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건물 (문서 편집) [목차] == 建物 == [include(틀:부동산)] || [[파일:AD3CBC41-D416-426D-9CD7-C2B0975A6641.jpg|width=350]] || 건물 ([[建]][[物]][*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일본에서 온 표현을 [[한국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빌딩|building]])은 [[토지]]에 정착되어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집의 통칭을 뜻한다. 법적으로 [[지붕]]과 [[기둥]], [[벽]]이 있다면 대체로 건물로 보며, 지하 또한 건물의 한 부분으로 치지만 실제 생활에 잘 사용되지 않는 조형물 같은 것도 넓은 범위의 건물에 해당한다. 이것을 만드는 행위를 [[건축]]이라고 하며 건물이 아닌 [[교량|다리]]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행위 또한 그렇게 부른다. 짓는 재료는 다양하며 옛날에는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달랐다. [[나무]], [[흙]], [[암석|돌]], [[지푸라기]], [[모래]], [[뼈]], [[얼음]] 등이 대표적인 건축 자재이다. 오늘날에는 안전성과 디자인, 가격 등의 여러 면에서 더 좋은 현대식 건물을 많이 짓는 추세이다. 기존의 건축 자재들은 단점이 있었는데 현대식 건물의 재료는 이러한 단점이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금속]], [[시멘트]] 같은 재료는 화재 위험도 적고, 녹지도 않고, 튼튼한 등의 장점이 있어 오늘날에 널리 사용된다. 대도시에 살든 태평양 어딘가 작은 섬의 원주민 마을에서 살든 대부분 건물을 짓고 산다. 심지어 무인도나 외딴 숲 속에 낙오되는 경우라도 여건만 된다면 건물은 짓고 산다. 동굴에 산다거나 지하에 땅굴을 파고 산다거나 하는 경우는 몰라도, 아무리 주변이 험한 정글이고 맹수가 으르렁거린다 해도 건물을 높은 곳에 지으면 지었지 안 짓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건물이 주는 편리함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외부와 분리된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고, 튼튼하게만 지었다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준다. 각종 물건을 안심하고 보관해 둘 수도 있고, 생활의 중심지로 삼을 수 있다. 토지와는 달리 인공 구조물을 계속 쓰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마모되거나 언젠가 소멸될 수 있으며 건물의 가치도 조금씩 줄어든다. 한마디로 내구 소비재. [[회계]]상에서는 이렇게 건물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감가상각]]'''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땅의 가치는 무한하지만 건물의 가치는 유한한 이유도 그것 때문.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지만[* 물론 거의 대부분은 건물을 매입하면 토지까지 같이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 [[등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한다.] [[독일]]등 일부 서구권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자기 명의로 가진 사람은 '''[[조물주]]보다 위대하다는 [[건물주]]'''가 된다고 한다. === 대한민국 건물 안전 등급 === ||<-2><:><#ffffff>{{{#000 '''대한민국의 건물 안전등급'''}}}|| || {{{#fff '''A등급'''}}} || 문제점이 없이 매우 튼튼하고 안전이 보장된 최상위 등급 || ||<#008000> {{{#fff '''B등급'''}}} ||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부 수리가 필요한 등급 || ||<#ff0> {{{#000 '''C등급'''}}} || 주요부재 결함 발생으로 보수 및 보강 공사가 필요하며 주의를 요해야 하는 등급 || || {{{#fff '''D등급'''}}} || 주요부재의 결함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급 || ||<#f00> {{{#fff '''E등급'''}}} || 중대한 결함으로 붕괴가 진행 중이기에 즉시 사용중지 및 개축이 필요한 등급 || C등급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즉시 점검 및 보수와 수시 감독 등을 요망하며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즉시 철거가 요망되는 등급이다. D등급과 E등급을 받게 되면 재난위험시설물로 등록된다. E등급을 받은 건물은 전면통제 및 출입금지를 요망하며 거주자의 경우 즉시 철수 및 이주를 해야한다. === 관련 문서 === * [[건물주]] * [[건축]] * [[건축가]] * [[건축물대장]] * [[건축법]] * [[마천루]] * [[부동산]] * [[빌딩]] * [[집]] == 乾物 == 말린 식료품. 대표적으로 [[건어물]]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식료품을 말리면 이것에 해당한다. == 乾물 == 쓸데없는 것을 이르는 말로 오늘날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 건어물의 앞글자와 동일한 [[乾]]에 순우리말 물이 합쳐진 형태다. [[분류:건축물]][[분류:부동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