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계량특정시 (문서 편집) [include(틀:일본의 행정구역)] 계량특정시 計量特定市(けいりょうとくていし) [목차] == 개요 == 계량특정시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 계량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정하는 정령(계량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계량에 관한 업무를 [[도도부현]] 대신 할 수 있는 도시로,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 지정 시 자동으로 계량특정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정촌 및 특별구[* 다만 정, 촌, 특별구는 계량특정시로 지정된 곳이 아직 없다.]에도 [[일본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지정받을 수 있다. 주로 지정된 도시가 20만명 이하이지만 그 지방의 중심지인 곳이 대부분이다. [[홋카이도]]만 5개 도시[* [[무로란시]], [[쿠시로시]], [[오타루시]], [[오비히로시]], [[토마코마이시]]]가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를 제외하면 21개의 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 계량특정시 목록 ==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시행시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목록이다. [include(틀:일본의 계량특정시)] [[분류:계량특정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