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나무위키 (문단 편집) === 해외 법인과 한국 법의 관계 === 나무위키의 서버가 [[슬로바키아]]에 위치해 있어 [[파라과이]] 법인인 유한책임회사 [[umanle S.R.L.]]이 나무위키를 인수하면서 나무위키가 파라과이 법은 지키되, [[대한민국 헌법|한국 법]]을 지킬 의무는 없어졌다. 따라서 나무위키는 한국법을 따를 의무가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서술이나, 파라과이에서는 합법인 [[성인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 포함.]도 올릴 수 있다.[* 단 진짜로 성인물을 올릴 경우에는 나무위키 측에서 제재를 가한다.] [[명예훼손]]도 한국보다는 느슨한 파라과이의 명예훼손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한국 경찰의 지시에 따라 회원 정보를 한국 경찰에게 넘기면 파라과이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만약 한국 경찰이 나무위키 회원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파라과이 경찰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한다. [[파라과이]] 경찰은 일반적으로 파라과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한국 경찰에게 협력하므로, 문서 작성 시 파라과이 법만 잘 지키면 크게 위험할 일은 없다. 파라과이 현지 경찰이 회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회원 정보 제공 의무가 생긴다. 오히려 사용자 정보를 이러한 과정 없이 한국 경찰에게 알리면 파라과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체 [[IP]]가 드러나는 비회원 상태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신원이 드러나게 되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도 2016년 8월부터 [[임시조치/나무위키|임시조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내용의 적합성과 상관없이 비리 정치인이든, 사회에 물의를 끼친 사람이든 누구라도 자신에 대한 문서가 보기 싫을 때 본인의 서술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통째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운영진이 임시 조치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 대신 권리자에게 문서 제거 요구를 받을 때마다 나무위키에서는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며, 기여자가 이의제기 요청을 통해 다시 문서를 복구하는 방법도 있다. 파라과이에 본사가 있으면 단기 보호 기간 조항(rule of the shorter term)[[https://ko.wikipedia.org/wiki/단기_보호_기간_조항|#]]에 의해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