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키:규칙 (문서 토론)



이용자 관리 방침 개정안


#1 Lowery
이용자 관리 방침에 차단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를 정하는 개정안을 발제합니다.
이용자 관리 방침의 하위 3번째 문단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6.3. 차단의 소명
  • 본 항목에서 이용자의 이용 제한을 차단이라고 한다.
  • 차단된 이용자는 차단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규정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운영진이나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 개발자에게 소명할 경우 기술 지원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운영진에게 소명할 경우 운영진의 사용자 문서에서 토론 발제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토론 이용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명에 대한 처리는 차단을 집행한 운영진 외 다른 운영진도 할 수 있다.
  • 소명으로 차단 기간을 한 차례 감경받았을 경우 같은 차단 건에 대해 다시 소명할 수 없다.
    • 운영진이나 개발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진은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 감경, 차단 무효화 등의 재조정을 행하거나 소명을 기각 및 각하할 수 있다.
  • 아래의 경우는 비정상적인 소명으로 간주해 운영진은 이를 기각 및 각하할 수 있다.
    • 3회 이상 차단이 적발된 이용자의 소명
    • 소명 내용 중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된 경우
      • 소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용 발언 등은 제외한다.
  • 아래의 경우는 개발자만 처리할 수 있다.
    • 운영진의 차단에 대한 소명
    • 개발자가 기각한 소명에 대한 재소명
      • 운영진의 사용자 문서로 소명이 접수되었을 경우 운영진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다.
  • 소명에 특정 이용자의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운영진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며 각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진은 자신이 집행하지 않은 차단 사항에 대하여 운영진이나 개발자에게 차단의 재조정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로그인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Lowery
수정합니다.
  • 토론 이용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 로그인이 차단된 이용자는 부계정 및 다른 IP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3 derCSyong
@63260dc5f8459e627265ece5, @632167ca7407d60e1505eed4 2개 개정안 통합하여 논의하겠습니다.
#4 derCSyong
6. 이용자 관리 방침
  • 운영진의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개발자만 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른 이용자 제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운영진은 본 규칙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최대 영구적으로 더위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1. IP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 (=6.2. 계정의 편집/토론 제한)
(생략)
6.3. 편집/토론 제한의 이의 제기 및 소명
  • 본 문단에 한하여 "접수건"은 "제기된 이의 제기 또는 소명 건"을, "차단"은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을 뜻한다.
  •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 개발자는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 이의 제기의 원인이 되는 운영자는 해당 접수건을 처리할 수 없다.
    • 운영진 중 접수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운영자가 없는 경우 개발자가 처리한다.
  • 운영진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의 수정이나 차단의 무효화를 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기각 또는 각하 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을 접수한 경우 해당 접수건은 개발자가 처리한다.
#5 derCSyong
#4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에 토론 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차단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규칙 위반에 대해 반성하는 경우 운영진 또는 개발자에게 이를 소명할 수 있다.
개발자는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 개발자는 기술지원을 통한 접수건을 더위키:관리내역/이의제기 및 소명 문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공개한다.
#6 Lowery
#4의 이용자 관리 방침에 추가되는 내용은 어느 문단에 들어가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6.2. 계정의 편집/토론 제한을 6.2. 계정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으로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derCSyong
#6 아래처럼 들어갑니다.
== 이용자 관리 방침 ==
* 운영진의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개발자만 할 수 있다.
* 운영진은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른 이용자 제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유예 사유를 운영자 본인의 사용자 문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운영진은 본 규칙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최대 영구적으로 더위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IP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 ===
...
=== 계정의 편집/토론 제한 ===
...
=== 편집/토론 제한의 이의 제기 및 소명 ===
...
#8 Lowery
#7 반영한 개정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9 Lowery
#10 Lowery
#5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개정안 버전 비교
검토를 요청합니다.
#11 derCSyong
#10 '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보충을 추가해야할 것 같습니다.
운영진은 본 규칙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도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최대 영구적으로 더위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운영진은 본 규칙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해 최대 영구적으로 더위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 Lowery
#11 동의합니다. #10 개정안에서 6.2. 계정 '이용자'의 편집/토론 제한으로 변경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3 derCSyong
#12 동의합니다
#14 Lowery
  • 운영진은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을 인용하여 차단 기간의 수정이나 차단의 무효화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5 derCSyong
#14 block 권한으로 IP/계정 제한을 해제하거나 기간을 수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기간은 "다시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계산됩니다.
기존에 9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제한된 상태에서 15일에 3일 제한으로 수정하면 18일까지 제한됩니다.
#16 Lowery
#15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IP 이용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제 후 차단 기록이 나오지 않는게 아쉬운것 같습니다.
#17 Lowery
#15도 본 규칙에 적혀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18 Lowery
#19 derCSyong
반영합니다.
#20 [System]
derCSyong이/가 토론을 종료함
#21 [System]
derCSyong이/가 토론을 재개함
#22 [System]
derCSyong이/가 토론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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