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명동 (문서 편집)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87be 0%, #0087be 20%, #0087be 80%, #0087be)" '''{{{#fff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br]{{{#fff {{{+1 김명동}}}[br]金明東}}}'''}}}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명동.jpg|width=100%]]}}} || ||<|2> '''출생''' ||[[1903년]] [[11월 25일]] || ||[[충청남도]] [[공주시]] || || '''사망''' ||[[1950년]][*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201&docId=375472446&qb=6rmA66qF64+ZIOyhseuztA==&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안동김씨족보》 김명동편.]]에는 1951년 12월 2일에 별세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11124002391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1-11-24&officeId=00023&pageNo=2&printNo=8787&publishType=00010|1951년 11월 24일 조선일보 기사]]에 이미 '국회의원 김명동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궐석 중인 공주을구'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족보상에 나타난 사망년월일은 믿기 어렵다.] || || '''본관''' ||[[장동 김씨]] || || '''가족''' ||아버지 [[김복한]]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전 [[독립운동가]], [[정치인]]이다. 본관은 [[신 안동 김씨|장동 김씨]][* 문충공파 28세 동(東) 항렬.], 자는 성만(聖萬), 호는 이호(伊蒿)다. == 생애 == 1903년 11월 25일 [[충청남도]] [[공주시|공주군]]에서 독립유공자인 아버지 [[김복한]]과 [[청주 이씨]](1882 ~ 1965. 2. 6) 이주찬(李周讚)의 딸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한문을 수학했고,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하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의 발기인 34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역임하였다. [[8.15 광복]] 후 [[우익]] 정치인으로서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중앙상무집행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공주지회 회원, 민족통일총본부 공주군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충청남도]] 공주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9년 대전, 충남지역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지내며 공주 갑부 김갑순을 기소하려고 시도하는 등 친일파 척결에 앞장을 섰다. 그러나 그해 8월 [[횡령|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가, [[제헌 국회]]에서 그에 대해 임기 말까지 [[형집행정지]]를 시키기로 하는 석방결의안이 가결되어 10월 4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49100500329202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9-10-05&officeId=00032&pageNo=2&printNo=954&publishType=00020|석방되었다]]. 1950년 1월 [[횡령|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공갈죄]], [[협박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1130020910202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1-13&officeId=00020&pageNo=2&printNo=8144&publishType=00010|선고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국민당]] 후보로 충청남도 공주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얼마 뒤 앞선 사건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61100329202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6-11&officeId=00032&pageNo=2&printNo=1187&publishType=00020|재수감되었고]] 그해 6월 20일 2심에서 징역 1년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62200239102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6-22&officeId=00023&pageNo=2&printNo=8369&publishType=00010|선고받았다]]. 이후 [[제2대 국회]]의 석방결의안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5006230020910202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6-23&officeId=00020&pageNo=2&printNo=8304&publishType=00010|석방된]] 그는 1950년 [[6.25 전쟁]] 중에 의문사했다. 임기 중 사망하였다. 묘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에 있으며, 부인 [[남양 홍씨]](1899 ~ 1951. 1. 23)와 함께 안장되었다. == [[제헌 국회]] 활동 == * 1948년 6월 2일 국회기초위원 15인에 뽑혔다.[* [[장기영(1903)|장기영]],[[전진한]],[[최윤동]],[[이원홍(1903)|이원홍]],[[김약수]],[[김장열]],[[정광호(1897)|정광호]],[[김봉두]],[[배헌]],[[김명동]],[[성낙서]],정구삼,[[이유선(정치인)|이유선]],[[서정희(정치인)|서정희]],[[윤치영]]. ] * 1948년 8월 5일 반민처벌법 기초위원으로 뽑혔다. * 1948년 8월 19일 '정부내친일파숙청'에 대한 건을 발의 하였다.[* 제안자:[[김인식(1913)|김인식]] 동의자:[[이재형(정치인)|이재형]],[[이유선(정치인)|이유선]],[[김웅진(1906)|김웅진]],[[박기운]],[[김기철(1917)|김기철]],[[김명동]],[[서용길]],[[김용재(정치인)|김용재]],[[이종린(1883)|이종린]],임석규,[[이종근(1907)|이종근]]] == 둘러보기 == [include(틀:제헌 국회의원/충청남도)] [include(틀:제2대 국회의원/충청남도)]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대한민국의 남성 정치인]][[분류:1902년 출생]][[분류:1950년 사망]][[분류:공주시 출신 인물]][[분류:안동 김씨(후)]][[분류:독립유공자 후손]][[분류:제헌 국회의원]][[분류:제2대 국회의원]][[분류:대한국민당 국회의원]][[분류:대한민국의 의문사한 인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