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인노조 (문서 편집) [목차] == 설명 == 말 그대로 [[군인]]들의 [[노동조합]]이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이며 [[하나회]]의 폐해로 군내 사조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노조가 없지만,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들도 있다. 2016년 기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공]] 등이 있다. 이 중 [[핀란드]]는 장교동맹(Upseeriliitto)이라는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다. 이 장교동맹엔 98% 이상의 장교가 가입해 있으며, 물론 전역자라던가 후보생도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은 아니지만 빡치면 파업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지어 파업의 나라인 프랑스도 군대는 파업을 못하지만 핀란드에선 장교동맹에서 노조의 기본인 [[단체협약|단체협약권]]을 얻기 위해 훈련을 째버린 일이 있다. == 타국의 예시 == === 독일 === [[파일:external/thumbnail.egloos.net/b0087494_4a392a2b7f54c.jpg]] * 독일은 2011년 7월 이전까지는 징병제 국가였으나, 군인노조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 독일 헌법의 경우 제 9조 3항에 의해[*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 공무원의 근로여건은 법률에서 규정하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연방공무원법 91조[* 제1항 제1문 : “공무원은 결사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제2항 :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를 법적 근거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허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단체교섭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연방공무원법 94조에서는 `적법한 노조연합은 공무원 관계의 일반적 규칙 제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독일 공무원의 경우 독일공무원연맹(DBB)[* 1918년에 조직됨. 주로 행정직 공무원이 가입하며, 공공부문/사무직/기능직의 3개 직종에서 120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이 조직은 CESI(유럽자유연맹)와 PSI(국제공공노련)에도 가입되어 있다]과 공공서비스노조(Ver.di)[* 2000년에 생긴 최대 산별조직이며 DGB(독일노조총연맹)의 산하조직이기도 하다. 민영화되지 않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330만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다]에 가입하는데, DBB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지만 Ver.di의 경우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 단, 공무원법상 단결권은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DGB가 ILO 제151조 조약위반을 들어 단결권보장위원회에 제소한 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위키백과 독일헌법 스레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전공노 교육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 남아공 ===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 노동조합(SANDU :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Union)이라는 게 존재한다. 2009년에 8월26일 2000여 명의 군인노조원들이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궁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저지를 받았고, 이에 폭력 시위로 돌변했다가 경찰에게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진압당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460여명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이는 곧 취소되었다고 한다. [[파일:external/baljeon.nodong.net/%EB%82%A8%EC%95%84%EA%B3%B5%EA%B5%B0%EC%9D%B8%EB%85%B8%EC%A1%B0.jpg]] 경찰에 진압되고 있는 남아공 군인노조원들. 남아공은 육해공 약 6만 5천여명의 군인들 중 1만 8천명이 군인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시위를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모양인지 군인노조원들은 시위에 나섰을 때는 사복을 입고 어떠한 무기도 일체 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분류:군대]][[분류:노동조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