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양군 (문서 편집) [Include(틀:대한민국의 폐지된 행정구역)] ||<-4> '''[include(틀:국기, 국명=일본 제국, 출력= )]일제강점기 [[경기도|{{{#000000,#dddddd 경기도}}}]]의 폐지된 [[군(행정구역)/대한민국|{{{#000000,#dddddd 군}}}]]'''[br]{{{#!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wiki style="margin: -5px 0" [[파일:고시치노키리.svg|height=65]]}}}||{{{#!wiki style="margin: -5px 0" '''{{{+1 남양군}}}'''[br][ruby(南陽郡, ruby=なんようぐん)][br]{{{-1 Nan'yō County}}}}}} ||}}} || ||<-4>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913년의 남양군.png|width=100%]]}}} || ||<-4> {{{-1 1913년의 남양군 관할 구역}}} || || '''상위 행정구역''' ||<-3>[[경기도]] || || '''폐지 이후''' ||[[수원군]] || [목차] [clearfix] == 개요 == [[1914년]]까지 [[경기도]] 지역에 있던 [[행정구역]]이다. == 역사 == === [[삼국시대]] ~ [[남북국시대]] === [[고구려]] 통치 때에 당성군(唐城郡)이었다. 당항포(唐項浦) 또는 [[당항성]](唐項城)이라고도 불렸으며, 군사요충지로서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다툼을 벌인 곳으로 유명하다. [[통일신라]] [[경덕왕]]이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했다. === [[고려]] === [[충선왕]]이 남양부(南陽府)로 개편했다. === [[조선]] === 조선 초기 남양[[도호부]][* 현 [[화성시]] 서부,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광역시)|옹진군]] 중 구 부천군 도서지역 거의 대부분]로 개편되었다. 읍치는 현 [[남양읍]]에 있었다. 원래는 [[강화도]]와 그 인근 섬을 제외하고는 [[경기만]]의 거의 모든 섬은 오늘날의 인천 [[영종도]]를 포함하여 남양도호부의 영역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영종도 등 일부가 인천도호부로 편입되기도 했다. [[구한말]] '''남양군'''으로 개편되었다. [[1906년]] 월경지 정리 개편으로 수원군 우정면, 압정면, 장안면, 초장면, 팔탄면, 분향면, 그리고 인천부 이포면[* 지금의 화성시 [[비봉면(화성)|비봉면]] 일부와 [[남양읍]] 일부]이 남양군에 편입되었다. === [[일제강점기]] === [[1914년]] [[부군면 통폐합|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수원군과 남양군이 [[수원군]]으로 통합되었다. 상단 틀의 지도는 부군면 통폐합 직전의 행정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지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성과물로써 학술 연구를 통해 비정된 것이다. === 현재 === 현재 대부분 [[화성시]] 서부 지역에 속해 있다. 대략 [[남양읍]], [[송산면(화성)|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우정읍]], [[장안면]], [[비봉면(화성)|비봉면]], [[팔탄면]] 북부, [[향남읍]] 남부 지역이다. 이 중 남양, 송산, 서신, 마도, 비봉을 제외한 지역은 1906년까지 수원시에 속했기에 역사적인 남양군 땅은 화성시의 서북부에 해당한다. == 관련 문서 == * [[화성시]] * [[화성시/역사]] * [[화성시/행정]] == [[세종실록지리지]]에서의 설명 == * [[http://sillok.history.go.kr/id/kda_40004003_001|남양도호부]] [[분류:경기도의 폐지된 행정구역]][[분류:1895년 설치된 행정구역]][[분류:1914년 폐지된 행정구역]][[분류:화성시의 역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