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유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from=쉐어, other1=유튜버, rd1=쉐어TV)] [목차] == [[共]][[有]] ==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개체나 지식 등을 여럿이 똑같이 소유하는 것이다. 하나를 나눠가지는 분배와는 달리 하나를 통째로 돌려쓰거나 똑같은 형태로 복제하여 소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영어로는 share로 흔히 "쉐어"라고 표기하나 이는 틀린 표기로 "셰어"라 적는 것이 맞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보통 인터넷 상에서 [[P2P]]같은 곳에서 파일을 주고 받는 행위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엄연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공유]]에 속한다는 것.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이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드러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되도록이면 원작자가 공유를 허락한 것만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자. 요즘엔 경제•경영의 핫트렌드로 [[공유경제]]가 있다. 해당 문서로. === [[공유(민법)|민법 상의 공유]] === [[공유(민법)]] 문서 참조 == [[公]][[有]] == 넓은 의미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즉, 국유에 대응하는 개념). 법령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전자의 용례로는 "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용례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에 관한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대응한다. == [[恭]][[惟]] == 삼가 공경하고 생각함. == 실존 인물 == * [[공유(배우)|공유]]: [[대한민국]]의 배우 * [[보너스베이비#공유|공유]]: [[보너스베이비]]의 前 멤버 == 기타 == * [[스타크래프트 2]]의 확장팩 [[스타크래프트 2: 공허의 유산|공허의 유산]]의 줄임 표현. * [[문차일드]]의 2집 수록곡. [[분류:한자어]][[분류:동음이의어]][[분류: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