국영기업소 생산물의 종합시장 판매량을 아예 계획내 생산량으로 잡아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내각은 2002년 9월경부터 농민시장에서 곡물의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서 7․1 경제개혁조치 이전까지 암시장 경제에서 안정을 찾고 있던 서민들의 생활이 폭등한 물가 때문에 엉망이 되자 민심이 흉흉하게 변하게 되었다.
국가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7․1 경제개혁조치로 배급제를 폐지한 이상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의 부분적 양성화 조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종합시장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며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에 이어서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경제개혁조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면서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 및 개편한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회계법이 채택되었으며 농민시장도 종합적인 소비품 시장으로 확대가 되며 경제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할 수가 있는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이 취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농산물 등 토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구매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 종합시장이 북한 전역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종합시장은 국가가 물자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로써 운영하고 있다.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시장 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가 있다.
종합시장은 암시장과는 구별되어 규칙에 따르는 시장으로서 국가 경제의 공식 부문으로 편입된 셈으로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개별적 주민들만이 등록되며 농민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지금은 통일거리 시장에 있는 판매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면서 쌀과 콩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상품의 시장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10% 규모의 차이로 산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에 황해북도농기계작업소에서 배풍식 공기계열기용 열풍 용선로를 개발하여 생산하였으며 이것을 발명공보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북한 전지역의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로 순천시 건설 사업소 지배인으로 일했던 한 탈북민은 경제위기 이후 정작 건설업 대신 공장기업소에서 국수제조기계와 인조고기기계를 생산하였으며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동차로 원자재를 수송해야 하는데 연유도 없고 타이어도 마모되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종합시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였으며 건설 사업소에도 각종 기계를 만드는 공구직장이 존재하면서 국수제조기계나 인조고기기계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2.3. 소득 분배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 과정[편집]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국가납부금을 번수입에 기초하여 징수함에 따라 간접세 성격의 거래수입금을 폐지 이를 직접세 성격의 국가기업이익금에 통합시켜 국가기업이득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수입의 원천을 단순화하여 감가상각금을 2002년부터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게 되었다.
무역회사가 상부에 납부해야 하는 자금이 있어 이윤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이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의 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하여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감소시켜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마련한 자금이며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먼저 초과순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며 남은 초과순소득에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


2.4. 생산조직권 과정[편집]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에 대하여 지배인이 일정한 통제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규모를 기업이 실제 조절할 수가 있다.
동일한 생산과정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을 20 ~ 30% 감소할 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장기업소는 이러하게 해서 감소하게 된 노동력은 어떠하게 처리하는가 이러한 노동력을 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과정에 대한 재조정을 통해서 절약한 노동력은 다른 부문의 기업소 외부의 활동주택건설이나 도로교통 등에 활용한다고 하였으며 기업 노동력의 건설현장투입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시기에 직업이 없는 기업소가 노동자를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로 투입하기도 하게 되었다.


2.5. 자금 조달권 과정[편집]


7.1 경제개혁조치에서 허용된 기업의 현금거래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원래 북한에서는 기업이 현금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기업소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주민이 기업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되었다.
7.1 경제개혁조치에서는 이에 더해 생산정상화물자나 경영용 물자, 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물자를 구입할 때도 현금거래를 할 수가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업이 유동자금을 국가재정을 통해 공급하였으나 은행 대출이나 직접 대부 등을 통해서 자체 조달하도록 함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3. 서비스 산업 전면 허용[편집]



3.1. 상점 부문 개혁 과정[편집]


유통부문개혁 관련 특징으로는 북한이 상점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의 이원화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하며 개인 명의 수매상점 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V씨는 평남 평성시의 경우 시안에 있는 국영상점 가운데 지금은 40% 정도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60%는 무역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해 수매상점으로 바꾸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평양 출신의 W씨는 처음에는 구역에서 한두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다 수매상점으로 돌아섰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양 출신의 R씨는 수매상점이 각 구역마다 5개에서 6개는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평양 출신의 N씨는 내가 넘어올 때까지 평양 시내에 있는 국영상점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수매상점으로 바꾸었다고 증언을 하였다.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하며 수매상점은 시, 군 인민위원회의 상업부서가 시, 군의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들어 도, 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수매상점은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매자와 합의해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며 합의한 판매가격에서 상업부가금을 차감한 나머지 값을 수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수매상점은 수매값을 전액 또는 일정한 양을 주고 받은 상품의 판매값을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처음 값보다 20% 범위 내까지 정할 수 있으며 교류한 상품의 판매값은 수송비를 고려하여 조금 더높게 정할 수 있다.출처


