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곤복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전근대 중국 황제의 의복, 고대의 가장 고귀한 의복 중 하나이다. 중국 뿐 아니라 조선 등 중국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도입된 복식이다. 곤복([[袞]][[服]])은 중국 왕조에서 군주가 즉위식, 책봉식, [[종묘]]제례 등 국가 행사시에 착용하던 복장으로, [[면류관]]과 세트로 착용한다. 항상 면류관과 함께 착용하기 때문에 면류관의 면 자와 곤복의 복 자를 합쳐 면복이라고도 부른다. 황제만의 의복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그 밑의 왕과 고관들도 입었다. [[조복]]보다도 격식이 높은 최상위 복식이다. 중국 왕조 중 명나라는 곤복이라 부른 [[곤룡포]]가 있다. [[파일:cj57301.jpg|width=350]] 세부 명칭 [[파일:d83b9621777f348fb1a284be1d637fae.jpg|width=450]] 명대 곤복 == 면복 == [[파일:414ad6a.jpg|width=320]] 원래 면류관과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의 일상 복장이었으나, 구조가 복잡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커져 면류관이 복두관이나 [[익선관]]에 일상용 왕관의 자리를 내준 것처럼 곤복도 [[곤룡포]]에 일상복 자리를 내주고 의례용으로 변했다. 군대로 말하자면 장군들이 입는 예복처럼 변한 것이다. 곤복은 한 벌의 옷이 아니고 여러 벌의 옷이 세트로 겹쳐진 구조를 하고 있다.[* 방심곡령은 제례 때에만 착용하던 것이다.] 옷에는 군주권을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 있는데, 명나라 황제는 12가지 문양이 그려진 12장복을, 황태자와 친왕은 9가지 문양이 그려진 9장복을, 친왕세자는 7가지 문양이 그려진 7장복을 입었다. 12가지 문양은 다음과 같다. * 일(日) - 해. * 월(月) - 달. * 성신(星晨) - 별자리. * 용(龍) - 전설의 동물이자 군주의 상징인 용. * 산(山) - 높은 산. * 화(火) - 불꽃. * 화충(華蟲) - 꿩. * 종이(宗彛) - 동물이 그려진 옛 술잔. * 조(藻) - 해초. * 분미(粉米) - 쌀알. * 보(黼) - 왕권을 상징하는 부월. * 불(黻) - '己'자 두 개를 서로 반대로 하여 왕권을 상징하는 문양. 의(衣, 여기서는 상의)는 문양을 그리고 상(裳, 치마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하의)에 문양을 수놓는데 이는 음양오행설에 따른 것이다. 의는 양 속성이므로 양 속성인 그림을 그리고 상은 음 속성이므로 음 속성인 수를 놓은 것인데 아마도 그림은 주로 남성이 맡았고 수는 주로 여성이 놓기 때문에 그림을 양, 자수를 음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에서 === 최초로 중국식 면복을 도입한 국가는 [[고려]]이다. 정확히 어떤 군주 대에 도입됐는지는 사료 부족으로 알 수 없다. 고려사 의복지엔 제10대 군주인 [[정종(고려 10대)|정종]] 대부터 송나라, 요나라가 면복을 보내준 기록이 있다. 보통 문양 3개를 뺀 9장복이었고 가끔 태자의 면복도 하사됐다. 보내준 면복을 고려가 실제로 착용했는지는 미지인데 송나라, 요나라에서 보내준 물건은 송나라, 요나라의 사신이 왔을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엔 자국의 문물을 쓰는 것이 상례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 군주의 도장 역시 송나라, 요나라에서 보내왔지만 고려는 자체적으로 [[국새]]를 만들어 썼다.] 고려 15대 군주인 [[숙종(고려)|숙종]] 대엔 [[오등작]]에 분봉된 왕자에게 '9장의 의복'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제후로 봉한 것을 비유한건지 정말 9장복을 주었다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고려가 직접 상정한 기록으로는 제17대 군주인 [[인종(고려)|인종]]이 '9류면 7장복'을 입은 것이 최초다. 18대 [[의종(고려)|의종]]은 다음과 같이 상정했다. 의(衣)엔 산(山), 용(龍), 화충(華蟲), 화(火), 종이(宗彛)를 그리고[* 일, 월, 성신이 빠졌다.] 상(裳)엔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을 수놓았다. 