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키:규칙 (문서 토론)
이용자 관리 방침 개정안
이용자 관리 방침에 차단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를 정하는 개정안을 발제합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의 하위 3번째 문단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6.3. 차단의 소명
이용자 관리 방침의 하위 3번째 문단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6.3. 차단의 소명
- 본 항목에서 이용자의 이용 제한을 차단이라고 한다.
- 차단된 이용자는 차단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규정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운영진이나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 개발자에게 소명할 경우 기술 지원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운영진에게 소명할 경우 운영진의 사용자 문서에서 토론 발제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토론 이용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명에 대한 처리는 차단을 집행한 운영진 외 다른 운영진도 할 수 있다.
- 소명으로 차단 기간을 한 차례 감경받았을 경우 같은 차단 건에 대해 다시 소명할 수 없다.
- 운영진이나 개발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진은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 감경, 차단 무효화 등의 재조정을 행하거나 소명을 기각 및 각하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소명으로 간주해 운영진은 이를 기각 및 각하할 수 있다.
- 3회 이상 차단이 적발된 이용자의 소명
- 소명 내용 중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 소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용 발언 등은 제외한다.
- 아래의 경우는 개발자만 처리할 수 있다.
- 운영진의 차단에 대한 소명
- 개발자가 기각한 소명에 대한 재소명
- 운영진의 사용자 문서로 소명이 접수되었을 경우 운영진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 소명에 특정 이용자의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운영진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며 각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진은 자신이 집행하지 않은 차단 사항에 대하여 운영진이나 개발자에게 차단의 재조정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로그인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합니다.
- 토론 이용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로그인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6. 이용자 관리 방침
(생략)
6.3. 편집/토론 제한의 이의 제기 및 소명
- 운영진의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개발자만 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른 이용자 제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운영진은 본 규칙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최대 영구적으로 더위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생략)
6.3. 편집/토론 제한의 이의 제기 및 소명
- 본 문단에 한하여 "접수건"은 "제기된 이의 제기 또는 소명 건"을, "차단"은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을 뜻한다.
-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 이때, 이용자는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접수하거나, 토론 발제가 불가능한 경우 기술 지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개발자는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 이의 제기의 원인이 되는 운영자는 해당 접수건을 처리할 수 없다.
- 운영진 중 접수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는 경우 개발자가 처리한다.
- 운영진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의 수정이나 차단의 무효화를 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기각 또는 각하 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을 접수한 경우 해당 접수건은 개발자가 처리한다.
#4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에 토론 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운영진 또는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개발자는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 개발자는 기술지원을 통한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에 토론 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운영진 또는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개발자는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 개발자는 기술지원을 통한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4의 이용자 관리 방침에 추가되는 내용은 어느 문단에 들어가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6.2. 계정의 편집/토론 제한을 6.2. 계정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으로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 계정의 편집/토론 제한을 6.2. 계정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으로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아래처럼 들어갑니다.
== 이용자 관리 방침 ==
* 운영진의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개발자만 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른 이용자 제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운영진은 본 규칙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최대 영구적으로 더위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IP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 ===
...
=== 계정의 편집/토론 제한 ===
...
=== 편집/토론 제한의 이의 제기 및 소명 ===
...
#11 동의합니다. #10 개정안에서 6.2. 계정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으로 변경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운영진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의 수정이나 차단의 무효화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5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IP 이용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제 후 차단 기록이 나오지 않는게 아쉬운것 같습니다.
#15도 본 규칙에 적혀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최종 수정 개정안 입니다.
이 토론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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