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서 편집) [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 ||<-2> {{{#ffffff '''{{{+2 국립박물관문화재단 }}}'''[br]'''NMF'''}}} || ||<-2> [[파일:국립박물관문화재단 CI.svg|width=300]] || || {{{#ffffff '''정식 명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 {{{#ffffff '''한자 명칭'''}}} ||國立博物館文化財團 || || {{{#ffffff '''영문 명칭'''}}}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04년]] [[7월 20일]] || || {{{#ffffff '''설립 목적'''}}}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br][[http://www.law.go.kr/법령/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 || {{{#ffffff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 || {{{#ffffff '''대표자'''}}} ||[[김용삼(공무원)|김용삼]] || || {{{#ffffff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직원 수'''}}} ||80명^^(2022년 4분기 기준)^^ || || {{{#ffffff '''미션'''}}} ||'''박물관의 미래 문화가치 확산''' || || {{{#ffffff '''비전'''}}} ||'''국립박물관 브랜드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문화서비스 전문기관''' || || {{{#ffffff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nmf.or.kr/user/main/main.do| '''{{{#689C8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식 사이트}}}''']]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 전화: {{{#689C80 '''1544-5955'''}}} || [목차] [clearfix] == 개요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①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관련 문화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구|용산]] 이전을 계기로 [[2004년]] [[7월 20일]] 설립되었던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후신으로, [[2011년]] 1월에 출범하였다. [[파일:국립박물관문화재단 CI(2011-2023).svg|width=400]] [[2011년]]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사용한 로고. == 역대 임원 == * 기관장(상임이사) * 박형식 (2004~2008) * [[강성만]] (2008~2011) * 김선득 (2011~2014) * 김형태 (2014~2016) * 유은상 사장대행 (2016~2017) * 윤금진 (2017~2021) * 김용삼 (2021~ ) * 이사장(비상임이사) * 김종규 (2004~2010) * 한용외 (2010~2016) * [[배기동]] (2016~2017) * 최정필 (2018~2022) * 장인경 (2022~ ) == 사업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제4항). *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관련 문서 == * [[국립중앙박물관]] [[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2004년 설립]][[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용산구]][[분류:문화재단]][[분류:국립중앙박물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