여기다 9류 12옥 면류관[* 총 9줄을 느려뜨리고 각 줄에 12개의 옥을 끼웠다. 옥은 푸른색, 하얀색, 빨간색을 썼다.]까지 합쳐 '9류면 9장복'을 입는다고 기록했다. 또한 7장, 5장, 3장복을 제정했다. 31대 [[공민왕]]은 원 간섭기로 인해 폐지된 이전의 체제를 복구했는데, 이 때 '12류면 12장복'을 제정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명나라]]가 보내준 '9류면 9장복'을 입게 된다. 옷에 붙은 문양은 의종 대와 같다. || [[파일:attachment/hwomyung123.jpg|width=250]] || || 7장복을 입은 [[효명세자]] 어진. 반쯤 불탔지만 소매에 그려진 화, 화충, 종이 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 면복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조선왕조 대부터다. 조선의 군주는 일, 월, 성신 3개를 뺀 9장복을, 왕세자는 일, 월, 성신, 용, 산을 뺀 7장복을 입었다. || [[파일:external/www.royalark.net/korea-Yi%20Ku.jpg]] || || 회은황태손 [[이구(1931)|이구]]. || [[대한제국]]이 성립된 후에는 [[곤룡포]]의 경우처럼 황제의 복식인 12장복을 도입하였고 황태자가 9장복으로 승격되었다. === 여담 === * 명나라 [[정통제]]는 [[토목보의 변]]으로 몽골에 사로잡혀 갔다 돌아와 복위한 후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그때까지 몸 앞뒤와 어깨의 용 장식 외에는 다른 문양이 없던 [[곤룡포]]에도 면복처럼 12가지 문양을 새기게 했다. 비슷한 경우로 [[청나라]]의 곤룡포 또한 [[강희제]] 치세부터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무늬가 화려해졌다. * 잘 알려지 있지 않지만 일본도 비교적 최근까지 입었다.[[https://web.archive.org/web/20201203104424/www.kenkobit.site/entry/2020/01/25/194705|링크]] [[파일:20200125190713.jpg|width=300]] 에도시대 즉위식에 입었던 12장복의 복제품 === 같이보기 === * [[곤룡포]] * [[단령]] * [[면류관]] * [[종묘제례악]] == 곤룡포의 한 종류 == || [[파일:external/ww3.sinaimg.cn/0065zVshgw1fav9td09owj30fa0a3ju3.jpg|width=200]] || [[파일:external/ww4.sinaimg.cn/0065zVshgw1fav9tfkc8mj30sg0gkdit.jpg|width=200]] || [[파일:external/ww1.sinaimg.cn/0065zVshgw1fav9tduupuj30d0089q51.jpg|width=200]] || [[명나라]] [[만력제]]의 무덤인 정릉에서 출토된 곤복 복제품 3착.[* 총 5착(황색1, 홍색4)의 곤복이 출토되었으며, 홍색 중 하나를 만력제가 입고있었다. 입고있던 것은 다른 하나를 포함하여 복제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12장 문양과 용보 12개를 색실을 이용하여 짜넣거나 수를 놓았으며 만([[卍]])자와 복을 상징하는 박쥐, 여의(如意) 및 수(壽)자 문양을 넣은 것들도 있다.] || [[명나라]] 황제 용포의 한 종류로 곤복으로 불린다. 발굴 될 당시, 옷에 제작날짜와 [[곤복]]이라는 명칭이 적힌 종이가 부착되거나 글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류관을 쓸 때 입는 현색(玄色: 검은색)의 곤복과 구분하기 위해, 옷의 특징인 12개의 용보(龍補: 둥근 용흉배)와 12장 무늬가 들어갔다하여 '12단용(團龍:둥근 용) 12장 곤복'으로도 불린다. 이를 줄여 '12장 곤복'으로도 부르며, 그냥 곤복으로 부를 경우에는 현색 곤복을 곤면[* 곤면은 곤복+면류관을 뜻하는 것으로 어차피 현색 곤복을 입을 때 면류관을 쓰기 때문에 뭉뜽그려 부르는 것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곤복 자체만을 곤면으로 부르면 안되는 것이다.]으로 불러 차이를 두기도 한다. 