3.2. 편의서비스업 부문 개혁 과정[편집]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도 국영식당과 합의제식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영식당은 국가가 합의제식당은 기관, 기업소가 경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도 수익금 제공 조건하에 국영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당 내 음식가격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메뉴는 국정가격으로 식당의 자체개발메뉴는 합의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국가는 식당 운영 수익의 일정액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회수하고 있는데 식당은 고객유치를 위해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수익 위주의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평양 제1백화점은 합영, 합작 가공무역상품의 가격을 백화점 측과 생산자 측이 협의 결정하는 합의가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는 위락업 등 서비스 업종의 개인운영을 허용하여 자금력을 갖춘 주민이 기관, 기업소로부터 맥주집, 가라오케, 목욕탕, PC방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거나 신규 개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3. 식당 부문 개혁 과정[편집]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식당을 꾸릴 생각을 하고 2005년에 급양관리소로 소속을 옮겨 5년간 운영하여 사회급양관리소에서 준 간판을 달고서 인근지역에서 꽤나 큰 국수집을 경영하여 수입에 관계없이 임대료 명목으로 한 달에 150만원씩 일정액을 입금하여 사회급양관리소에서는 원자재 하나도 주지 않고 건물 값만 받으며 초기 자금은 개성에서 도굴한 골동품을 팔아 번 1만 달러를 이용하였다.
종합시장에 단골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 무엇을 몇 kg씩 달라고 전표만 끊으면 식당까지 배달해 주며 개고기(개장), 수산물(동태, 찜, 오징어볶음) 등 각가지 요리를 제공하며 이름은 국수집이지만 한 달에 150만원만 급양관리소에 납부하면 무슨 요리를 판매하든 술을 판매하든 상관없었으며 수익은 본인의 손에 보유하는 것이 매월 100만원 정도이다.
직원들에게 한 사람당 3,000원씩 지급하고 식량까지 공급하기 때문에 거의 5,000원을 지급하는 셈이며 마진은 닭 한 마리를 1,500원에 매입해서 요리를 할 경우 2,500 - 2,800원에 판매하는 정도이며 식당 인근 대학생 1,800명이 매출을 많이 높여주며 식당을 아무리 멋있게 해놓아도 손님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E씨가 직접 식당 위치를 선정하였다.
처음에는 3,000 - 4,000원짜리 국수를 판매하는데 가격이 인상되며 사람들이 먹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E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릇에 1,000원짜리 옥수수 국수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500원에 판매해도 되지만 조미료를 첨가하고 값을 인상해 1,000원에 판매하였다.
교원대학 식사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찾아서 큰 이득을 보면서 하루에 700 - 800그릇씩 판매하는데 70%는 학생들이 먹고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사회급양간부들은 식당에서 공짜로 시식하고 있다.
북한에는 약간이라도 간부라고 하면 어디에서든 공짜로 먹지 돈을 지급하는 법이 없으며 이들이 검열을 나오면 잘 봐달라고 뇌물을 제공해야 하면서 사회급양관리소 소장과 초급당비서에게는 설날, 김정일 생일과, 김일성 생일 등 명절 때 바나나 같은 남방과일, 돼지고기, 개고기, 수산물(송어, 고급어족) 5kg 정도를 집으로 배송을 시킨다.


3.4.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개혁 과정[편집]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의하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서비스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해당 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고 수록이 되어 있다.
편의봉사기관과 기업소 및 협동단체는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의봉사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하게 되어 있다고 조항에 수록이 되어 실질적으로 사적기업설립권이 인정이 되었다.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하며 상업지도기관은 편의봉사용 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의 사회주의상업법으로 인하여 현재 무역회사를 통한 자재를 조달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수정되었다.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광주리,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의복,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황해도 지역은 주민들의 90% 이상이 가내작업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개인이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현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원자재를 수입해서 직접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작업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
3 - 5명이 단체로 가내반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서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설립해서 생필품을 제조하며 농민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단속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하면서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5 - 10%를 국가납부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에서 매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혼합해서 활용하며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생산 설비를 가정에서 설치하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약품류는 과거에 약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요법을 이용해서 직접 원료를 추출하며 고려약을 제조하고 있다.
맥주는 원료를 매입하여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유리 공장에 위탁하면서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면서 구두보다 운동화를 주로 제조하고 있는데 공장기업소에서 제조한 것과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다.출처
원산시 가내작업반 관리소가 수십개 가내작업반에 재봉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등 각종 생산설비를 준비하면서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유통하고 있어 가내작업반의 성과의 비결은 가내작업반 관리소의 일꾼들이 공장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 수집에 인력을 투입하면서 상당한 수집을 힘쓰면서 설명하고 있다.기사
1990년대 중반부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인조고기 제조 설비,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용접 설비 등 각종 제조설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 활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어 제조설비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개인 기업가 또한 함께 증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제조설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등록해야 하며 기계제 생산은 전기의 의존율이 증가하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공장기업소와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합작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도 함께 증가하면서 순천시의 제약공장 주변에는 제약업이 유행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어 원자재의 조달이 용이해야 하고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소 혹은 가내작업반을 설립하면서 지방인민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에 우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틀 몇 개를 제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순천탄광기계공장에서 빵틀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에서 이윤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공무작업반을 통해서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인조고기 제조 설비 등 많은 제조설비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는 제조설비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제조설비와 원자재가 존재하면서 기계제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원자재를 더욱 고품질인 원자재와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1990년대 중반 개인수공업자들이 처음 신발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신발로서 기능을 하면 그만이었으며 신발의 중요한 원자재인 갑피용 범포 역시 종합시장이나 인근 공장기업소에서 조달하면서 제조해 현재에 더 유용한 신발을 요구하고 있어 농사일을 동원할 때에 편리한 신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자들이 우선 신발 생산에 필요한 갑피용 범포와 고무 밑창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매입해서 구멍탄 아궁이를 활용하면서 조립 및 가공하며 그리고 완성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하면서 도매업자에게 유통되고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4. 농업 개혁 과정[편집]


