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까임방지권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1 '''까임방지권''' ↔ [[평생까임권]] }}} 까임방지권(-防止券 혹은 -防止權)은 [[인터넷]] 등지에서 [[사람]]들에게 까이는 것을 한 번에 한해서 막아주는 일종의 증권(證券) 혹은 그런 권리(權利)를 말한다. 줄여서 '''까방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업적에 따라 2~3번까지 막을 수도 있다고도 한다. == 설명 == 아마도 [[최훈]]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올림픽 성적 정리 카툰에서 "사소하게나마 대표팀 전 선수에게 프로야구 카툰 1회 까임방지권을 드립니다"라는 드립을 친 것이 시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야구 카툰은 평소 선수들을 까는 걸로 먹고 사는 만화이니까 "까임방지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소소한 생색을 냈던 것인데, 이 단어는 이후 실생활에서도 쓸 수 있을만한 단어가 되었다. 유머의 소재일 뿐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언행불일치|아무리 까방권을 얻었다고 이슈가 되었다 한들, 까일 일이 생기면 까방권이라는게 언제 있었냐는듯 돌변하여 입을 모아 까이는게 현실이다.]] === 야구 === 까임방지권이란 말의 어원이 야구 카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야구]] 등의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팀 혹은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끌어 그 덕에 후대가 두고두고 이득을 볼 정도로 성과를 올리거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노예(야구)|살인적인 연투]]를 하는 모습에 '''"얘를 까면 사람도 아니다"'''란 이유로 까임방지권을 획득하고 나중에 큰 실수([[삽질]])를 하더라도 __그 전에 해왔던 게 있는데 이 정도는 납득해줘야지__라고 그냥 넘어가 주는 배려심을 보여준다. 야구 같은 경우에서는 팬서비스와 실력으로 따져 까방권을 정하기도 한다. 한때 팬서비스 거부 논란으로 인해 국민타자 [[이승엽]]이 그 논란의 한마디로 인하여 까방권이 소멸되었다. 팬서비스가 안 좋기로 소문났던 [[기아 타이거즈]]는 아무리 경기력이 좋다 할지라도 까방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동업자 정신이 부족했었던 오재원이 팬서비스 하나로 까방권이 많이 생겼다. === 역사 === 역사적으로도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다. 엄격한 [[법가]] 통치로 유명한 [[진나라]]에는 [[이십등작]]이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 작위를 깎는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기도 했다. 그래서 진나라의 형벌은 가혹했지만 동시에 감형받거나 면제받을 까방권도 있었기에 진나라 백성들이 마냥 혹형을 받은 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시황]]의 중국 통일 후에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불러왔다. 진나라 백성들이야 진나라의 가문에서 태어나 지난 전쟁 등에서 세운 공으로 옛날부터 작위가 충분히 쌓여 있었지만, 정복된 6국의 백성들에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 조금만 잘못하면 진나라의 가혹한 형벌에 그대로 노출되어버린 것이다. [[단서철권]]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대충 '이 사람의 조상은 이런이런 공적이 있으니 잘못을 저질러도 [[사형|목은 치지]] 말 것'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호전]]의 [[시진]]이 있다. 시진의 가문이 [[후주]]의 황족이었고, 과거 [[송태조]]가 후주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 [[북송]]을 건국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시씨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고 후대에도 반역죄같이 큰 죄가 아닌 이상 웬만큼 사면해달라는 의미에서 단서철권을 내려 그들을 보호해주었다. 수호전에서 각종 [[호걸]]들이 시진의 집에 모여드는 이유가 시진의 집이 단서철권으로 보호받는 일종의 [[치외법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렴]]이었다. 이 때문에 시진은 창주 감옥에 갇혔다가 양산박 호걸들에게 구출당한 뒤 양산박으로 향해야 했다.] 드라마 포청천에서도 시씨 가문의 죄인이 이것을 들고 나타나면 상방보검으로 현 황제의 숙부와 사촌마저 가차없이 박살내는 포청천조차 쩔쩔매며 사실상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무려 태조 조광윤이 부여한 까방권이기 때문이다. 단서철권과 비슷한 아이템으로 면사패(免死牌)도 있었다. 단서철권과의 차이는 단 한 번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 이는 드라마 포청천(1993년판) 음양판 편에 잘 나온다. === 그 외의 분야 === 사건사고 분야에서 까방권이 작동한 인물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귀기울여 들어주거나, 추적 가능한 사실들은 모두 추적해 무고한 부분이 없나 살펴주는 것 정도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인성이 아니라 단순 실력 문제였다면 실제로 까방권은 작동 잘 되며, 몇번의 실패 정도는 실수로 받아들여준다.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드문 것이, 까방권이 없는 연예인은 무고한 논란에도 쉽게 추락하며 까방권이 없는 스포츠 스타가 실력 문제로 쉽게 추락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상당히 다른 문제다. == 여담 == * 파생된 고급 상품으로 '평생까임방지권'이 있다.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쌓아 올려서 무슨 짓을 해도 안 까일 권리 아닌 권리를 획득한 [[위인|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런게 나올 정도의 인물은 그 업계에서 거의 창조주급의 인물로 이 사람을 까는 건 사실상 [[패드립]]인 수준일 때 부여한다. * 인륜지대사의 매우 슬픈 일을 당하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진짜 양심이 있으면 까면 안될 정도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쓰는 것. *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97680&no=66|까임방지방지권]]~~이라는 말도 사용되며 말을 길게 늘렸을 뿐, 사실상 [[평생까임권]]과 같은 의미. [[분류:속어 유행어]][[분류:엔하계 위키/특징적 표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