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문서 편집) [목차] [[http://www.law.go.kr/법령/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전문]](약칭: 국토교통과학기술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 및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5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 해당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이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제2조). * 건설산업 관련 기술 * 건축·도시·공간 관련 기술 * 교통·물류·항공 관련 기술 * 철도 관련 기술 *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제6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서 참조.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등 == === 종합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문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되어 있으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흡수되었다(과학기술기본법 부칙(제15344호) 제4조).]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 간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 시행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관련 사업 == === 기술수요조사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이러한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영 제13조 제1호).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기관]] *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법인이 아닌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제8조 제2항 후문).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출연금 지원에 따른 부대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되어 있다(영 제13조 제2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 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분야가 다른 기술과 경영 등을 결합하여 신기술·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 능력을 높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융·복합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제9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된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 협력 * 그 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영 제10조 제7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출연금등의지급·사용및관리에관한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시범사업의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이러한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연구기반의 확충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제13조). === 국제협력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급·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에 관한 국제적 개발동향·투자방향 및 기술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기술료의 징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영 제13조 제3호). 이러한 기술료의 징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15조 제2항),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영 제11조 제5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기술료징수및감면등에관한규정|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 포상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7조). [[분류:행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