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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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항
3. 유사역사서의 거짓 기록
4. 기타


1. 개요[편집]


고조선 시대에 있던 8개 조항의 법으로, 한국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법률이다. 기자조선을 세운 기자가 지었다고 전해지나,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된 현재 남북한 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생겨났으며, 《한서》에서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진다. 전한과의 왕검성 전투 이후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법률도 8조에서 60여 조로 늘었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도 8조법은 고조선 계승 및 문명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신라최치원당나라에 쓴 '양위표(讓位表)'에서도 고조선의 8개 법을 의미하는 팔조지교(八條之敎)를 이어받는다는 구절이 그 사례이며, 《고려도경》에서도 등장한다. 또한 기자조선의 기록을 믿었던 전근대시대에는 《한서》의 기록대로 고대 중화의 성인이었던 기자가 만든 율법의 흔적이라 여겼으며, 때문에 8조법 자체가 이후 한반도 국가들이 오랜 법치 문명국가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자부심의 근원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2. 조항[편집]


사료 부족으로 8조법의 내용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3개의 조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도낙랑무제 때 설치되었는데, 모두 조선, 예맥, 구려 등 오랑캐의 지역이다. 은나라의 도(道)가 쇠락하자 기자는 조선으로 가 그 백성들에게 예의와 밭농사, 누에치기, 직조를 가르쳤다.

낙랑 조선 백성들의 범금 8조는 다음과 같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임으로써 갚는다.[1]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로써 배상한다.[2]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되[3]

, 속죄하려면 한 사람당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4]

비록 면하여 일반 백성이 되더라도 세간에서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에, 혼인하고 싶어도 짝을 찾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마침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닫는 자가 없었고, 부인들은 정조를 지켜 간음하지 않게 되었다. 밭 가는 백성들은 제기그릇에 음식을 담아먹고, 도읍에서는 자못 관리와 중국 내군의 상인들을 본받아 이따금씩 술잔 같은 그릇으로 식사한다.

낙랑군은 처음에 관리를 요동군에서 데려왔다. 관리가 백성들을 보아도 문을 닫지 않자 상인들이 오가며 밤마다 도둑질을 하여 풍속이 점점 박해졌다. 지금은 범금이 차츰 늘어나 60여 조에 이르렀다. 귀하도다, 인현의 조화여! 이렇듯 동이의 천성이 유순하여 다른 세 방면의 이민족과는 다르니,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슬퍼하여 바다에 뗏목을 띄워 구이(九夷)에 살겠다고 한 것은 이 까닭이다.

한서》 〈지리지〉 하권 #

1번으로는 생명이 중시되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5], 2번으로는 고조선이 사유 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으며, 3번으로는 고조선이 신분 사회였으며[6] 화폐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 서술형에 잘 나오니 참고하자.

다만 교과서나 시험 수준에서는 위 문단과 같이 해석하고 외우면 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3번 조항은 고조선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해 덧붙여진 조항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첫째로 단순 절도치곤 지나치게 처벌이 가혹하고, # 한편 위 2번 조항은 곡물로 배상한다고 현물경제를 나타냈는데 정작 3번은 화폐경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7]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다섯 조항 중 하나는 간음이나 불륜 처벌 조항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한서 지리지에서 8조법 중 3개 조항을 언급한 바로 뒤 구절에 "고조선의 부인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간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기록된 3개 조항 중에는 정조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5개 조항 중에 관련된 법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고조선에 대한 자료가 지금보다도 적었기 때문에 당시 유학자들은 8조법 중 전해지지 않는 5조법이 오륜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3. 유사역사서의 거짓 기록[편집]


일부 거짓 역사서에는 8조법이 전부 전해진다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위서인 단기고사에는 8조법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 살인한 자는 죽인다.
2.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3. 강도 짓을 한 자는 그 집의 노비가 된다.
4. 절도한 자는 노비가 된다.[8]
5. 남자는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
6. 여자는 집안에서 베를 짠다.
7. 혼인한 일부일처이다.
8. 명분을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

위서인 환단고기의 일부인 '태백일사'에는 8조법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以當時償殺).
2,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 한 자 중에서 남자는 거두어들여 그 집의 노(남자종)로 삼고 여자는 비(여자종)로 삼는다(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를 훼손하는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역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게으른자는 부역에 동원시킨다(不動勞者徵公作).
7,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邪淫者笞刑).
8, 남을 속인 자는 잘 타일러 방면한다(行詐欺者訓放).

물론 단기고사, 태백일사 둘 다 현대에 날조된 위서이므로 위 기록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기타[편집]


(遼)는 본래 조선의 옛 땅이다. 기자(箕子) 8조의 가르침이 풍속으로 남아 있다.

요사

요사에서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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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죄에 해당한다. 원문은 '相殺以當時償殺'.[2] 상해죄에 해당한다. 원문은 '相傷以穀償'.[3] 원문의 표현을 따르면 "남자면 재산을 몰수하여 가노(家奴)로 삼고 여자면 비(婢)로 삼되"가 된다. 고조선이 존재했을 당시 중국에서는 노비의 성별을 구분하여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婢)로 지칭했으므로 딱히 큰 차이가 있는 표현은 아니다.[4] 절도죄에 해당한다. 원문은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5] 노동력을 중시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다는 해석도 존재하나 노동력을 중시한 사회가 살인을 사형으로 징벌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래서 노동력 때문에 살인을 금지한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이유는 살인 자체에 대한 반감, 생명 중시 사상이 더 지분이 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6] 노비가 존재하므로. 물론 이 이상의 신분제도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7] 다만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법률관을 토대로 한 것일 수도 있다. 살인에는 사형으로, 절도에는 경제적 보상으로, 상해에는 고대 사회에서 곡물이 상징하는 "회복력"에 토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8] 3번이랑 미묘하게 같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