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소천 (문서 편집) [include(틀:이달의 문화인물)] ---- 姜小泉 1915년 9월 16일 ~ 1963년 5월 6일 [목차] == 개요 == [[http://www.kangsochun.com/|강소천 작가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아동문학]]가. 본관은 [[진주 강씨|진주]](晉州)[* 통정공파 29대손], 본명은 강용률(姜龍律). [[마해송]](1905~1966)과 더불어 한국 동화 선구자로 유명한 분이다. == 생애 == [[1915년]] [[9월 16일]] [[함경남도]] [[고원군]] 수동면 미둔리[[http://www.kangsochun.com/m/kor/about/history.php|#]]에서 아버지 강석우와 어머니 허석운의 2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30년]] 고원보통학교, [[1937년]] 함흥 영생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이후 교직생활을 하다가, [[1951년]]에 월남했다. [[1931년]]에 '버드나무 열매'라는 동시를 잡지 '아이생활'에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데뷔했다. [[1937년]]부터는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 [[1963년]] [[5월 6일]] [[간경화]]로 사망했다. 한창인 4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본인은 단신으로 월남할 때 피난선에서 언 주먹밥 한 개로 며칠을 버틴 것이 몸이 나빠진 원인이라고 하였다. 흥남에서 수상해 보이는 피난민들을 감옥에 가둘 때 그도 갇혔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풀려나 피난선에 탈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남한으로 시집간 누이 집에서 한동안 신세를 졌다. 이미 1961년 위암으로 [[장기려]]에게 수술을 받았었다.] 그를 기리기 위해 [[소천아동문학상]]이 제정되었다. 아래 백석과의 관계가 길게 서술되어 있지만 친화력이 상당히 좋아서, 당시 문학계의 수많은 인사들과 교류가 많았다. 단신 월남을 했으나 인맥을 통해 국방부 정훈국, 문교부 교과서 편찬위원회 등에서도 일했다고 한다. == 작품 == === 동시 === 동시와 동요를 합하여 300여 편이 있다. * 버드나무 열매 (1931) * 호박꽃초롱 (1941) === 동요 === * [[금강산(동요)|금강산]] * [[스승의 은혜]] * [[유관순]] * 코끼리 아저씨 * 꼬마 눈사람 === 동화 === 2000여 편이 있다. * 진달래와 철쭉 (1953) * [[꿈을 찍는 사진관]] (1954) == 여담 == [[백석(시인)|백석]]의 제자이자 친우였다. 백석은 강소천과 소천의 문재를 몹시 아꼈다고 한다. 특히 소천의 시집 <호박꽃초롱>에 실린 백석의 축시, <호박꽃초롱 서시>는 백석의 시 중에서도 명편이거니와, 강소천에 대한 그의 애정이 몹시 깊음을 알아볼 수 있다. > <호박꽃 초롱> 서시 > 백석 > >한울은 >울파주가에 우는 병아리를 사랑한다 >우물돌 아래 우는 돌우래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버드나무 밑 당나귀 소리를 >임내내는 시인을 사랑한다 > >한울은 >풀 그늘 밑에 삿갓 쓰고 사는 벗을 사랑한다 >모래 속에 문 잠그고 사는 조개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두틈한 초가지붕 밑에 호박꽃 초롱 혀고 사는 시인을 사랑한다 > >한울은 >공중에 떠도는 흰 구름을 사랑한다 >골짜구니로 숨어 흐르는 개울물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아늑하고 고요한 시골 거리에서 쟁글쟁글 햇볕만 바래는 시인을 사랑한다 > >한울은 >이러한 시인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더욱 사랑하는데 >이러한 시인이 누구인 것을 세상은 모라두 좋으나 >그러나 >'''그 이름이 강소천인 것을 송아지와 꿀벌은 알을 것이다''' == 관련 항목 == * [[윤석중]] * [[마해송]] * [[백석(시인)|백석]] [[분류:대한민국의 동화 작가]][[분류:대한민국의 소설가]][[분류:실향민]][[분류:1915년 출생]][[분류:1963년 사망]][[분류:고원군 출신 인물]][[분류:진주 강씨]][[분류:간경변으로 죽은 인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