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 (문단 편집) === 데이터베이스권 ===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 DB에 대한 재산권. [[저작권]]에 요구되는 [[창의성]]이 없어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문제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법]]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20200527,16600,20191126)/제95조|제95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5년간 보호한다. 그러나 미국 및 일본 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법정에서 재판 시에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이 15년 동안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럽으로의 서버 이전은 좋지 않다. 사실 [[유럽 연합]], [[멕시코]],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https://wiki.creativecommons.org/Data#How_do_I_know_whether_a_particular_use_of_a_database_is_restricted_by_sui_generis_database_rights.3F|거의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않은데 미국에서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takedown으로 [[구글]] 등 검색 엔진에서 나무위키를 안 뜨게 하거나 [[호스팅]] 업체에서 나무위키를 쫓아낼 수도 있고, [[일본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을 잘 인정하지 않아 일본에서는 나무위키의 이미지 대다수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의 소송은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원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에 대한 판결만 나무위키에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항소심]]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경우 나무위키가 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판결 “UCC 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제작,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DB 제작자에 해당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07253]] 판례 해설 - “UCC 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7679]] 기사에선 [[저작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작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권]]이다.] [[2017년]] [[4월 13일]]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행하였다.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24&gubun=565&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판례가 언급된 법원 게시글]] 즉, 대법원에서 [[청동(인물)|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서버에서 나무위키, [[오리위키]], 바다위키, [[나무위키 미러]] 등 [[리그베다 위키]]의 [[포크]]나 [[미러 사이트|미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만들어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유럽 연합,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서버에서 만들어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