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문서 편집) [include(틀:민법)] [목차] {{{+1 [[慣]][[習]][[法]][[上]]의 [[墳]][[墓]][[基]][[地]][[權]]}}} == 의의 ==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의미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개념이나 수험에 있어서는 객관식용으로나 보고 넘어갈 것이므로 너무 힘을 빼지 말도록 하자. == 사례 == 아래의 모든 사례에 있어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봉분 자체가 공시방법이기 때문이다.[* 출처: [[남효순]] 로스쿨 민법 3: 권리의 보전과 담보] ===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승낙형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며 토지이용의 법률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분묘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 관습법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분묘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의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였을 때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시효취득한 것이다. ===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 설치 후 자기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의 취득(양도형 분묘기지권) ===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대한 소유권의 유보나 이전에 관한 합의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분묘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인정된다. 관습법이 분묘기지권의 성립의 근거가 된다. == 논란 == [youtube(AWfx8MbO2K8)] 분묘기지권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매장 문화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1996년에 대법원은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첫 판례를 남기면서 관습법으로 인정되었다. 사실 이미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로,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의 풍습이라며 이 권리를 관습법의 법리로 인정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주인은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분묘기지권을 가진 자는 토지 주인에게 지료(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 논란이 되었다. 이후 장묘문화가 바뀌고 2001년에 묘지 매장 기간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이 관습법을 계속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 결국 2016년에 대법원이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를 재심리하게 되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찬반 공개 토론을 열었다. 주 핵심은 분묘기지권을 국민의 행동양식을 통해 만들어진 관습법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반대 측은 땅 주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의 매장 선호도가 줄어들었기에 관습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으며 찬성 측은 헌법 등의 전체 법률 체계상 어긋나지 않고 국민의 분묘 인식 역시 큰 변화가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 선고하였다. === [[대법원]]의 판결 === 2017년 1월 19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119130000004|#]][*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 === 2020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어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이를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재판관 7대 2의 의견[* 2인은 위헌이 아닌 각하 의견으로 관습법이 법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으로 '''{{{#blue 합헌}}}'''으로 결정했다. 또한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5471|#]][* 2017헌바20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 === 분묘기지권 기간 제한 === 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기간 제한 없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 토지 사용료 청구 허용 === 대법원은 분묘기지권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이와는 별도로 토지 주인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를 인정하였다.]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즉, 이전까지 분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청구한 다음부터만 받을 수 있다.] *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 [[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86조]. *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2021년 5월 27일에는 대법원이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아직까지 지료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나 통일된 견해가 없지만 전술한 취득시효형 및 양도형 분묘기지권 청구를 인정한 판례를 볼 때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례에도 지료 청구권을 인정할 확률이 높다. == 기타 ==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를 이장하면 기존에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사라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가해진 제한도 모두 사라진다. 다만, 묘적계가 있는 분묘는 이장을 하더라도 해당 묘소 주변의 토지 소유자는 그 묘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 == 관련 문서 == * [[민법]] * [[관습법]] [[분류: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