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NEWS 부당해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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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보도·시사교양 작가의 근로자성을 따지는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앞두고 MBC에서 일하던 작가 4명이 "부당한 계약 해지"를 겪었다고 밝힌 사건. 특히 2시 뉴스외전의 작가는 전원 해고되었다. 이미 2019년부터 수 차례 MBC NEWS에서 작가들이 부당해고 당한 바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으나, MBC는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PD저널
2. 경과[편집]
2.1. 2019년 2시 뉴스외전 부당해고[편집]
이미 2019년에도 뉴스외전의 작가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적이 있었다.
2.2. 2020년 MBC 뉴스투데이 부당해고[편집]
2021년 중노위는 "지난해 문화방송 <뉴스투데이> 작가 2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김 씨와 이 씨는 모두 2011년부터 문화방송 아침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에서 일부 꼭지를 맡은 작가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두 작가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지노위는 신청을 각하했다. “두 작가는 업무위임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는 문화방송 사쪽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작가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 신청서를 냈다.한겨레
그러나 10년 동안 주 5~6일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된 시간에 퇴근한 작가들이었으며 계약 기간 또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였기에 중노위는 작가의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본 것이다.뉴시스
2.2.1. 미디어오늘 인터뷰 : MBC의 거짓말[편집]
뉴스 투데이에서 해고 된 두 작가는 이후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하며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해 진술했다. 다음 인터뷰 내용의 원문은 미디어오늘 참조.
2.3. MBC의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불복[편집]
MBC가 해고된 프리랜서 작가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해고 작가의 원직 복귀와 임금 상당액 지급을 주문한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는 생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작가 업무를 '창작'이 아닌 지시에 따른 '노동'으로 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처음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성명을 내고 "MBC는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기회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중노위 판정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근로감독을 언급하며 "이번 근로감독으로 MBC의 부당노동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두 작가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로 노동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 눈 감고 입 닫는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6월 '뉴스투데이'에서 계약기간 6개월을 남겨둔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각하 판정을 받았고, 중노위는 앞선 판정을 뒤집고 이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했다.연합뉴스뉴시스
2.4. 2020년 국정감사[편집]
2020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MBC의 작가 부당해고 논란이 다뤄졌지만, 정작 MBC는 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5. 2021년 2시 뉴스외전 전원 해고[편집]
고용노동부가 MBC 작가 노동자성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와중에 방송작가유니온에 MBC 2개 프로그램에서 일하던 작가 4명이 올해 연말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3명은 2시 뉴스외전의 작가로, 내년에 결방이 많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이들 작가가 일한 프로그램을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있다.
1년 기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2시 뉴스외전에서 일하고 있는 방송작가 A씨는 지난달 30일 담당 팀장으로부터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A씨 뿐만이 아니다. 전 모 MBC 보도국 주간뉴스팀장은 11월 30일에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 작가 전원에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전 팀장은 이들 작가 3명을 한 명씩 차례로 불러 "계약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재계약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작가는 MBC와 1년짜리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왔다. 작가 A씨의 경우 2019년 4월부터 MBC '뉴스데스크'를 거쳐 지난해 말부터 뉴스외전에서 일했다. 계약 기간 동안 매일 8시에 출근해 담당 팀장의 지시를 받아 5일 방송분 중 3일은 '포커스' 인터뷰, 2일은 경제 코너를 맡아 아이템 발제와 섭외, 대본 작성, 밑그림과 CG 의뢰, 생방송 자막 등을 전담했다.
작가 A씨가 '자르는 이유'를 묻자 전 팀장은 "사실 내년에 올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방 요인이 많다"면서 "내년에 대선, 베이징 올림픽 등 결방이 많아지니 너희들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결방이 많아 돈을 받지 못해 힘들어했던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작가들이 했던 업무를 기자들한테 시키려고 한다며 시스템 변경을 재계약 불가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A씨가 "결방 때문에 우릴 위해서 일자리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가. 옳지 못하다"고 반박하자 전 팀장은 "다른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PD저널과의 인터뷰에선 "아직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고, 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근로의 실질을 따져야한다는 판단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 기준을 제시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현재 해고 통보를 받은 작가들은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나중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시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사측의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전 모 MBC 주간뉴스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고'도, '계약 해지'도 아닌 '계약 종료'"라며 "도의적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 팀장은 "근로감독에 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전 팀장은 작년에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MBC 뉴스투데이 작가 2명에게 해고(계약해지)를 통보한 당사자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다.