정확한 등장 시점과 구체적인 사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으나 [[정통제]]의 [[어진]]에서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제왕의 최고 등급 [[관복]]인 곤면(현색 곤복)에 들어가는 12장 무늬가 있어 그와 동등한 최상위의 용포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명황제의 [[곤복]] 사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보인다. [[성종(조선)|성종]]과 [[중종(조선)|중종]] 실록[* 성종실록 19년 윤1월 28일 기사][* 중종실록 23년 3월 25일 기사]의 기사에서는 '명 황제가 '''하늘에 제사지낼 때 황색의 용포'''를 입는다'며 [[명나라]]에 다녀왔던 신하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원래 하늘에 제사 지낼 때에는 면류관을 쓰고, 현색의 곤복을 입어야 하는데 황색을 입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때는 [[정통제]] 시기가 지난, 즉 12장 곤복이 등장한 이후다. 모든 대신들은 제복(祭服)을 입는 이 엄중한 국가 의례 때 입을 수 있는 황색 용포는 무엇일까? 바로 현색 곤복과 똑같은 12장 문양이 들어가는 12장 곤복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관련 학계에서는 12장 곤복이 등장하면서 현색 곤복을 일정부분 대체하여 착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어진]]을 그린다거나 큰 의례 때가 아닌 평시에는 기본적으로 용보가 4개인 용포라던가 직신(直身), 어깨와 가슴에 구름처럼 모양을 낸 운견(雲肩)과 팔쪽의 긴 통수(通袖) 및 용포 아랫단에 가로로 길게 만든 슬란(스란;膝襴,膝欄)무늬에 각각 용 문양을 더한 화려한 옷 등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붉은색과 청색 및 녹색 그리고 황색, 자색 등 다채로운 색감을 썼다. 실제로 [[만력제]]가 교육을 받거나, 업무 활동 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회화자료들에서 이러한 용포들을 입고 있으며, 정릉에서도 12장 곤복이 겨우 5착인 것에 비해 다른 용포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출토되었다. || [[파일:external/ww2.sinaimg.cn/0065zVshgw1favdwu2w1cj308q0aqmyj.jpg|width=200]] || [[파일:external/ww4.sinaimg.cn/0065zVshgw1favdwvlpysj307u0aoabc.jpg|width=180]] || [[파일:만력 5년.png|width=146]] || [[파일:external/ww1.sinaimg.cn/0065zVshgw1favdx0jnxhj30d50gjtc7.jpg|width=195]] || || 황포(黃袍) 차림으로 일강(日講) 듣는 중인 만력제_1585년. || 운견통수용란포(雲肩通袖龍襴袍) 차림으로 경연(經筵) 중인 만력제_1583년. || 운견통수용란포 차림으로 어문청정(禦門聽政) 중인 만력제_1577년. || 4단용포 차림으로 알릉(謁陵)하고 돌아오는 만력제. || || [[파일:만력13년.png|width=200]] || || 청포(靑袍) 차림으로 천단(天壇)에 기우(祈雨) 지내러 가는 중인 만력제_1585년 4월 16일. || 명나라 시대에는 용보가 4개인 용포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더 늘어나 8개인 용포와 12장 곤복 그리고 운견과 슬란무늬를 화려하게 수놓은 용포 등을 길복(吉服)으로 통칭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청나라 시대에는 길복이라는 [[관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용보가 많다거나 화려하다고 아무 옷이나 길복으로 불러서는 안된다.] || [[파일:external/ww4.sinaimg.cn/0065zVshgw1favgaet1kij30o70ebgmo.jpg|width=400]] || [[파일:external/ww3.sinaimg.cn/0065zVshgw1favgagr2gvj30go09xwey.jpg|width=400]] || || [[만력제]]의 무덤에서 출토 된 류황색 4단용 원령포 유물. || 황색 4단용 원령포 이미지화.[* 옆의 유물과 같은 용포는 아니다.] || || [[파일:external/ww4.sinaimg.cn/0065zVshgw1favgae0pmdj30ge0argn0.jpg|width=400]] || [[파일:직신.jpg|width=400]] || || 대홍색 8단용 원령포 복제품. || 청색 4단용 직신(직령) 유물. || || [[파일:만력용포01.jpg|width=400]] || || 대홍색 운견통수용란 친습포 복제품. || [[분류:전통의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