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EI 화이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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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역사


1. 개요[편집]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횡포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달렸던 희대의 막장짓. 2012년 5월 1일, OMA-MMS 강제화와 함께 단말기 자급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당히 약화되었다.


2. 설명[편집]


전파인증과 함께 외산 단말기의 한국 등록을 막고 있었던 양대 장벽이었다. 전파 인증의 경우에는 안보 위협이라는 점 때문에 반쯤 필요악으로 취급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나마 2011년 초를 기점으로 제한이 완화되었다. 전파 인증 강제는 외국인의 한국 입국 시 자동 로밍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외국인들의 개인 사용 단말기는 전파 인증이 필요 없으며, IMEI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다고 막지도 않는다. 그러나 전파 인증을 거쳐도 이동통신사가 허용하지 않은 단말기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 폭풍같이 까이던 제도다. 아이폰 정식 출시 전, 용자들이 개인 전파 인증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 SK텔레콤이 자신들 멋대로 개통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 특히나 당시는 컨트리락이 건재했던 시기라 그야말로 앞 뒤가 전부 꽉 막힌 상황이었는데, 해외에서 SIM 락 없는 기기를 들고 오자니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불가능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산 기기도 SIM 락 때문에 로밍 없이는 해외로 들고 나가서 사용하지도 못했다.

IMEI는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의 약자로, 전 세계 모든 휴대폰에 하나씩만 부여되는 일종의 식별 번호이다. 원래 이 번호는 단말기 도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보안상 해당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용-선별적 차단인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상대 의미(기본적으로 차단-선별적 허용)로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많은 이통사들이 기본적으로 도난/분실 및 기타 단말기 관리 이유로 IMEI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 공유하진 않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영국 같은 몇몇 국가의 경우 이통사들끼리도 서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한다.

IMEI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CDMA 단말기는 단말기에 단말기 정보(=ESN)와 사용자 정보까지 모두 내장했기에 제한을 걸어 둘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만 GSM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WCDMA 방식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SIM 카드에 내장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오직 심카드 정보만 관리하면 되고 IMEI는 관리할 필요 자체가 없다. 만약 단말기 판매로 얻는 수익이 없었다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단말기를 쓰든지 상관이나 할까? 심카드만 팔아 제껴서 망 이용 통화요금만 받아 챙기면 되었을 것이다. 가입자들의 구매력이 약해서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저개발국과 중하위권 개발도상국에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쪽 이통사들은 단말기고 뭐고 오로지 통화료와 요금제로 승부한다. 약정 걸어서 보조금 줘봐야 요금도 많이 낼 수 없고 약정 유지도 제대로 안 되니까. 단말기 판매에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고객 약정 등 수많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직결되어 있으니 IMEI 제한을 걸어둔다.

IMEI 화이트리스트는 캐리어락이나 컨트리락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동통신사 전산에 단말기 정보가 미리 등록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에 등록된 단말기만 망 접속을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하고, 캐리어락·컨트리락은 단말기가 타사·타국가 USIM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캐리어락·컨트리락이 걸린 단말기에 타사·타국 USIM을 꽂으면 허용되지 않은 USIM/미인증 단말기 오류가 뜨는 게 아니라 그냥 USIM이 없다는 오류가 뜬다. 기지국을 비롯한 통신사 측 장비는 캐리어락·컨트리락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반대로 IMEI 화이트리스트의 경우, 통신사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기기에 해당 통신사 USIM을 끼우고 부팅하면 허용되지 않은 USIM/미인증 단말기 오류가 뜬다. 마찬가지로 단말기는 IMEI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헷갈리면 언락폰을 자급제라고 부를 수 있으니 주의. 언락폰과 자급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단말기 자급제 문서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인증받지 않는 불법/사제 단말기 등이 네트워크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지만, 집에서 납땜인두로 휴대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걸 생각하면 저건 다 헛소리고, 사실 그 목적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의 네트워크 차단을 위해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