북한은 2004년 들어 중국의 농업개혁과 유사한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를 제한적인 규모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경작제도는 협동농장의 농장원이 토지의 일부를 임대받으며 스스로 경작하고 생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은 직접 개간한 소토지나 자택 주변의 텃밭에서 농작물을 경작이 가능하면서 그러나 국유지에 대한 개인경작이 허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증거는 조선신보의 보도와 최근 탈북자 및 중국을 왕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의 일종인 포전담당제를 도입하였다고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는 북한이 개인경작제도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북한고위관리가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며 주목하고 있다.
김 부상은 현재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분조단위를 작은 단위로 경작이 가능한 권한이 협동농장에 부여하고 있으며 그런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포전을 담당하는 포전담당제가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같은 토지에서 곡물이 수확하면 바로 그것이 실리주의에 맞는 것이라며 우리는 실리주의원칙에서 어떠하게 하면 더 생산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제도의 실시범위가 전국인지 일부 지역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그는 협동농장에서 시범도입하고 있다고 밝혀 전국의 협동농장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탈북자들도 2002년부터 함경도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경작제도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올여름 탈북한 차OO는 농장에서 옥수수를 경작하는 토지만 분별해 토지비옥도를 감안하며 농민 1인당 200 ~ 400평까지 임대하였다고 밝혔다.
황해남도 벽성군에 살면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최OO도 아들이 올해 농장토지 350평을 개인경작지로 임대를 받았다고 이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탈북자 및 북한주민지원단체인 좋은 벗들도 최근 발간한 북한소식1호에서 북한 당국이 올해 3월부터 1인당 300평씩 토지를 임대하며 토지의 품질에 따라 상중하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장원들은 개인경작에 필요한 노동시간까지 보장받고 있으며 함경북도 회령시에 사는 정OO는 농민들은 전체노동시간의 3분의 2를 농장의 공동경작지에서 경작하고 3분의 1은 개인경작지에서 경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은 개인에게 개인경작지용 비료 등을 지원하고 가을에 현금이나 곡물을 대가로 납부받으며 모든 농가는 개인경작지로 6개월 동안의 식량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개인경작제도 실시 이후 농장의 전체적인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국제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북한협동농장의 곡물 생산량이 2000년에는 358만 톤에서 2001년의 354만 톤으로 하락하다가 2002년에 387만 톤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415만 6,000톤으로 증가하면서 2004년에는 424만 5,000톤으로 증가하고 북한당국이 2004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협동농장 개인경작제도는 1980년대 초에 중국이 개혁개방조치와 함께 단행하고 있는 농업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5. 평가[편집]


상당히 북한은 이때를 기준으로 돈주들의 발전이 존재하고 있으며 상당히 경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되면서 특히 이때는 상업과 제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산 수입품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때를 계기로 돈주들은 제조업이나 혹은 건설업에도 간혈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계기를 삼게 되었으며 북한은 전자 제품이나 혹은 그러한 수입품을 도입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무역회사나 혹은 돈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공적금융의 부재로 인하여 금융개혁도 2004년에 추진된 경제개혁조치에 시도한 결정적인 이유이며 다만 사금융의 발전이 이때 가장 많았으며 2004년에서 2005년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종합시장의 통제로 인하여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6. 관련 자료[편집]


  • 북한의 기업관리체계 및 기업행동양식 변화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03.12
  • 북한의 유통 실태와 전망 - 김영희 | 산은조사월보 | 2008.12
  •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양문수 | 비교경제연구 | 2005.08
  • 7.1 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서재진 | 통일연구원 | 2004.12
  •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 김영윤 | 통일연구원 | 2006.12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 정은이 | 통일연구원 | 2019.12
  • 북한의 상업활동 변화와 2000년 이후 상업법 개정 - 김영희 | 통일연구원 | 2015.09.24
  • 북한의 국영기업 개혁 내용과 성공의 가능성 탐색 - 권영경 | 동북아경제연구 | 2004.08
  • 북한 내 사적 자본에 의한 기업적 현상 - 윤인주 | 통일부 신진연구자 정책 과제 | 2012.09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 최인제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사회주의 상업법 | 2010.05
  • 수매상점 관리 운영 규정 | 2004.03
  • 소유권 개념을 통해 본 사회주의 국가의 사유화 연구 - 나정원 | 고려대학교 | 2018.02
  • 발명공보 | 발명총국 |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