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재는 게 편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가재]]는 서로 [[십각목|비슷한 종]]인 [[게]]를 편든다"는 것으로, 즉 "자신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선상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편드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 등이 있다.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 중 하나이며,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난다. 단, [[중립]]이 철저히 중시되는 곳(예: 법정)에서는 적용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만, [[전관예우]]란 게 있다. == 예시 == * 괴롭히기: 예를 들어 같은 반의 A와 B가 서로 싸웠을 때, 둘의 부모가 만나더라도 A의 부모는 당연히 A편을 들어줄 것이고, B의 부모는 B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또 다른 예로 같은 집단에 속한 C와 D가 서로 싸웠을 때, D가 아무리 C의 친구들에게 가서 "C하고 놀지 마라" 또는 "C가 너무했다. 어떻게 해 달라"고 호소해도 그들은 C를 편들 것이다. * 변호사: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면 해당 피고/원고 측을 편들어준다. '''애초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딱 이 말과 연관된 직업이기 때문이다.''' 자기 편 들어주라고 고용하는건데 상대 편을 들어주는게 어불성설. 형사재판의 경우 흉악범의 편을 들어준다고 변호사가 욕 먹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의 직업윤리 상으로는 흉악범이라고 변호를 대충 하는게 오히려 윤리에 어긋난다. * 선생님: 다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반 전체가 군기훈련을 받아서 이를 담임선생님께 전해줘도, 정작 담임선생님은 동료인 해당 선생님 편을 들어준다. * [[전관예우]]: 퇴임한 판사가 변호사로 전직하고 사건을 맡으면, 판결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 정치 === 이 말 자체가 정치와 많이 연관된 편이다. * [[노무현]] - [[열린우리당]] 탄핵 사유가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 지지 발언으로 인한 중립 위반" 때문인데, 노무현은 한때 소속되어 있었으나 코드가 안 맞아 대립했던 [[새천년민주당]] 대신 자신과 코드가 맞았던 열우당을 지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도 철저히 노무현 편을 들어주었으며, 오늘날 [[친노]]의 상당수가 열우당 계통이다. 단, [[정동영]] 처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으로 간 경우도 있다. * [[박근혜]] - [[자유한국당]]/[[친박]] 박근혜는 자신의 탄핵에 반대한 친박세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지금은 서로 편을 들어주고 있다. == 관련 문서 == * [[그놈이 그놈]] * [[적반하장]] * [[유유상종]] [[분류:속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