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금일그룹 전기차 사기 사건 (문서 편집) [[분류:2017년 범죄]][[분류:대한민국의 사기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 [목차] == 개요 == [youtube(NRyJjYTDPgY)] [[뉴스타파]] 영상[* [[뉴스타파]]는 언론사의 검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짜 [[체리]] 방송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돈과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언론사 측에서 잘 맞춰주는 것은 물론 검증도 하지 않고 TV에 내보냈다. 시청자들이 거기에 낚여 주문하기도 했는데 뉴스타파에서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환불해 줬다고 한다. 즉 돈만 주면 실제 여부와 상관 없이 해 준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잠입취재를 보여준 사례는 [[트루맛쇼]]가 있다.]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80524010010348|배터리 20분 충전 시 600km 달린다?... 거짓으로 수백억대 사기 드러나 - 중도일보]] [[2017년]] 4월 금일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끝내 거짓으로 밝혀진 사기 사건이 == 내용 == 금일그룹은 중국에서 설립된 전기차 회사로 나중에 한국에 지사가 설립되어 전기차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20분 충전에 6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배터리는 [[그래핀]]으로 개발되어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고 전력 전달이 빠르다고 한다. 당시 테슬라도 400km를 겨우 넘는 상태였다. 이렇게 놀라운 전기차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에 언론사들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SBS]]부터 [[JTBC]]까지 대형 방송사들이 금일그룹의 전기차를 홍보했다. 기자들이 중국까지 건너가 전기차 공장 안을 돌아보기도 하고 시승도 해 보고 이걸 방송에 내보냈다. 2018년 2월 27일 [[TV조선]]에서 주최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목록에 금일그룹 코리아 대표가 들어가기도 했다. 금일그룹 코리아 측은 투자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몇 개월만 있으면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며 만일 24개월 이내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오기 시작했다. == 실체 == 투자자들이 며칠 이내에 상장된다던 금일그룹이 여전히 나스닥에 상장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금감원이 이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중국 금일그룹은 유령회사였다. 검찰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사와의 협조를 통해 금일그룹 및 그 계열사를 실사 검증한 결과 실체가 전혀 없는 서류상의 회사임을 밝혀냈다. 취재에 나오는 전기차는 금일그룹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차량이었으며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20분 충전에 6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는 당시 실현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언론사 취재진들이 중국으로 건너와 3박 4일 간 있었는데 때 취재 중의 모든 경비를 금일그룹 측에서 지원해 줬다으며 하는 일이라곤 공장을 잠깐 갔다 오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노는 거라고 했다. 시승에서 달리는 중간에 멈춰서 잠깐 쉬기도 했다고 하는데 몰래 충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금일그룹의 전기차 기술이 허위임은 밝히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한다. 대학 교수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거짓임은 알 수 있는데 언론사들은 서로간의 경쟁에 치열한 나머지 최소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기사와 방송을 내보냈다는게 문제다. == 재판 == 2018년 5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중국의 유령회사를 이용해 허위 홍보한 혐의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등 일당 21명 중 11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301|#]] 2019년 1월 31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정정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60억 원, 연락책에게 징역 6년, 간부 9명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3년,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명령은 각하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22|#]] 2019년 4월 14일, 피해자들은 금일그룹이 이름을 바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기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342|#]] 2019년 4월 22일, 항소심에서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777|#]] 금일그룹 코리아 회장인 길모씨 등 피고인들은 상고하였으나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는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후 == 금일그룹의 실체가 밝혀진 후 언론사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다시보기 영상만 삭제했다. 그나마 굿모닝충청은 후속 보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JTBC]]도 사기 사건 보도는 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