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회법 (문서 편집) [[분류:기독교]] [[분류:가톨릭]] [[분류:개신교]] [include(틀:토막글)] Canon law [[교회]]의 성사(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사제서품 등)/성례전(세례, 성찬, 목사안수 등), 행정, 징계(권징) 등을 규정한 규범.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저마다의 교회법을 두고 있다. 한국 개신교 교단에서는 '헌법'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대한성공회]]에서는 '헌장'(Constitution), '법규'(Canon)라는 명칭을 쓴다. 교회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법으로, 교회법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 교회법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대폭 개정은 1983년으로 그 이후로 자잘한 소폭 개정이 가끔 이뤄지고 있다. 그 이전의 교회법은 1917년 버전. 가톨릭 교회법은 세속의 [[대륙법]]([[로마법]])과도 역사ㆍ문화ㆍ학문적 연관성이 있기도 하다. 한국 가톨릭의 지역교회법으로「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이름과 다르게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엄연히 지역교회법의 기능을 한다.]가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