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엽제 (문서 편집) [include(틀:발암물질)] [목차] == 개요 == 고엽제([[枯]][[葉]][[劑]], defoliant)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초제]]를 말한다. [[농약]]으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까지 피해를 주는 물질로 악명 높으며 [[대한민국]]에서도 고엽제 피해로 인해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고엽제 제조 및 생산기업에 법적 소송을 내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구 [[베트남 공화국 군력|남베트남군]]과의 합동작전 하에 [[베트남 인민군|북베트남군]]과 [[베트콩]] 제압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사용된 고엽제 중에는 대표적으로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정글에 서식하는 [[모기]]를 박멸한다는 공중보건 상의 목적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밀림의 초목들을 고사시켜서 깊은 삼림이나 산중에 은신 및 매복하던 베트콩들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당시 [[미군]]과 [[태국군]], [[남베트남군]]은 [[하노이]]를 비롯해서 북베트남 주요 삼림지대와 산악지대에 고엽제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는대 이는 베트남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었다. 삼림은 물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400만명이 넘은 북베트남인들과 삼림 및 산악지대 원주민들, 남베트남군, 미군을 주축으로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달려온 나라들의 일선 병사들까지 고엽제 피해로 인해 지금도 지독한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엽제에 의한 피해와 증상 == 고엽제는 이름 그대로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로 잡초 제거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목이나 잡초를 떠나서 인체나 동물 등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2,4,5-T의 불순물로 만들어지는 [[다이옥신|TCDD]]는 인류가 만들어낸 독 중 가장 강력한 독이다. 고엽제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한 [[피부병]]과 피부질환을 앓게 된 건 물론 [[임산부]]는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며 10년이 넘은 후에도 증상이 쉽게 가시지 않고 그대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앓게 하는 단점까지 갖고 있다.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중에도 고엽제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당시에는 고엽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라서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고엽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금 센 모기약 정도로 알고 저거 맞으면 [[모기]]한테 안 물린다면서 항공기가 고엽제를 살포하면 일부러 가서 맞았다는 황당한 증언도 있으며 한 술 더 떠 물인 줄 알고 그걸로 '''샤워를 하고 받아먹은 이들'''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심각한 피부질환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피부병과 각종 후유증이 고엽제 때문이란 게 대한민국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딱히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만 따로 모여 만든 단체도 없었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은 사실상 보수 정권의 어용조직이었고 실제 재향군인들의 권익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에 [[호주]],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퇴역장병들은 대규모 소송 끝에 1984년 미국의 고엽제 생산 제약회사들과 1억 8천만불 규모의 피해자 보상 기금 설치에 합의했는데 이 기금에서 각종 후유증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화]] 이후 1990년대 들어 해외로 이민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베트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피해보상 요구운동을 보면서 자신들도 고엽제 피해자란 걸 깨달으면서부터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수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자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정치권의 무관심과 복잡한 행정절차, 비협조적인 군당국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32만명 중에서 고엽제 피해자로 판정받은 건 고작 2000여명 수준으로 실제 해외참전전우회나 고엽제전우회, 언론에서 추정하는 숫자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에도 고엽제 전우들을 중심으로 모여 결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고엽제 전우회]]' 등은 미국과 고엽제 제조사 등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다. 다만 이 단체는 다른 방향으로 더 유명한데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이 매우 강해서 [[극우]]적인 행보를 많이 행하고 진보-좌파 인사 및 단체에 대한 공격을 행하기도 해 논란이 크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육상/인간정보|HID]]전우회와 함께 [[가스통]] 시위도 하는 바람에... 그 외에 대한민국에서 1967년부터 1970년 사이에 주한미군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량의 고엽제를 사용했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단 작성도 지지부진하다. 다행히 2015년 1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해당 시기에 [[DMZ]] 일대에서 근무하다가 고엽제 피해를 입은 퇴역장병들도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50115/52/BBSMSTR_000000010026/view.do|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이것도 역시 [[어른의 사정]]으로 매우 지지부진하다. 2011년 5월 [[경상북도]] [[칠곡군]]과 [[경기도]] [[부천시]] 등에 주둔 중인 주한(駐韓) 미군부대에 고엽제와 [[그라목손]]이 다수 매장되었다는 사실이 전직 [[주한미군]] 출신 노병(老兵)들에 의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정작 미국은 베트남 전쟁 참전자들의 후손은 물론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들의 가족들한테도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3년 2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에 [[방광암]] 등이 추가되어 20개에서 24개로 늘었다.[[https://www.news1.kr/articles/?4959284|#]] [[분류:제초제]][[분류:베트남 전쟁]][[분류:화학 무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