튀르키예는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가 건재하며 2023년 기준 수수료 20,000 튀르키예 리라(한화 100만원 상당)를 지불해야 IMEI를 등록시켜 준다. 만약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튀르키예 SIM을 처음 꼽은 120일 후에 튀르키예에서 휴대폰 사용이 막힌다. 이걸 보고 배웠는지 아제르바이잔, 이란(2018년), 레바논(2018년), 파키스탄(2017년), 칠레(2018년), 콜롬비아(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 등에서도 휴대폰 밀수 방지를 명목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 4월 30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완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3사 (SKT, KT, LG U+)는 통신사용으로 출시한 단말기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내용을 공유한다. 일각에서는 3G는 이제 블랙리스트이고 LTE/5G NR는 아직 화이트리스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3G/LTE/5G NR 구분없이 통신사에서 유통한 단말기는 여전히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며 해당통신사에 최초개통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USIM을 꽂아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은품으로 'SK텔레콤용 갤럭시 S23 Ultra'를 얻었다면 SK텔레콤에 최초로 개통하기전까지는 USIM을 꽂아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며, SK텔레콤 대리점/지점에서 개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1] USIM을 아무런 문제없이 꽂아 쓸 수 있다. 이는 2012년 5월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다.

또한 단말기 자급제 모델이나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모델 등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모델의 경우 통신사 전산에 IMEI를 등록하지 않으면 VoLTE를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기기가 지원한다 한들 통신사에 단말기 등록을 해야만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다.[2] VoLTE에 한해서는 여전히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준화되지 않은 VoLTE 통신방식의 차이로 인한 오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크게 비판받을만한 것은 아니다.[3]

5G NR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단말기 등록을 해야만 5G 신호가 잡힌다.

듀얼 SIM 한정으로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 정책이 남아 있다. 바로 eSIM 관련인데, eSIM을 개통하려면 같은 명의의 물리 SIM이 필요하고, 해당 eSIM의 IMEI를 등록해야 하는 식이다. 물리 SIM이 없고 eSIM만 있는 기기[4]로 개통이 불가능한 것은 덤.

3. 역사[편집]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 2008년 7월 1일 '단말기 타사이용'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SK텔레콤KT와의 타사 USIM 기변을 허용하고 자사 출시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5] 단말기 제조사에서 통신사에 휴대폰을 납품하면 통신사는 받은 단말기의 IMEI를 자사 전산에 등록한 뒤 이 IMEI를 타사에도 공유한다. 일선 지점/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개통·판매하기 전까지는 단말기를 못 쓰게 IMEI를 제한하다가, 개통하는 절차를 마치면 IMEI제한이 풀리면서, 이를 타사에도 공유하는 식이다. 그래서 개통이 된 단말기는 타사 전산에서도 해당 단말기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식이고, 이를 타사 USIM 기변이라 부른다. 만약 블랙리스트 하에서 타사 단말기의 IMEI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타사 USIM을 장착하면 타사 입장에서는 개통유무와 상관없이 자급제 단말기로 인식할 것이고, 타사 USIM 기변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2010년 당시 국내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인적 개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
  1. 넥서스 원
  2. HTC HD2 [6]
  3. HTC HTC 디자이어
  4. HTC 디자이어 HD
4가지 였으며 이 단말기들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와서 전파인증절차를 거쳐 지점/대리점으로 가져가면 개통처리를 해 줬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냥 지못미...였으나...

2011년 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용도로 사용시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으며 #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반입한 단말기는 지점/대리점으로 가져가면 아무문제 없이 개통시켜줬다. 물론 한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 수십 대를 들고 와서 개통시켜 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건 여전히 안 된다. 업자가 아닌 이상 저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2011년 4월 3일, 방통위는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 2012년 5월 1일부로 단말기 자급제 제도가 실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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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통신사 사용자중인 타인이 개통이력만 남겨도 된다[2] LG U+의 경우 VoLTE가 지원되는 단말 한정으로 LG U+경우 USIM에 문제만 없다면(문제시 강제포스개통 등 조치) USIM만 장착하면 된다.[3] 모델 등록을 잘못 하면 콜드랍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4] iPad[5] LG U+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시행[6] 통합메시지함이 없으므로 SK텔레콤 모델을 KT에서도 타사 USIM 기변으로 개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