한편 MBC 측은 노동부가 해당 프로그램을 '노동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단한 사실을 전달 받고도 이들 작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청원으로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MBC는 "개별 프로그램별로 계약이 끝나는 작가들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것일 뿐"이라며 근로감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방송작가유니온에 들어온 제보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프리랜서 관리는 회사에서 하지 않고 각 프로그램이 사정에 따라 결정내리고 있다”며 “계약해지가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 만료 기간을 해당 프리랜서 작가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알려드린 것뿐이다.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BC 방송작가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방송사가 근로감독 와중 해당 작가에 계약을 종료한 데에 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서울 서부지청이 계약해지를 왜 하게 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동부는 강제성 없는 지도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한별 지부장은 “근로감독 대상자인 작가 개인이 요청하면 노동부는 그 작가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대답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측은 (작가 대상 조사 결과를) 알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들은 이를 알 수 없다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도 무책임하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MBC 근로감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PD저널에 "아직 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지 결과가 나온 게 전혀 없다. 작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측에 사실관계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근로감독 중에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면서도 "하지만 방송작가 근로자성을 기본으로 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별 작가들의 계약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의 취재에선 MBC 관계자가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뉴스외전이 MBC에서 근로자성 인정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 또는 코너에 포함이 돼 있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노동부에 이의 제기한 상태"라고 했다. 해당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프리랜서 계약형태를 활용한 해고'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MBC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팀장 선에서 내린 조치에 회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계약 관련 책임에 선을 그었다. MBC는 이들 작가들의 퇴사를 전제로 7일 뉴스외전 담당 부서에 새 기자 1명을 발령한 상태다. 전 팀장이 통보 당시 '시스템 정비'를 사유로 든 점에 비출 때 계약종료에 MBC의 개입을 부인하기 어렵다.PD저널미디어오늘
2.6. 뉴스투데이 파견직 주6일 근무로 채용[편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투데이에서 일할 직원들을 여전히 파견직의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 업무 강도가 높음은 여전하고, "주 6일 근무 / 매주 토, 일 중 하루는 무조건 근무 14:00 - 21:00" 조건에 "대졸(4년제) 이상(예정자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고, 그나마도 2년제 계약직이다.사람인 2021년 9월 채용 공고
채용 조건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187만원이라는 "최저 월급"만 챙겨준다. 2021년 12월 채용 공고에는 182만원으로 되려 줄어들었다.
3. 반응[편집]
3.1. 정치권[편집]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방송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상급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면 근로자성(노동자성) 인정받는 것 아니냐"며 "MBC는 왜 행정소송을 했느냐"고 묻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MBC 설명은 작가들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되고 짧은 기간 근무하니까 근로자성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정규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해서는 좋은 작품 안 나오고 MBC 내부 문화개선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제기할 게 아니라 문화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이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미디어오늘 기사 2
3.2. 언론[편집]
- 미디어오늘은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하며, "방송작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MBC는 이 판단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의 결정에도 프리랜서의 열악한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읽혀 MBC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고 보도했다.미디어오늘 기사 2
3.3. 노동계[편집]
-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지부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가들에게 통보한 계약종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MBC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랴부랴 작가 전원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진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노동부를 향해선 "본인의 근로감독 결과도 모른 채 회사를 떠나야할지 모르는 작가들에게 '방법이 없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미디어오늘
3.4. 네티즌[편집]
- 연합뉴스의 뉴스 투데이 작가 해고 기사 댓글에는 "지금 MBC 사장이 해고노동자 였다가 복직된 거라던데...", "MBC 다시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 "지금도 수백명의 작가가 일하고 있을 mbc... 어째서 겨우 이런 어리석은 선택밖에 못하는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1]#
- 미디어오늘의 2시 뉴스외전 작가 전원 해고 기사 댓글에는 되리어, 작가진을 옹호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달렸는데 미디어오늘이 좌파성향이고 이에 친민주당지지자들이 활동하기에 편향적인 댓글이 가득한다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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